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인사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내용적 경력정체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내용적 경력정체성을 독립변수인 교육훈련제도와 평가보상제도,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 이직의도간의 매개변수로 설정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 모형을 실증하기 위해 보건의료업종의 근로자 442명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평가보상제도에 대한 인식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분석 결과, 내용적 경력정체성은 교육훈련제도 인식도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를 관리하는데 있어 내용적 경력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관리 방법으로서 조직 내 인사제도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 설계와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성과보상제도가 조직유효성 및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 조직유효성 및 동기부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430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먼저 유형적 보상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무형적 보상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유형적 보상과 무형적 보상은 조직몰입과 동기부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직무만족은 생산성과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조직몰입은 생산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서비스품질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는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성과보상제도, 조직유효성 및 동기부여, 기업성과 간의 관계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자동차 산업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성과보상 제도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는 조직과 조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근무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에 요구되는 비용절감 압력 가중에 따라서 재택근무제가 조직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재택근무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원의 이탈 및 통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보상전략들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재택 및 내근의 상이한 근무제도 상황에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상이한 근무제도에서 기업이 선택해야할 보상전략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업의 외재적 내재적 보상이 근로자의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근로자가 지각하는 정서적 몰입이 규범적 몰입을 매개로 지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적 과정을 검증하였다. 특히, 보상지원전략이 조직원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근무제도(내근직과 재택근무)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함이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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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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