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 중의 하나인 보상위원회의 도입과 운영은 경영진의 효율적 보상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상위원회의 품질(보상위원회 규모, 보상위원회 구성, 비겸직 위원 수)이 경영진의 유인보상설계(성과-보상 민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기업(금융업 제외) 중 보상위원회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성과-보상 민감도가 보상위원회 품질 수준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상위원회 도입 기업 중 보상위원회 품질을 세 가지로 측정하여 이들이 성과-보상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규모는 성과-보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상위원회 구성(보상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과 비겸직 위원 수(보상위원회 구성원 중 타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 위원의 비율)는 성과-보상 민감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보상위원회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3가지 개별 변수를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점수를 추출하여 이들이 성과-보상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요인점수(보상위원회의 품질이 높을수록)가 높을수록 경영진의 보상을 성과와 보다 연관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진의 보상을 보다 경영성과에 근거해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상위원회의 품질을 향상시켜 보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운영한다면 경영진의 대리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통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경영자 유인보상제도가 다른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영자 유인보상제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보상위원회 도입을 고려하였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 장치로 외부 대주주의 감시통제(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의 감시통제(외국인 지분율), 소유-경영의 결합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경영자 지분율), 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 비율), 채권자의 감시 통제(부채비율),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경쟁강도(경쟁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 도입과의 상호관련성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보상위원회 도입과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상호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변수에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보상위원회 도입 사이에 상호관련성 보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도입 여부와 외국인 지분율만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유용한 통제장치로 경영자 유인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 등이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MASS)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LEG)에서 이러한 법적사항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법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의 책임 및 보상 문제 관련 논의사항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LEG 협약의 규정검토작업에 대한 동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위생방역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선중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부기관.전문수의사.학계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병원성 AI지침사항, LPAI 백신시행, ND 살처분 보상과 효율성제고 방안 등 최근 질병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들을 선정하여 심도있는 논의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는 184농가에 16,745천수로 전체 23%에 해당되는 마리수가 살처분되면서 산업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나 정부는 AI 발생농장 외에도 반경 3km의 농가 모두 예외 없이 살처분을 감행했고, 입식 시점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 보상 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그 고통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본회 채란위원회 차원에서 조직 활동 중인 'AI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 황승준 AI 비대위원장을 만나 최근까지 활동과 농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서 7만수 규모로 10년간 육계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봉득(봉봉농장, 본회 경북지부 회원)사장이 지난해 10월 25일경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25,000수에 달하는 닭들이 집단폐사하고 정원 연못에서 담수어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상주시청을 상대로 4개월간 배상문제를 놓고 끈질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0일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로 보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유형과 경영자보상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1년-2016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6,343개의 KOSPI&KOSDAQ기업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CL의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에서 경영자보상은 감소하였다. 둘째, 지배구조에 따라 이러한 관련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도의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가 경영자 보상에 반영됨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도록 경영자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정책과 지배구조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보상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영자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통제장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연구결과를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충분히 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국제조약들은 항공산업 보호측면에서 운항자의 보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흡한 보상체계가 관련 국제조약들이 지금까지 항공선진국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테러 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에 의한 항공기 사고와 제3자 보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ICAO 주관으로 관련 국제조약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약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ICAO 법률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개의 초안 즉, 테러 제3자 배상조약안 및 일반 제3자 배상조약안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책임과 운항자책임 분담의 적정성에서부터 보충적 배상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이르기 까지 여러 쟁점들이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소요가 예상된다. 항공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테러위협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선의의 지상 제3자 보호와 항공운송인을 위시한 항공운송 산업의 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련 국제조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약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 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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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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