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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과 관련된 미국 소수집단우대정책 역사적 변화 분석 (The Analysis for Legal Evolu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University Admissions in the U. S. A.)

  • 임수진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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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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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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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국의 초창기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목적은 과거의 인종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용 및 교육에 대한 기회와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자 소수 인종을 우대하자는 데 있었다. 인종차별로 인한 과거를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정책은 대학 입학 정책 실행에 있어 소수인종에 수혜를 주는 정원할당이라는 역차별과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매 소송마다 연방법원 및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법적 논리와 원칙, 준거를 마련하며 제도는 발전되어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명문 주립대 중 하나인 텍사스주립대(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의 시행이 백인 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인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기다리면서 이 정책은 또다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입학정책에 있어 제도적 프레임의 결과로서 대법원 판례에 투영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어 발전되어 왔는지, 이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맥락, 정치적 역학 구도와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 전략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하여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정책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과 연결운항의 의미 - 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의 평석 - (The Definition of Connecting Flight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egulation (EC) No 261/2004: A Case Comment on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Case C-537/17)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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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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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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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The Legal Response and Future Tasks regarding Oil-Spill Damage to Korea - Focusing on the Hebei Spirit oil-spill)

  • 한상운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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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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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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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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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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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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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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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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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form in Licensing Policy of Government R&D Outputs to Promote Academic Technology Transfer)

  • 송충한;김해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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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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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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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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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협약을 수용한 한국의 국내 입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Korea by Adopting the Montreal Conven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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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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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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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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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다한증에서의 T1 Sympathectomy와 T2 Sympathicotomy의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T2 Sympaticotomy to T1 Sympathectomy in Treatment of Craniofacial Hyperhidrosis)

  • 윤용한;이두연;김해균;홍윤주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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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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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9-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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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 안면부 다한증의 경우 주로 T1 교감 신경절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안면다한증의 경우 T1 교감신경절의 절제가 치료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T1 교감신경절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성상신경절의 손상에 의한 Horner's 증후군의 유발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방법이 어렵고 수술후의 일시적인 Horner's 증후군의 발생율이 높았다. 재료 및 방법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영동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7년 3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안면부 다한증환자에서 T1 sympathectomy 한군(group I)과 T2 sympathicotomy 한군(group II)을 비교하였다. 결과 : 수술전 모든 환자에서 안면의 심한 발한증상이 있었으나 수술에 실패한 2례를 제외하고는 수술직후 전례에서 증상소실을 보였다. Group I과 II 의 수술에 대한 만족도, 결과 그리고 보상성다한증의 발생율에서의 유의 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Group I 에 비하여 Group II에서 수술 시간이 짧았으며 수술후 합병증, 특히 Horner's 증후군에 대한 발생이 Group I에서 7례 인반면 Group II 에서는 전혀 없었다. 수술후 2개월에서 13개월까지의 추적조사에서 재발은 없었다. 결론 : 안면부 다한증 환자의 치료에서 T2 sympathicotomy는 수술의 결과와 만족도는 T1 symapthectomy 와 같으면서 수술시간의 단축과 Horner씨 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간편하고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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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의 원칙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Where we are? "Principles")

  • 노규철;서일우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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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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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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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견관절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의 합병증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최신의 예방 및 치료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대상 및 방법: 기존의 구속형 인공관절 기구 (구-소켓 관절 혹은 역행성 구형 관절 디자인)는 견갑골의 외측에 회전 중심이 유지되어 제한된 관절 운동과 관절와 기구에 발생한 과도한 회전력으로 인해 조기 해리를 유발하여 실패해왔다. Grammont 역행성 인공관절 기구는 삼각근이 작용하는 새로운 생역학적 환경을 도입하여 회전근개 결손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과: 임상적 경험이 생역학 개념에 부응하면 역행성 인공관절은 회전근 개 결손 견관절 환자에서 $90^{\circ}$이상의 능동적 거상을 회복하게 한다. 그러나 외회전은 특히 소원근 지방침윤 내지 결손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종종 제한이 남는다. 내회전 역시 역행성 인공관절 후에는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 삼각근에 충분한 긴장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공관절 불안성이 초래된다. 결론: 인공관절 치환술 후 재수술에서 그 결과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합병증 및 재치환술 비율이 더 높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합병증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와 평가 지침을 포함한 표준화된 감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류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캐나다의 유류해양오염에 대한 사례연구 (The Economic Assessment of Claims for Oil Pollution Damages : The Canadian Experience)

  • Jung, Hyung-Chan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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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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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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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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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조선산업의 고용조정(1860~1945): 보일러제조공조합을 중심으로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British Shipbuilding Industry(1860~1945)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Boilermakers' Society)

  • 신원철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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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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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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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