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현저하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료문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결국 국가가 보건의료사업을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각종 보건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또 인력을 개발하는 등 많은 국가의 투자를 유도해 왔다. 특히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부터는 보건의료사업을 사회개발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여건변화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전국 표본가구원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료는 층화비례계통추출방법을 이용하여 37,648개의 유효표본을 추출한 국가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건변화 지각이 긍정적이었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건변화 지각이 긍정적이었다. 셋째,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건변화 지각이 긍정적이었다. 넷째,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건변화 지각이 부정적이었다. 다섯째, 근로(고용)형태에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근근로자와 비교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건변화 지각이 부정적이었다. 여섯째, 동부 거주자는 읍면부 거주자보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건변화 지각이 부정적이었다. 결론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은 보건의료서비스 여건변화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여건변화 지각이 수혜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의사, 간호사, 보건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인식과 직종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일개 국립병원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을 직종별로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직 103명(38.9%), 간호직 98명(37.0%), 기타직 64명(24.1%) 등 총 265명(80.2%)이 참여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반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6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앞으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확보와 계획적인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윤택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급격한 정보화 흐름의 시대적 만남은 보건의료정보 교류를 위한 연구개발을 가속하는 한편,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보건의료정보를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우려 또한 증대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을 고찰하고 HL7, CCHIT,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보호관리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팔 정부의 다양한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제도, 예산편성과 보건의료 시설의 설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무상의료 정책을 포함한 의료 정책과 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시사를 얻고, 특히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이다. 네팔의 보건의료 정책은 1차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접근성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과 그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노인 가구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이용 불평등 해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비 노인 가구, 노인 가구, 전체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총 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의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비 노인 가구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따라서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 각각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서 많고,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역시의 7개 구 보건소(180명), 광역도의 9개 시 보건소(262명), 광역도의 12개 군 보건소(232명) 등 28개 보건소의 공무원 674명을 대상으로 2002년 9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이들 보건소의 보건소장 또는 보건사업과장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과 계획서에 따른 업무추진 내용,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끝까지 읽어본 공무원은 13.6%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도 12.5%에 불과하였다. 대상공무원의 5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2년도 계획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은 63.5%였다. 응답자의 35.4%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22.4%는 지방의회의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보건소장의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77.8%였으며, 44.9%는 보건소내 타 공무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43.9%가 본인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58.6%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44.8%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업무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38.0%가 활용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3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고, 49.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15.7%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고, 23.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교육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 및 예산부족(39.8%), 직원의 인식부족(21.4%) 순이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이라고 하였다. 전체 보건소의 14.3%만이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인력확충 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고, 28.6%가 조직개편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으며, 25.0%가 자체평가를 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설정시 내부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제2기 계획때는 42.9%였으나 제3기 때는 17.9%로 줄어들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서식이 많고 복잡함', '직원의 전문지식 부족', '직원과 기관장의 관심부족' 순이었고, 개선방안으로는 '기획전담부서 확보', '계획수립시기 조정', '의회의결폐지', '직원교육확대', '서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인력 및 예산확보, 기관장과 직원의 관심도 제고, 보건소 실정에 맞는 지침정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제출시기 조정 등의 법규정비, 직원교육 등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식도 및 이용양상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원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1990년 9월 24일부터 90년 9월 28일 까지 5일간 정상북도 울진군 소재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3개교의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된 832가구의 가구원 7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남자 60.3%, 여자 39.7%였고 연령은 30, 40대가 81.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40.3%, 의료보장형태로는 지역의료보험이 44.1%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58.4%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알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학력과 수입이 높을 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이 보건의료원에 근접한 지역일수록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p<0.01). 보건의료원의 진료사업 내용중에서 의료보호대 상자 진료와 치과진료를, 각각 35.1%와 31.0%가 알고 있었으며, 보건예방서비스 사업에서는 예방접종사업을 36.1%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학력과 지리적 근접도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원의 사업내용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원의 연간 외래이용율과 예방서비스 이용율은 대상자 100명당 11.1회 및 4.5회였으며, 입원이용율은 10,000명당 34.6회였다. 보건의료원 이용동기는 잘나아서(45.7%), 약이 좋아서 (45.2%), 거리가 가까워서(42.9%) 순이었다. 일반병의원과 비교해서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준이 더 좋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6.3% 였고, 더 못하다는 19.0%였다. 또한 보건의료원의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한 응답자는 61.5%인데 비해 비싸다고한 경우는 3.9%였다. 보건의료원 이용시의 교통수단으로는 도보가 55.0%, 버스가 35.5%로 대부분이었다. 보건의료원 이용시 느낀 불편사항으로는 장시간 대기가 4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가 17.8%였다. 보건의료원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픈적이 없어서가 33.5%,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서가 28.0%, 장시간 대기한다고 해서가 12.8%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아직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건의료원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장비확충과 더불어 의료진의 보강이 필요하고 관리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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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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