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는 의원은 외래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의 입원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원의 외래환자수는 위축되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 정책안을 제시하고 이 정책을 정착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종별가산율을 외래와 입원 종별가산율로 분리하고 외래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책안을 큰 부작용없이 성공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는 의료공급자, 환자의 참여와 동기부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의료 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등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법규범이 법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구는 현재의 보건의료법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47년 조선보건학회로 출범한 대한예방의학회는 해마다 "예방의학지"를 4회 발간하고 4차례의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또한 "에방의학회 50년도록 "을 비롯 "한국보건의료문제 - 진단과 처방"등 의료참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예방의학회는 예방의학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및 통일대비 의료제도 등 미래지향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본 연구는 2022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관리포털에서 인증을 받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인증 후 의료기관의 의료정보관리, 정보이용에 대한 업무변화에 관한 인식도와 EMR 시스템 기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검증을 통해 향후 인증제 발전 및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의 단,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총 1,189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특히 EMR 인증 후 인증제도 인식 및 시스템 기능성에 대한 직종별 인식 차이는 평균분석과 ANOVA를 실시해 검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업무변화와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후 다각적인 측면(내부 인식, 시스템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추진목적)에서 운영 효과를 보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통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를 보인다.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초청연수에 따른 국가이미지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초청연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보건의료 장단기 초청연수 수료생 192 명으로부터 초청연수 만족도와 국가이미지에 관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t-검정과 ANOVA 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든 일반적 특성에서 초청연수 이후 국가이미지가 제고되었다. 둘째, 연수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컨텐츠 만족도가 국가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별 특성 가운데 영어 구사능력과 국적이 국가이미지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 초청연수의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가 확인되었다. 향후 초청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수 컨텐츠 및 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은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요건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개발 및 근대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나 건강생활에 저해되는 요인의 발생방지 대책이 결여된다면 이는 결코 이상적인 발전일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물론 경제적 조건의 개선이지만 건강조건의 개선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것이다.
본문은 보건사업이용문제를 취급한 국내외의 문헌을 조사하여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사회심리학적, 조직적 그리고 사회제도적)인 입장에서 보건사업이용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고저 했다.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관계, 직업별, 종교, 거주지, 가족의 크기 가족구성등의 요인들이 일면외 연구중에서 정도를 달리하며 보건사업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경제적 입장에서는 가구수입, 의료비, 의료보험비와 경제적지위에 관한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보건사업활용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보건사업이용행위는 사회계급과 문화적 가치, 인종적차이와 의료적 태도의 상이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회심리학적으로서는 보건에 관한, 태도, 믿음 및 지식과 지병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압박감과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작용등의 요인들이 보건사업이용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느냐에 그의 초점을 두는 바 이러한 주요인들이 다소나마 보건사업이용행위에 영향을 가하고 있음을 관계문헌은 말해주고 있다. 조직적 견해로서는 보건사업구조의 어떠한 조직적 변화는 보건사업이용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사회제도적 입장에서는 한 개인은 여러 요소들이 상호관계되어 있는 한 제도의 일부요소로 보고한 개인의 보건사업이용행위가 다른 관계된 요소들에 비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밝히려 하고 있다. 끝으로 보건사업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자들은 이상에서 말한 여러가지 견해의 접근방법중 단순히 한가지 접근방법만을 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서 보건사업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워 질 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and welfare policies in Japan focused on the related policies in 2000's. In Japan, with the perspectives of entering the super-aged society by 2005 and the movement of all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nto the elderly generation by 2015, more rapid progress to the aging society is expected. From this situation, Japa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diverse elderly-oriented strategies such as "structural reform of social security", "nursing care system" and "gold plan 21" in 2000's. However, most of the related researches targeted the period to early 2000's, excluding the papers about the individual policies. Recently in our country, many related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such as the enforcement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by 5 year period reevaluations and the preparation for 2nd step of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2011~2015). At this moment, the investigation on the related policies of Japan could give appropriate references to us, a late starter of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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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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