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 : We proposed fundmental rules of prospective on legal and institutional position and ro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Methods : B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grade and allowance given to the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were different every self-governing body. Results : The reason the Korean Medicine Doctor can't serve as a regular order of 5th grade is that the 'The Enforcement Regulation abou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Standard of Pixed Number of person of Self-Governing Body(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prescribes the number of regular order of 5th grade is regulated within 7% among the number of regular order officials. But not appointing to office as the regular order of 5th grade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The reason the Korean Medicine Doctors can't be appointed to office as the regular order officials by the self-governing body is that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Law of Preservation of good health of Local Area(지역보건법시행령)' prescribes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re not indispensable to Public Health Center. But in fact, the Korean Medicine Doctors can execute many kinds of work such as medical examination or instructing house nursing. Conclusion : The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serve at low positions as daily use or common use, not receiving a regular order. Al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헌법), the Medical Services Law(의료법), the Law of Preservation of good health of Local Area(지역보건법),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국가공무원법), the Local Public Service Law(지방공무원법) and the Law of Higher Education Law(고등교육법) describe that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he Western Medicine Doctors are equal to their position and right.
종래 헌법학계의 공화국에 관한 정의는 왕의 존재여부로만 구별하여 소극적 형식적 의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비정한 침습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화국의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함에 있다. 공화국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일에서 무엇이 공화국인지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국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바로 공공물로서의 국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는 여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국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자의적인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의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에 유리한 추정의 근거로 확장할 경우(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를 오남용할 경우),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화국을 오용하였던 시절로 회귀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 이해 강조 정착됨으로써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공화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nual lymphatic drainage (MLD) methods on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Methods: The study had a two-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 total of 24 patients with breast cancer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MLD (n=12) and control (n=12) groups. Measurements of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were taken prior to starting the intervention and after completing the 4 week program. The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using noninvasive muscle tone measuring equipment, the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 an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respectively. The intervention was performed for 20 minutes a day, three times a week, for four weeks. A paired t-test was used to compare pretest and posttest values within each group, and an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compare to pretest and posttest changes between the groups. Results: Comparison of the effects within the groups revealed significant reductions in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in the MLD group after 4 weeks (p<.05), whereas the control group showed no differences. Comparison of the effects between the groups revealed significantly better reductions in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in the MLD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fter 4 weeks (p<.05).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MLD is an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1990년대 후반부터 공립요양병원이 설립되었고, 2018년 기준, 7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0년부터 본 평가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환자의 전문치료기관 및 회복기 재활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양질의 진료서비스, 공공성, 책무성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행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평가지표가 적용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 79개소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피드백이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체 요양병원의 기준(standard)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 초음파사 자격제도는 없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데 허용되는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한국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심판 재결,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권해석에서는 방사선사가 초음파영상검사를 수행할 때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방사선사와 1:1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초음파 관련 장비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라고 재결하였다. 법원에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초음파사(sonographer, 超音波検査士)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독자적으로 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비소견을 작성하여 의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미국 등과 같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가 실시간 지도를 받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2007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퇴원환자조사에서 제외되었던, 100병상미만 의료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퇴원환자조사를 위해 조사 기반자료인 의무기록을 토대로 손상퇴원환자의 일반적 특성, 진료비지불방법, 질병 및 수술 양상과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 100병상미만의 급성기 의료기관을 퇴원한 추정 환자 수는 총 4,697,095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9.7%에 해당한다. 인구 10만 명당 퇴원 율은 9,693명이며 평균재원일수는 9.8일이었다. 퇴원후 귀가한 퇴원환자수는 전체 4,538,861명이었고 이중 남성은 1,784,041명, 여성은 2,754,821명이었다. 타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119,378명이었으며 의뢰병원으로 회송된 환자도 8,970명 이었다.이상과 같은 결과는 특정 손상에 대한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중재가 필요한 곳을 확인하여 손상을 예방함으로써 공중보건비용을 줄이는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손상감시자료는 손상예방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감시 하고 평가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동반질환을 이용한 중증도 보정 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맞춤형 중증도 보정방법을 개발하고, 이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수집한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 중 주진단이 급성심근경색증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코드 I20.0~I20.9의 대상자를 추출하였고, 동반질환 중증도 보정 도구로는 기존 활용되고 있는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ECI(Elixhauser comorbidity index)와 새로이 제안하는 CCS(Clinical Classification Software)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중증도 보정 사망예측모형 개발을 위하여 머신러닝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기법을 활용하여 비교하였고 각각의 AUC(Area Under Curve)를 이용하여 개발된 모형을 평가하였다. 이를 평가한 결과 중증도 보정도구로는 CCS 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향후 의료서비스 결과평가 등 중증도 보정을 위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맞춤형 중증도 보정방법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crease in Grade of Nursing Management Fee of medical institutions and establish a reasonable government policy by examining which factors affect the increase of nurse staffing. Methods: Analyzing data collected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resource management department with targets of 1,104 medical institutions. The study period was 5 years from June 30, 2008 to June 30, 2013. SAS ver.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a chi-square test and also conducted mui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for variables of basic characteristics, human resource characteristics, and material resources. Results: Adjusted odds ratio (AOR) of the rise in Grade of Nursing Management Fee among other hospitals compared to hospitals owned by government or universities was 0.264. The AOR in hospitals established after November 2006 compared to those before June 1995 was 2.383. The AOR in Gangwon, Chungcheng South, and Jeolla South Provinces compared to Seoul was 0.084, 0.036, and 0.194, respectively. The AOR in hospitals with more than 6.75 specialists per 100 beds compared to those with less than 6.75 specialists per 100 beds was 7.514. The AOR in hospitals with more than 17.48 nurse per 100 beds compared to those with less than 17.48 nurse per 100 beds was 3.300. The AOR in hospitals with 50% to 75% bed utilization, 75% to 90% bed utilization and more than 90% bed utilization compared to those with less than 50% bed utilization was 5.428, 9.884, and 10.699, respectively. The AOR in hospitals with on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nd more than two MRI compared to those with no MRI was 2.018 and 2.942, respectively. Conclusion: This result has showed policies to induce the rise in Grade of Nursing Management Fee among old hospitals and the incentive system for local medical institutions are needed. Also we need to develop a governmental policy for medium-small hospitals with low operation rate of beds and insufficient medical personnel and number of equipment i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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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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