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의료의 법 비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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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 법정책학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State and Subject of Health Care Law System in Korea)

  • 조형원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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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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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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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re is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legal hermeneutics and fragmentary or individual theoretical legal approach to suggest the desirable solution of Korean health care law system to have many issues. Law & politics research is the legal research method to suggest the resonable understanding and seeking the measures through various approach, decide and evaluate that the legal methods can be functioned as the optimum system design. Law & politics research has some procedure. 1. It is demanded to catalog the comparison target of legal system by its topic. 2. It is demanded to compare it with Korean situation. 3. The realistic and empirical legal research to the compared policy alternatives is needed. 4.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ork, the desirable policy idea must be adopted. 5. The accomplishment of this policy idea must be come true as a specific legislation through interest coordination. 6. This plan must be come into force and the feedback to effect of society must be examined closely. Here I will review generally the contribution of law & politics research to health care law system because of the problem of time and the insufficiency of law & politics research.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is important to support the interest coordination because of the shortage of resources.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can compare our health care syste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seek some desirable alternatives. If we discuss the law system plan in a long time and syntheticall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more desirable helath care law system can be de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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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에 대한 의료기사단체의 입장 및 외국사례 비교 (Comparison of Medical Technician Organization's Position on the Medical Technician Act and Foreign Cases)

  • 김재석;전민철;김성호;이원정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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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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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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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의사의 지도권과 고용권의 남용됨에 따라 직종 간의 독립적인 관계 확립을 위해 각 의사 및 의료기사 단체들의 입장과 일본, 미국, 영국의 교육제도 및 법령을 통해 '지도' 문구 및 의료기사 단독법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관련 이해 집단 간의 주요 입장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1963년 이후 발의된 국회 의안 발의 및 판례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6개국이 의료기사 단독법이 제정된 상황이며, 지도와 감독의 의미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의료기사법 등은 8개 의료기사등의 법을 전부 대변해 주기에는 20세기의 법으로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적용하기 부적합하며, 보건의료체계는 전문성, 다양성, 국제화 추세와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더불어 의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지도 및 감독의 문구를 미래지향적 수평적 관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인증제도 및 교육과정 운영현황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Accreditation System for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and Curriculum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김시우;박지원;이시은;이한솔;이유리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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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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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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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ckgroun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health information,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current certification system for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ethods: Descriptive analysis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were used to compare the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and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curriculum run by univers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sults: Regardless of the academic year, the Republic of Korea had one certification system based on subject-based criteria. However, the United States had a certification system for associate, baccalaureate, and master's degree programs with competency-based criteria. The accreditation system was different in terms of the way the curriculum is certified and the options for the different levels of university degree programs. Conclus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ersonnel at different levels by improving the current accreditation system and differentiating the curriculum according to the degree program levels in the Republic of Korea.

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 이인숙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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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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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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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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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비교연구 (Comparison of Curriculum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for B. S Degree)

  • 조영식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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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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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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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학사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학사학위 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구강생물학 영역에서는 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구강조직학, 구강병리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들 교과목에 대하여 광역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구강생리학을 개설한 대학은 없다. 2. 치과임상학 영역에서는 구강방사선학, 치주학, 치과재료학, 동통관리 등을 주로 개설하고 있다. 3. 공중구강보건 영역에서는 주로 지역사회구강보건학과 구강 보건교육학을 개설하고 있다. 4. 임상치위생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통합교과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 임상실습을 구분하고 있다. 5. 일부 대학에서 치과의료관리학, 의료법과 윤리 등 치과의료관리 영역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6. 많은 대학이 치위생연구, 치위생연구방법론 등 치위생 연구 영역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7. 교육과정의 편제는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위완수과정, 원격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제간 연계성이 확립되어 있다. 8. 치위생(학)과 진입및 편입을 위한 선수과목으로 영어, 글쓰기, 사회학, 심리학, 생물, 화학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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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치주조직 재생 차폐막에 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absorbable periodontal tissue regeneration barrier membranes)

  • 조영채;정다연;이득용
    • 한국결정성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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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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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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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흡수성 치주조직 재생유도재(국내 4개, 국외 2개) 총 6개 제품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종소재 차폐막의 경우, 콜라겐 제품은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보였으나 연신율이 작았다. 돼지심막은 우수한 기계적 물성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두께로 사용에 제약이 되었다. 전기방사법으로 제조한 독일 PLLA/콜라겐 하이브리드형 복합 차폐막은 강도값과 흡수도는 낮았지만, 합성 및 천연고분자를 적절히 혼합함으로써 원하는 특성의 기계적 물성과 생체적합성 구현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DA02(PLLA/젤라틴) 하이브리드형 복합고분자 소재는 기계적 물성과 생체적합성이 적절하여 100 % 수입에 의존하는 하이브리드형 흡수성 치주조직 재생 차폐막에 적용이 가능하였다.

방사선관계법 개정 시 용어 적용에 관한 개선 방안 (The Improvement Plan on Unifying from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Radiation)

  • 정동경;이종백;박명환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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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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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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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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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의료관계법규 비교분석;보건의료자원 중 시설과 인력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The Health laws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 김주희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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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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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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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Since 1990 the effort for unification has been active in each department of our society. But the study for health policy in Unified Korea has been scarce. Unified Korea should be a democracy and a constitutional state. So we should have lively discussion on the health law as well as unified general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health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m. We guess both Korea are considerably different each other. Bu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are many health related laws that have same goals and cont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both health laws have its root in Korea Law. And the right to health is the social basic right. whose characteristic can not be compatible with market economy and demands state intervention for securing the right to health. The health related laws are divided into 4 fileds. 1. There is a field A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license system of medical personnel. 2. There is a field B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right and duty of medical personnel. quarantine law. 3. There is a field C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institution law(exclusive of quarantine law), the laws of medical personnel category, of research center(especially per-mission, regist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basic health in private and public area. 4. There is a field D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equipment law(the laws of drugs, of cosmetics and of medical instrument. of blood management). the laws of health knowledge. of cooperation in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e health promotion law. the rules of first-aid. the law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he laws which are seldom affected by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can be consolidated. which in turn can be revised and enacted befor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the inter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support to North Korea healt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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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자궁암 검진 및 유방암 자가검진에 대한 인쇄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의 효과 (Effects of Health Education with Printed Media for Smoking Cessation, Pap Smear and Breast Self-examination)

  • 김인숙;김석범;강복수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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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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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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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자궁암 검진 및 유방암 자가검진법에 관한 보건교육을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역사회 보건교육사업에 있어 인쇄매체의 활용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경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1996년 12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1년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연교육 사업군 775명과 대조군 838명, 자궁암검진 사업군 729명과 대조군 570명 그리고 유방암자가검진법 사업군 696명과 대조군 603명을 무작위로 할당하여 건강소식지를 통한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효과를 비교하는 지역사회 시험을 실시 하였다. 금연교육을 받고 금연한 경우는 10.3%로 대조군의 9.8%로 다소 높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금연율이 높았으며, 흡연량을 줄인 경우는 사업군이 11.9%였으며 대조군은 9.9%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였고 사업군에서는 전문대졸이, 대조군에서는 고졸이 가장많았다. 금연교육 후 흡연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증가하였으며 금연 동기는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결정했다’가 가장 많았고 현재 흡연자 중 향후 금연을 회망하는 경우는 사업군이 49.1%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보건교육을 받은 후 자궁암검진 실천율은 41.4%로 받기 전의 31.5%보다 뚜렷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변화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3.4%로 가장 높았고 검진율의 증가분은 13.0%포인트로 가장 컸다. 교육수준별 자궁암 검진율은 사업군의 경우 고졸이, 대조군은 대졸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초등졸 이하가 11.6%포인트로 가장 컸다. 보건교육 후 자궁암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사업군이 3.6점으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궁암검진 실천동기는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결정’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군에서 건강소식지가 동기인 경우는 11.7%였다. 건강소식지가 자궁암검진 실천에 영향을 준 경우는 60.6%였으며, 자궁암검진에 관한 보건교육을 받고 검진을 밟지 않은 사람들 중 미래의 검진실행의지에 건강소식지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48.7%였다. 보건교육을 받은 후 유방암 자가검진 실천율은 사업군에서 53.9%로 받기 전의 27.3%보다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높았고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30대가 가장 컸다. 교육수준별로는 사업군은 고졸이, 대조군은 전문대졸이 가장 높았고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고졸에서 가장 컸다. 보건교육 후 유방암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사업군이 3.7점으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유방암 자가검진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일반 대중매체의 영향’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소식지가 동기인 경우도 20.4%였다. 사업군에서 건강소식지가 유방암 자가검진법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79.6%였으며 유방암 자가검진법에 관한 보건교육을 받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중 미래의 실천의지에 건강소식지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43.6%였다. 이상의 소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쇄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은 인쇄물만으로도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유방암 자가검진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자궁암검진에 관해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의 하부구조를 정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궁암검진 실천율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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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조동란;고봉련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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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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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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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들의 보건관리업무실태 및 근무만족도와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산업간호업무향상 및 효율적인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은 38개 보건관리대행기관중 24개 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118명중 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92년 5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89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간호사는 산업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해볼 때 기존 산업간호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법정휴가를 받는다는 간호사가 59.1%로 더 낮았다. 둘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담당사업장수는 법적으로 30개 사업장, 2,000명의 근로자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사결과 법적기준인 보건관리사업장의 수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57.1%를 차지하였고, 담당 근로자 수로 볼때는 2,000명이하가 29.8%를 차지하여 많은 산업간호사가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보건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건관리대행의 방문방법으로 교통편은 대행 기관차량을 이용하며, 간호사 혼자 산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방문횟수는 100인미만이 월1회, 100인이상이 월2회로 규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규정을 따르는 곳이 100인 미만의 경우 97.4%, 100인이상의 경우 86.4%였다. 또한 의사나 위생사는 방문을 안하거나 년1-5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관리대행의 주제공자는 간호사인 것으로 냐타났다. 또한 사업장 방문시 업무수행장소는 휴게실이나 사무실이 87.5%, 현장이나 수위실에서 하는 곳이 70.5%나 되어 뚜렷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을 나타냈다. 네째, 보건관리대행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의 애로사항은 사업장내에서는 조직과 체계상의 문제,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권한과 자율성 부족 등을 들었고, 사업장 방문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부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산업간호사는 보건관리 대행업무에서 사업장의 참여유도, 사업장 순회점검 및 개선지도, 보건교육, 건강상담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는 건강검진이나 직업병관리, 보건교육, 환경위생관리업무를 비교적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전문적 위치나 상호작용, 업무요구등은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와 산업보건관계자와의 관계등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총화점수는 사업장근무자가 240점중 143.8인데 비해 보건관리대행기관 근무자는 230점중 129.61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일반적 특성별 보건관리대행 산업간호사의 직무수행정도는 연령별 30세이상군이, 결혼상태별로 기혼군이, 경력은 1년이상인 군이, 근무시간 8시간인군이, 급여수준은 50만원이상인군이, 법정휴가가 있는 군이,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이 담당사업장수가 30개이하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군이 20-24군과 30세이상인군 (p<0.05), 결혼상태별로 기혼군과 미혼군(p<0.01), 급여수준별로 50만원미만군과 이상인 군(p<0.05), 법정휴가가 있는 군과 없는군(p<0.05), 자질향상 교육을 받은군과 받지못한 군(p<0.01), 담당사업장수가 30이하인 군과 31인이상인 군(p<0.05)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산업간호사중 나이가 많고, 기혼이며 급여수준이 높고 법정휴가와 교육을 받고, 담당사업장수가 30이하인 군이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일반적 특성별 보건관리대행 산업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연령별 30세이상군이, 결혼상태별로 기혼군이 경력은 1년이상인 군이, 근무시간 8시간인군이, 급여수준은 50만원이상군이, 법정휴가가있는군이,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이, 담당사업장수가 30개이하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상태별로 기혼군과 미혼군(p<0.01), 근무시간별로 8시간군과 9시간 이상인 군(p<0.01), 급여수준별 50만원 미만군과 이상군(p<0.05),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과 받지 않은군(p<0.05)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산업간호사중 기혼이고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급여수준이 높고 자질향상교육을 받은 군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보수, 자율성, 업무요구가 높을수록 산업간호업무를 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상관관계 r>0.6, P>0.001), 전체적으로 총직무만족도와 업무수행정도와의 상관관계는 6346, P<0.001로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하여 보면,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도 사업장 근무자와 다르게 규정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명확한 한계를 정해 중소규모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직무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산업간호사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는 나이가 많고 기혼이며 경력있는 간호사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잘 개선하면 직무수행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근로조건의 형성과 직무만족도 등을 높여 산업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한 규정이 강화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민간단체와 의료기관 뿐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중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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