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for suggesting the significance and approaching method of historical study in health law in light of its historical progress and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jurisprudential method. Historical research method of health law primarily target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law in historical circumstances. In a further practical view point, howev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ystem of health law appropriately. In addition, historical study enables us to recognize the fact that many systems related to health law are connected and interactive. The study can even function as an important reference when designing future health law system. Therefore, health law researchers have to investigate ideological, philosophical,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reasons of why such rules were legislated beyond a mere confirmation of past forms of the health law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ot on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past health law but also to examine how the regulations have formed, how they established the regulatory power in reality. Identifying how the rule of law had been executed in the reality of law is also a crucial part of historical study.
The North Korean medical laws are consisted of 'People's Health Act' and 'Medical Act' in the peak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al law. Before the legislation of 'People's Health Act', a number of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existed. But, at present,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its amendment and effectiveness. 'People's Health Act' legislated in 1980 declared fundamental principles and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Medical Act' legislated in 1997 is the basic law among the North Korean medical laws. It presented the goal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and then regulated the basics about 'Tests and Diagnosis', 'Medical Treatment', and 'Medical Appraisal'. 'Medical Act' of North Korea was established later than South Korea, and its provisions is smaller in number. And there are lots of abstract and declaratory provisions compare with South Korean 'Medical Act'. Especially there is no provision about the kind and requirements of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so it is hard to grasp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at once. Regarding the medical treatment, there are many similar content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Medical Act'. But, the provisions, such as regarding mixing the new medicine and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encouraging natural therapies in medical treatment, and informing the patient's protector of bad diagnostic result if there is concern to have a bad influence on patient, are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 'Medical Act'.
지난 '95년 12. 9(토) 오전 9시-13시에 서울팔래스 호텔 12층에서는 새로운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일반건강진단업무가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예방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검진이 의료보험법에 의해 의료보험단체가 주관케되었고 특수검진은 산안법에 따라 시행되어 근로자 건강관리체계가 이원화되었던 첫해를 보내면서 근로자 및 산업보건 관계자들로부터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96년도 건강진단시책에 반영코자 개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회의에서 각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요약해서 게제하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healthcare sector in Vietnam which is promoting universal health insurance for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und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orm process of the health care system and the law on health insurance through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and its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Based on the three dimensions of UHC - extension of protection for population, provision of various medical services, and financial protec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Vietnam healthcare sector is summarized respectively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vised Health Insurance law which came into effect in 2015, the mandatory health insurance premiums are calculated based on household units. Second, there is a medical network that can provide preventive and healthcare services centered on primary health care facilities, for example commune health stations (trạm y $t{\hat{e}}$$X{\tilde{a}}$). Third, out-of-pocket expenditure is still a large proportion although public spending has increased and private spending has decrea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law and various schemes. Vietnam is currently striving towards a universal health care system.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and systems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members of the society rather than efficiency. This article findings shed light on the role of social values, family culture, and informal institutions.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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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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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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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n history of public health(PH) and suggest a way forward for PH nursing(PHN). Methods: This paper is a review article that derives results from literature review. Results: In the period of beginning (up to 1944), PHN began as the PH Department was created in the Hygiene Bureau in 1908 and tasks about nurses were legislated. PHN was limited to infectious disease tasks and performed mostly by missionaries. In the period of foundation formation (1945 to 1961),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nd PH policies and tasks were defi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applicable laws. In the period of foundation establishment (1962 to 1979), the Regional PH Act was amended, and as a result, PH Centers(PHCs) spread across the country. In the period of foundation expansion (1980 to 1994), the PH referral system of PHCs, PH Units, and Primary Health Care Post was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organization in each area (1995 to 2005), PH programs reflecting changes in disease structure and public needs for the quality of life. A regional health care plan was launched. In the period of funtion expansion (2006 to present day), Centers for support health living were established. Conclusions: In the future, PH nurses need to have a macroscopic perspective that views PH through the overall PH system, and to expand from the existing healthcare concept to the national and global healthcare one.
As the population is getting older, medical expenses amount of the whole is keep increasing. So, the pressure of the finances,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and etc, is getting higher. The share of healthcare-expense is increasing due to elderly illness. And it became a social problem; we analysed present state of senior healthcare in South Korea-looked into current laws and policies, and found problems. We tried to suggest improvements that drew from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country senior healthcare of those problems. For the result, we found the problem in relevant-law system of senior healthcare guarantee.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ways to qualitatively upgrade of medical standard that considered on elderly' features: the strengthened guarantee for healthcare, financial secure for long-term convalescence benefit, linking and functional reinforcement for elderly welfare and long-term convalescence insurance, the solution for overlapped laws about convalescence in long-term convalescence insurance and elderly welfare, a betterment of grading, and a home service consolidation. We need to secure right amou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budget, and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improved level of senior severely emergency medical service. Furthermore, we suggested that South Korea needs to legislate [The Law for Senior Medical Secure] to respond to rapidly increasing senior healthcare f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ly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in PACS, the necessity of anonymizing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medical imag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erson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aise, discuss, and suggest the need for unification and coherence of the law by studying the content of the issues related to information related laws. In order to utilize information related to medical image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Medical Act" or the "Bioethics Act" for clear legal application and consider the legal system's consistency.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due to issues that are not yet established, systematic coherence of the law is required to find the basic common denominator for the utilization and use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and to harmonize the law.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can be practically applied and easily practiced by medical personnel and managers in the clinical field so that sensitive matters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can be protected and managed in a specific and systematic wa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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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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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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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동법의 제정과 더불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지역보건소는 보건의료전달 체계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국가주도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1999년도부터 3년간 각 시도별로 1개소씩 건강증진거점보건소를 선정하여 건강증진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2002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의 100개 보건소에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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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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