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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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小考))

  • Bae, Hyuna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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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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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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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Nurses are medical personnel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perform medical practice such as medical assistance at medical institutions. The nurse, a medical personnel, provides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emergency patient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as a 119 rescuer based on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is comprehensively defin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specified through precedents. In contrast, The scope of work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listed in detail. It is understood that nurse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have a wider scope of practice th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particular,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as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within the medical institution, considering the urgency of the patient, being transferred to the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and the specificity of medical direction through tele-communication.

A Study of an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n the Emergency Treatment in the 119 EMS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실태와 개선방안)

  • Roh, Sang-Gyun;Lee, Jae-Gook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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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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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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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일반인 단계, 일차 반응자 단계, 기초응급의료 제공 단계 그리고 전문응급의료 제공단계로 구분되는데 각 단계의 적절한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환자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일반인 단계 및 일차 반응자 단계의 응급의료 제공은 매우 낮은수준이며, 응급의료체계는 전문 응급의료가 뒤따르지 않는 기초 응급의료만을 제공할 뿐인데도 그 적절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소방서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에 의한 응급처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초 응급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질 관리의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도구가 필요한데 객관성이 높으면서도 비용-효과적인 도구와 지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19 구급대에 의한 응급처치의 적절성에 대하여 몇 차례 보고가 있었지만, 단일 기관 또는 단일 질병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였거나 일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비교적 소규모의 보고들이었으며, 한 도시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병원 전 응급처치의 실태와 및 교육현황을 조사하여 응급처치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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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on Emergency Medical Service of Cerebral Infarction (뇌경색 환자의 구급의료 실태)

  • Roh, Sang-Gyun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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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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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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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소방서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에 의한 응급처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기초 응급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뇌경색은 급성기 치료를 위하여 혈전용해제 치료가 중요하며 증상 발현 후 치료가 시작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뇌경색 환자의 발생과 동시에 응급의료체계의 반응시간과 뇌경색을 인지하기 위한 환자평가 및 인지 후 응급처치 정도를 소방 119구급서비스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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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Route Guidance System for Emergency Vehicles (응급차량을 위한 최적경로안내시스템)

  • Lee, Tae-Soo;Kim, Seong-Sam;Yoo, Hwan-Hee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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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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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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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선진국이 1960년대 초 시작한 반면 1980년 이후 구축되기 시작하여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사고 및 재해 발생시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는 관련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 응급환자로 하여금 지체시간내에 얼마나 적합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수혜토록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료기관, 소방서 등 의료체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GIS를 이용하여 119구급차 등 응급차량이 가는 경로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경로탐색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통요소, 좌회전, 우회전, 경유지, 시간대별 교통량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을 찾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통요소 및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나은 환자이송에 최적경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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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rgence study for the Shorten of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Response Time in Vehicle Accident (차량 사고에서 병원 전 응급의료 대응시간 단축을 위한 융합연구)

  • Jeon, Hyeok-Jin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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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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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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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 convergence study to find a way to shorten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response time in vehicle acciden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of hospital emergency response time by utilizing weather, road type, accident type, and rescue response to 353 vehicle passengers who visited the three emergency medical centers from January 1, 2011 to July 30, 2016 in Korea In-Depth Accident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highway used the most time to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response time and was a factor affecting the overall time (${\beta}=.543$, p<.001). In order to shorten the emergency medical response time in highway, the operation of emergency services on the highway, the active use of emergency turn road and the automatic emergency rescue service with individual devices were proposed.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 Shin, Seong-Yoon;Kim, Hee-Ae;Jang, Dai-Hyun;Lee, Hyun-Chang;Rhee, Yang-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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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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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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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응급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준비를 사전에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응급 환자 진료의 효율성을 높였다. 우리가 흔히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119번호를 이용하여 다양한 복합 응급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효율적 응급의료서비스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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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 Lee, In-Sook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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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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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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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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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MS : Modeling of Multi-Agent based Emergency Medical System (MAEMS : 멀티 에이전트 기반 응급 의료 시스템 모델링)

  • Noh, Seon-Taek;Lee, Keun-Sang;Moon, Suk-Jae;Eum, Yuong-Hyun;Jung, Kye-Dong;Choi, Young-Ke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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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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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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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응급의료체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의 응급체계가 가장 빠른 시간에 환자의 이송함으로서 치료를 받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은 RFID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여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응급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 후 최적의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보 자원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의 기본적인 사고정보를 가지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에이전트 기반의 응급 의료 시스템 모델링을 제시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최적의 병원 전 단계를 수립하기 위한 시퀀스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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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of 119 Rescue and Its Legal Protection (공무원인 119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cdot$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 Bae Hyun-A;Yun Soon-Young;Jung Koo-Young;Lee Kyung-Whan;Kim Chan-Woong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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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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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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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thesis has defined the legal status of 119 rescue who plays a major role in the Korean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reviewed the various issues that may occur depending on work related legal liabilities.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present the countermeasures for legal protection of 119 rescue required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as well as the countermeasures for risk management prepared for its related lawsuits. The legal liabilities of 119 rescue officers can be divided largely into public law liabilities and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In order to decrease the incidences of legal problems and provide the legal protection to rescue officers, the liability of supervising physician should be emphasized when the emergency medical practice is performed by a rescue officer under their supervision by consolidating medical control and the rescue officer should have legal liability on his emergency medical practice. itself Also,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guideline for 119 rescue officers should be prepared and their works should be performed according to such a guideline and procedures. In addition, the accurate legal documentation on emergency medical system from on-site to ER and related mobilization should be framed and preserved. Moreover, it is required to enact a new law such as the Good Samaritan Act or the Rescue Officers Protection Act.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Prehospital Care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ing at 119 Fire Safety Centers for Patients with Acute Drug Intoxication (약물중독 환자의 병원 전 단계 처치에 관한 119 응급구조요원의 지식과 수행 태도)

  • Lee, Hyo-Cheol;Lee, Young-Sook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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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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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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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reeducation concerning prehospital emergency care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working at 119 fire safety cent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mail-in questionnaire developed by researchers from 288 subjects, who were EMTs working at 119 fire safety centers and local units in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South Jeolla Province, from March 1, 2009 to April 31, 2009. Results: The mean score for EMTs' knowledge on drug intoxication was7.04 out of a total of 10 points. The mean score for EMT's attitude of emergency treatment performance on drug intoxication was 2.96 out of a total of 4 points. The level of EMT's knowledge is relatively high regarding prehospital care for drug intoxication. The EMT's attitude of performances demonstrated an understanding of the patients' conditions. However EMTs did not actively explain the prognosis and medical conditions for their patients. Conclusions: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making plans for reeducating emergency crew working at 119 fire centers so that can they have a more active attitude towards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