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제도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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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저영향 개발(LID) 확대 적용을 위한 공간·환경 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 Son, Cheol Hee;Baek, Jong In;Ban, Yong Un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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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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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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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o restore urban water cycle, it is necessary to impro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ID(Low Impact Development), which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foreign countries. Thus, this study has intended to evaluate domestic legal system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analy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the foreign countries where LID has currently been applied, to derive the factors that laws and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support LI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o evaluat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the laws and regulations. After the evaluation,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 and basic principles of LID and LID planning and associated methods were no longer mirrored in the space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se problems are not confined to LID, and result from thefailurein applying environmental planning to space planning overall.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efined the terminologies and targets of LID and suggested different measures to improve LID-related polici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backgrounds ofenforcing thelaws and regulations and on environmental properties. Finally,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to support the extended application of LID. Second, the law to be enacted should be connected to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space planning. Third, environmental benefits provided by both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techniques of LID should be quantitatively measured.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 제정 연구

  • 최석진;신호상;이재영;이선경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Edud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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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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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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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자, 학교 교사, 환경단체 지도자가 제안해 온 과업을 다루고있다. 그것은 학교 안팎에 걸쳐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제적 뒷받침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더라도 필요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는 국회환경포럼과 함께 환경교육진흥법(가칭) 시안의 개발과, 나아가 실질적인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이상 여섯 개의 교육진흥법을 분석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환경교육 관련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 처음 환경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재승인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000년 여름 동안 개최되어 환경교육법의 필요성, 효과, 고려할 조항 등 본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학회의 다른 연구진에 의해 2001년 10월에 완료된 제2차 환경교육 중 ·장기 강화방안 연구의 결과물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과 국회환경포럼의 환경교육활성화위원회의 위원이 윤독과 수정을 거쳐 시안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성된 시안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의 환경 또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설문지로부터 수정 ·보완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끝으로 10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환경교육진흥법 최종 시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 환경교육연구의 진흥에 이르기까지 총11조로 구성되었으며, 환경교육사 자격증제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제안한 것은 기존의 교육 관련 진흥법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주무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특기할 만 하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중 어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연구진 내부는 물론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마련된 시안과 연구 결과가 최종적으로 속히 법제화가 되고, 우리나라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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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 Koh, Moon-Hyu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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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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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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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Law No. 4257 effective 1. August 1990) sets forth the basic policie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leav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emission controls to separate laws targeting air, water, and solid waste, etc. The BEPA Article 31 adopts an unprecedented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as an absolute liability. The BEPA Article 31 provides for liability as follows. If a company is alleged to have caused damage through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can show that the pollution did not cause damages, or that it did not actually cause pollution. If the company did cause pollution, and if the pollution is the cause for the damages in question, the company will be li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wa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involved in the pollution, but it is unclear which company caused the damages, all of the companies wi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uncover the problems of BEPA Article 31 and then seeks desirable amendments by comparing it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definitions of 'companies etc.'.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enumerate the kinds of company facil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xclusionary clauses on material damag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how 'presumption of cause and effect'.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on 'right to inform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for force majeure.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ecure abundant liability for damages which can be caused by the owner of the facility, the potential polluter. Finally, it is appropriate that Korea now legislate 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kin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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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Contents for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Safety Village in Rural Areas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마련에 관한 연구)

  • Koo, Wonhoi;Bae, Minho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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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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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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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disaster safety village establishment project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operation cases of contents with regard to disaster safety villages in Korea and Japan. Method: The contents of project related to disaster safety villages in Korea and Japan were classified into resident participation contents, structured contents and unstructured contents, fo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uch contents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and the contents (draft) of disaster safety village that fitted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were presented. Result: The contents of resident participation include basic safety education, CPR education, life experience training of evacuation shelter, evacuation training, concurrent training of farming activity and disaster activity and creating a village safety map in connection with competent authorities. The enactment of an act and an ordinance for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village, expert dispatch system, storm and flood insurance system and funding system to raise the fund for establishing a village were presented as unstructured contents. In addition, the production of self supporting evacuation shelter, wireless evacuation announcement system, disaster prevention system for a river, emergency evacuation sign, village safety map sign and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prevention park were presented as structured contents. Conclusion: The unstructured contents are the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preparing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 structured contents should be installed by utilizing eco-friendly methods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s of rural areas along with securing the safety. Moreover, resident participation should utilize the contents by considering various items such as ag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of residents in rural villages.

Hot Issue - 화평법 및 화관법 주요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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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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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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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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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for Construction of u-City Operation Center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의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

  • Kang, Seung-Lim;You, Jin-Soo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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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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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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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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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for BF (Barrier Free) Certification to Ensure Disaster Safet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 재난 안전확보를 위한 BF(Barrier Free)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

  • 박진용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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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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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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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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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n Korea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 고찰)

  • 오충현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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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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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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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divided into ‘Urban Planning Act’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in Korea. The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planning is divided into ‘Standard of land development approval’and ‘Environmental assessment of urban planning’. The institu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s divided in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and ‘Advanc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progressed very slowly, because of development oriented policy. And so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objective assessment method is not invented except ‘Degree of growing tree number per unit area’and ‘Degree of human disturbance of vegetation’, and insufficiency of conservation measures or post evaluation, etc. Activation of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necessary followed countermeasures in Korea. (1) Development of objective assessment method for urban ecosystem as biotope map, (2) Appointment of censer-vation zone or consideration of damage for high value in conservation, (3) Parallel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and ecosystem conservation plan, and enforcing post evaluation

The Legal Improvement for Effective Planning of the Water Vision 2020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 Kim, Jinsoo;Lee, Gyu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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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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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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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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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nectivity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협의제도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 Lee, Sang-Il;Cho, Ik-So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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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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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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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Marine sand mining business is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priority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because development and action to use in the ocean is ambiguous, it is overlapped with system of environmental aspect, and priority is not designated. Therefore, the way to improve to settle the overlapping problem etc.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was suggested and legal ground for sand mining is suggested. Because management department for Maritime Safety Act an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olution for this is both embodying co-experts on each committee for determinant of system with maintaining contact and radical revise of law. If revis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 in ocean is decreased, and it can be a way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