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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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Study on Preventing Retaliation against Crime Victims)

  • 최기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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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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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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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소방시설설계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re Design Business Development Direction)

  • 홍성우;이영재;박형주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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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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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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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소방산업이 발전하려면 소방법의 제도적인 면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며, 현재 소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인의 생각 또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방소방업무에 대한 인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업중 설계업은 건축물의 신축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시설업으로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유지관리업까지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는 소방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는 소방산업이 될 수 있도록 소방산업 중 소방시설설계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설계업의 소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법적인 제도에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설계전문성이 결여되므로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위성영상의 신경망 분류에 의한 평안남도 온천군 해안지역의 환경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Coastal Area in Oncheon Gun of Pyeongnam Province by Neural Network Classification Using Satellite Images, West Coast of North Korea)

  • 이민부;김남신;이광률;한욱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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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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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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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1988년 Landsat TM 영상과 2002년 ETM 영상의 신경망 분류법을 이용하여 북한 서해안 평남 온천군 해안지역의 지형 및 환경변화, 토지이용의 변화과정을 추정한 것이다. 연구지역 내에서도 변화가 특히 심한 광량만과 서부지역은 해상도 60cm의 Quick Bird 영상을 통해 정밀한 지표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인공신경망 기법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분류 등급과 분석 오차의 감소 등 개선된 지표 피복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1988년 TM영상과 2002년 ETM 영상의 비교에 의한 측정 변화의 결과를 보면, 1988년 건설 중이던 광량만 방조제가 2002년에는 완성된 상태였다. 그리고 1988년의 간척지는 주로 염전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2002년에는 염전과 함께 안정화된 간척지, 염전에서 전향된 논농사 지역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두드러진 변화는 간척된 염전이나 방조제 외곽에 새로운 간석지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북한 해안환경 변화의 database화, 북한의 합리적이고도 생산성 있는 토지이용에 대한 협력방안 강구, 통일 후 국토관리 및 계획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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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라돈 관련 제도 비교를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y the Comparison of the Domestic and Foreign Radon-related Policies)

  • 임대성;김기연;조용민;서성철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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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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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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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ssible health effects of radon on both workers and consumers with the spread of social attention to the impact of radon exposure. Thus, an entire raw material handling workshop was investigated, and standards for radon levels in the workplace were newly established at 600 Bq/m3. However,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workers exposed to radon are still insufficiently developed. Therefore, by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and domestic radon-related regulations for workplac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of protection regulation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for the prevention of health disorders of radon-exposed workers. Methods: For overseas case studies, we consulted radon-related laws and reports officially published on the websites of the European Union (EU),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United Kingdom (UK) government agencies. Domestic law studies were conducted mainly on the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OSH Act. Results: In Europe, the basic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isks arising from radon (Council Directive 2013/59/EURATOM of 5 December 2013) was established by the EU. They recommend that the Member States manage radon level in workplaces based on this criterion. In the U.S., the standards for workplaces are controll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and the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MSHA). Action on radon in the UK is specified in "Radon in the workplace" published by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Conclusions: The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mainly refers to the management of workplaces that use or handle raw materials but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in terms of protecting naturally exposed workers. In the OSH Act, it is necessary to define whether radon is included in radiation for that reason that its current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in ensuring the safety workers who may be exposed to naturally occurring radon. The management standards are needed for workplaces that do not directly deal with radon but are likely to be exposed to radon. We propose that this could b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health damage caused by radiation, not in Article 125 of the OSH Act.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요구사항 분석: 부산 사상공업지역을 중심으로 (Corporate Demands Analyses of Pilot Projects for the Industrial Area Revitalization: Focused on Busan Sasang Industrial Area)

  • 이만형;안윤상;전병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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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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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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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부산광역시 사상공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지식산업혁신거점 조성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물리적 현황분석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물류를 다루는 공업지역임에도 도로율이 낮고, 필지 규모가 작아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인지도는 낮지만 공업지역 혁신과 시범사업 필요도, 기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시범사업의 혁신거점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90.3%), 핵심적 도입기능으로는 연구개발센터 입주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 내 업종 간 연계성, 어떤 업종이 성장우위에 있는지 세부적인 기초조사를 통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혁신거점 조성은 주변 공업지역에 파급력이 있고 업종별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셋째, 공업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는 주요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고령 건설기술자를 활용한 소규모공사의 공사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Management Method for the Small Projects Applying Senior Construction Engineer)

  • 송진우;이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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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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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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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소규모 공사는 건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이 되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ulcorner$건축법$\lrcorner$ 제8조(건축허가)에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연면적 $200m^{2}$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이하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의 범위를 벗어난 공사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의 설계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감리자도 없이 지역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기술력은 1980년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자재선택이 적절치 못해 건축물의 전체적인 품질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현행 법규를 검토하고 소규모 공사현장 책임자와의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현장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많은 현장을 경험한 고령의 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Data Base를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사를 조언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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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Landscaping Supervision Quality Control and Improvement Measures in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 김정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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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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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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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민간개발 주도형 도시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Specialist's Preference for the Model of Park-Based Mixed-Use Districts in Securing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Via Private Development)

  • 이정언;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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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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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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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도시용도지역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주도형 공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도시공원 주변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을 토대로 도시용도지역제에 공원복합용도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모형, 공원과 용도복합의 유형, 공원 대 도시용도의 공간크기 비율 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공원복합용도 도입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시계획, 조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분야 간, 공무원과 연구원, 엔지니어들 간 상호이견 없이 이들 전문가들의 79.3%가 공원복합용도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공원복합용도 지구 모형에 대한 주요 선호 이유는 도시공원 확보 및 접근성 증대, 자연재해 예방 등 환경적 효과 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상 불가,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도시공원 및 녹지 주변부에 도시적 용도가 공원과 복합화 될 경우, 모든 경우의 용도복합 유형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원복합유형은 공원과 문화용도의 복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용도는 공원과 복합화 되는 주거, 업무, 상업, 교육(연구)등 다른 어떤 유형의 용도와 복합화 되어도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공원과 복합화 되는 용도복합의 수가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원복합용도의 경우에는 공원을 포함하여 4개 이하로 복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있어서 공원과 다른 도시적 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은 60% 대 40%의 비율에 대해 평균 70%에서 90%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원 대 도시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제시와 함께 향후, 공원복합용도지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지구의 지정 범위와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지표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현장중심의 효율적 재난통신체계 수립 방안 연구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disaster emergency communication system focused on the site)

  • Kim, Yongsoo;Kim, Dongyeo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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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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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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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장이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그 결과 세계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과 안전이란 문제에 직면에 있다. 국가재난관리체계와 그에 대한 시스템, 국민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은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극명하게 표출되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자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전과 달리 재난은 환경적, 사회적 등의 변화로 더욱 대형화, 복잡화, 다변화됨과 동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통신망 구축과 재난대응관리에 대한 법, 제도, 조직 개선 및 고도화된 재난대응표준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재난현장 중심의 효율성을 확보한 일원화된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입된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통신확보, 다양한 현장 정보입수, 정보공유, 통신 불감지역 최소화, 정확한 현장 대응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통신두절 대비 백업망 구축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음성통신 외에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과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약 70% 원천 기술을 보유한 PS-LTE 방식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파수 특성상 통신 불감지역이 최소인 700MHz 대역을 이용하고 예측할 수 없는 통신두절에 대비한 위성통신백업망과 재난현장의 많은 정보 입수를 위해 센서 네트워크 기술, 소셜미디어 활용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현장대응 및 일사분란한 지휘통신체계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난대응 관리 측면에서는 첫째로 재난관리 표준운영절차를 선진화, 고도화하여 재난발생시 f즉각적인 행동절차에 돌입하게 하며 둘째로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재난통합대응체계를 구성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재난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법, 제도, 업무분산에 의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를 도모한다. 넷째로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재난대응 전담조직이 필요한데 해당업무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이 적합한 조직으로 사료된다. 다섯째로 인명 구조를 위한 특수구조단체 설립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현재 중앙 119구조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복잡한 긴급구조통신번호를 119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통합센터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Method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Installation License of Manufacturer)

  • 이종영;이수경;김태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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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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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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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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