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정립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설계된 메타평가 모형을 그동안 실시된 우리나라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적용,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메타평가는 평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수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을 포함한 평가로 그 타당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검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단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개선의 시급성을 정량화함으로써 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홍보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력신기술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전력신기술제도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외 화재조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경찰화재조사, 소방화재조사, 사설 화재감정의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의 필요성 둘째, 화재조사 제도의 소방, 경찰의 일원화 셋째, 대학에 화재 감정 관련학과 설립과 감정업 자격 제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감리인의 전문가적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감리 품질 및 효과 향상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정보시스템 감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은 감리인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은 감리인력 전문화 노력 및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시험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법 제도 차원에서의 개선방안과 학계 및 산업계 등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추진해야할 단계적 접근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정보시스템 감리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2004년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3년에 실효성이 보다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제도로 일원화를 하였다. 기존 권고형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가 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침해사고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상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법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더욱이 규제 제도인 인증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의무대상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MART 평가법을 적용하여 인증 의무대상자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량물 물류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플랜트 산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따라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화물들이 해상운송 또는 육상운송을 통하여 이동하고 있으나 중량물 물류에 대한 실태 분석 연구 및 체계적인 조사는 전무하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거의 전무한 중량물 물류에 대하여 중량화물의 개념, 법령, 제도 및 운송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실증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량물 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근무환경이 종속 변수인 경우 운송 빈도와 법/절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송 빈도가 많지 않고 법/절차/제도가 양호하면 근무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화물의 중량과 화물의 크기, 근무환경과 법/제도/절차이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물의 크기가 중량과 비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법/절차/제도가 양호하면 근무환경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량화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량화물과 관련한 육 해상운송 관련 법 규정 및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량화물 운송 수단에 대한 분류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운송실적 통계 및 집계기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량물 물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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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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