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5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의 국회통과 결집, 법 통과 후의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제정,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및 직할시공제,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등 설비건설업계 도급영역 확대,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설비기자재가격 현실화 등 관련 제도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화학사고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은 용어 정의,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법령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외 사례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제안한 개선방향은 1) 법령의 개정을 통한 예방 강화로 (1) 주관 부처의 선정 등; 2) 온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서는 (1) 개인 구매량 설정 등; 3) 환경부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의 강화로 (1)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등 3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화학물질의 취급량 증가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법 시행 4년째를 앞두고 여러 개선사항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제언한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점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오랫동안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로서 대내외에 널리 도입되고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친환경 추이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신성장동력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녹색성장은 그야말로 기업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이 있다. 내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효율 설비 등 시설 투자는 물론 에너지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지난 4월 18일 건설회관에서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bigtriangleup$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관련법 및 정책 추진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설업의 나아갈 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 도시조성을 위한 실천전략 $\bigtriangleup$녹색건축물제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항공법 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군용항공기의 특정에 부합하는 입법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군관련 입법현황을 소개하며, 군관련 항공법의 제 개정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대한 입법적 지원과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드론 산업의 발달로 드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4차 산업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드론의 특성상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드론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나 규제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연구 동향, 표준화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슈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드론 안전성에 대한 법, 제도, 표준화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드론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드론 산업 활성화 및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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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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