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정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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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터널 공사의 표준 공기 및 공사비 영향 분석 (The Impacts of Reduced Labor Hours on the Construction Period and Cost of Tunnel Project)

  • 박태일;김경훈;신은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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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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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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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주당 최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을 중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공종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영향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ATM 터널 공사를 대상으로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공정과 굴착 사이클 타임 그리고 공종별 단위 공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 따른 실제 작업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표준 공기 및 공사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굴착 공기와 총 공기는 각각 20%, 8.9% 증가하였으나, 굴착공사비와 총 공사비는 오히려 각각 1.2%, 0.5%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 환경 변화를 고려한 산업재해지표 수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if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dicator Considering Working Environment Change)

  • 엄태수;신은택;송창근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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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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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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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주5일제 실시, 인구 고령화 등으로 근로 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뀌었지만 빈도율, 강도율, Safe T-score와 같은 산업재해지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수명 증가, 근로 가능연령 상향, 근로시간 단축, 재해에 의한 사망자 평균 연령 변화 등의 시계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자료의 시계열 추이 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83.3세로 늘어났고, 법정 근로연령 또한 65세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 주5일제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08.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재해지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산업재해지표를 활용해 재해의 발생빈도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등을 계산하고 그 추이를 파악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조동란;고봉련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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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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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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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들의 보건관리업무실태 및 근무만족도와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산업간호업무향상 및 효율적인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은 38개 보건관리대행기관중 24개 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118명중 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92년 5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89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간호사는 산업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해볼 때 기존 산업간호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법정휴가를 받는다는 간호사가 59.1%로 더 낮았다. 둘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담당사업장수는 법적으로 30개 사업장, 2,000명의 근로자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사결과 법적기준인 보건관리사업장의 수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57.1%를 차지하였고, 담당 근로자 수로 볼때는 2,000명이하가 29.8%를 차지하여 많은 산업간호사가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보건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건관리대행의 방문방법으로 교통편은 대행 기관차량을 이용하며, 간호사 혼자 산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방문횟수는 100인미만이 월1회, 100인이상이 월2회로 규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규정을 따르는 곳이 100인 미만의 경우 97.4%, 100인이상의 경우 86.4%였다. 또한 의사나 위생사는 방문을 안하거나 년1-5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관리대행의 주제공자는 간호사인 것으로 냐타났다. 또한 사업장 방문시 업무수행장소는 휴게실이나 사무실이 87.5%, 현장이나 수위실에서 하는 곳이 70.5%나 되어 뚜렷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을 나타냈다. 네째, 보건관리대행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의 애로사항은 사업장내에서는 조직과 체계상의 문제,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권한과 자율성 부족 등을 들었고, 사업장 방문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부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산업간호사는 보건관리 대행업무에서 사업장의 참여유도, 사업장 순회점검 및 개선지도, 보건교육, 건강상담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는 건강검진이나 직업병관리, 보건교육, 환경위생관리업무를 비교적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전문적 위치나 상호작용, 업무요구등은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와 산업보건관계자와의 관계등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총화점수는 사업장근무자가 240점중 143.8인데 비해 보건관리대행기관 근무자는 230점중 129.61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일반적 특성별 보건관리대행 산업간호사의 직무수행정도는 연령별 30세이상군이, 결혼상태별로 기혼군이, 경력은 1년이상인 군이, 근무시간 8시간인군이, 급여수준은 50만원이상인군이, 법정휴가가 있는 군이,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이 담당사업장수가 30개이하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군이 20-24군과 30세이상인군 (p<0.05), 결혼상태별로 기혼군과 미혼군(p<0.01), 급여수준별로 50만원미만군과 이상인 군(p<0.05), 법정휴가가 있는 군과 없는군(p<0.05), 자질향상 교육을 받은군과 받지못한 군(p<0.01), 담당사업장수가 30이하인 군과 31인이상인 군(p<0.05)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산업간호사중 나이가 많고, 기혼이며 급여수준이 높고 법정휴가와 교육을 받고, 담당사업장수가 30이하인 군이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일반적 특성별 보건관리대행 산업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연령별 30세이상군이, 결혼상태별로 기혼군이 경력은 1년이상인 군이, 근무시간 8시간인군이, 급여수준은 50만원이상군이, 법정휴가가있는군이,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이, 담당사업장수가 30개이하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상태별로 기혼군과 미혼군(p<0.01), 근무시간별로 8시간군과 9시간 이상인 군(p<0.01), 급여수준별 50만원 미만군과 이상군(p<0.05),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과 받지 않은군(p<0.05)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산업간호사중 기혼이고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급여수준이 높고 자질향상교육을 받은 군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보수, 자율성, 업무요구가 높을수록 산업간호업무를 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상관관계 r>0.6, P>0.001), 전체적으로 총직무만족도와 업무수행정도와의 상관관계는 6346, P<0.001로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하여 보면,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도 사업장 근무자와 다르게 규정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명확한 한계를 정해 중소규모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직무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산업간호사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는 나이가 많고 기혼이며 경력있는 간호사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잘 개선하면 직무수행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근로조건의 형성과 직무만족도 등을 높여 산업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한 규정이 강화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민간단체와 의료기관 뿐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중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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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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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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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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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운행시간에 따른 사고위험도 분석 (Analysis of Motor Carrier Crash Risk with Driver Hours of Service)

  • 박상우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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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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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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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형 화물자동차의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심각한 인명피해 등을 동반할 확률이 높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자동차 운전특징으로 인해 운전자의 피로 및 피로로 인한 사고가 높다. 이러한 피로와 관련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운전자의 피로에 영향을 주는 중요변수인 운전시간, 수면시간, 운행형태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운행시간(Hour-of-Service:HOS)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송업체 또한 운전자들의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법정 운전자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피로와 관련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기초적인 법정 운전자 운행시간 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사고사망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운전자의 근로기준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선진외국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운전시간 및 운행규정을 살펴보고 실증적 자료를 통해 운전시간에 따른 사고 위험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실증적 자료는 미국의 화물자동차 3곳의 사고 자료 231명의 운행일지와 사고가 나지 않은 자료 462명의 운행일지를 수집, 총 693명 운전자의 운행일지를 수집하였다. 운전자의 연속된 운행에 대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time-dependent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ㄹ과 운행시간 1시간부터 3시간까지 운전한 운전자 사고위험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시간이 10시간인 운전자는 운행시간 1시간인 운전자보다 사고위험도가 약 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운행시간이 증가할수록 사고위험도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과 운전자 특성에 맞는 운전자 운전시간 설정을 위한 연구방향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급하였다.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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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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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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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a plane accident)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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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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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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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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