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재교육 대상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교육 제도의 이론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영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의무교육이 권리 사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교육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영재교육과 관련된 의무교육과 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법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행하였다. 여기서는 의무교육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 관점에 대해 영재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대상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법률의 검토를 행하여 법적인 정비과정과 더불어 현실적 제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교육에서 연령주의를 채택하는 의무교육 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판례는 주로 행정법적 조리에 의한 접근을 행함으로써 교육적 논리 정립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앞으로의 국제항공운송업계에서의 항공권 판매 형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항공권 판매형태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국제항공운송협회(lATA)에서 2007년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E-Ticketing을 실시간 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전면적인 전자항공권 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인터넷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자항공권 제도는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자항공권 제도는 종래의 항공권 판매제도와는 전혀 다른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전자항공권의 법적 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항공권 교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 체결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재판관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많은 법적 문제가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중요한 문제는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항공권 관련 법적 문제를,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책임조약인 1999년 몬트리올조약에 입각하여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울러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항공사의 관련운송약관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전자항공권 제도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및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적 연구도 병행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차원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이행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발생을 방지하고(사전 예방),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체계(사후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검토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는 물론이고 항공기용 부품소재 및 장비품에 대해서도 법적인 인증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용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제작자증명을 받도록 하고, 표준화된 장비품 등에 대해서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인증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부품제작자증명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기용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개발하여 항공법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항공산업체의 인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유질은 성분과 위생상태로 결정되어 진다. 질/위생은 사람건강 보호와 적정소비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장점인 영양적 중요성에서 오는 욕망을 이르키는 성질과 일정범위의 좋은점 사이에 원유변화와 만나게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질/위생적 원유에 대한 가치의 주요 평가는 : - 부패미 생물의 낮은 수 - 유방염 병원성균이 포함된 병원성군이 없거나 대단히 낮은 수 - 가능한 한 멀리 피할 것은 잔류와 오염 그리고 또는 최고잔류한계(Maximum Residue linits. )이하를 지킬 것. 우유내 부패세균은 다음 군에서 주요 우유성분에 대한 공격의 그들 주요점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 - 당분해(Glycolytes) - Streptococci, lactobacill; - 단백질 분해(Proteolytes) - Pseudomonads, Enterobacteriaceae, Aerobic sporeformer - 지방분해(Lipolytes) - Pseudomonads, Micncocci, Aeromonads, Coryneb acteria 원유내 부패세균의 존재와 분열은 우유성분 변화와 생산품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더구나 원유의 맛은 역의 영향이 될 것이며 열 안정성 세균성 효소는 생산품에서 계속적으로 작용된다. 특히 오랜 저장시에 그러하다. 그리고 안정성, cream의 맛과 UHT 우유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 병원성 세균을 고전적 미생물과 최근 발견된 미생물이 포함된다. 현재는 Salmonella, 병원성 E. Coli 균주, Listeria monocytogenes, Campylobacter Jejuni, Yersinia enterocolitica, Staphylococcm aureu는 대단히 중요하다. 원유의 세균학적 질과 지불제도에 대한 법적요구는 우유위생지침 92/94 EEC와 IDF설문 2893/A(전문가모임 A8군)의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되었다. IDF Nr. 305/1995는 농장 지불제도에 관한 정보가92/93년 동안 IDF국가들 사이 차이나는 실제적 위치가 실려있다. 지불제도의 차이나는 현상은 보고의 초점과 연관 유질, 위생적 질, 우유시료채취, 수집방법론 그리고 여러가지 지불공식과 관계된 조사는 논쟁이 있었다. 현재 있는 자료를 제시한 몇 나라는 1992년에 응용한 것이고, 기타는 그후 응답으로 1993년과 1994년에 있던 것이 제시되었다. 식품위생에서 법적인 요구는 HACCP제도가 더욱더 추가로 포함된다. 더우기 위험분석은 위생과 질에 관련시켜 모든 연결결정에 대하여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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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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