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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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informed consent in the revised Medical Law)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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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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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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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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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 사체를 중심으로 - (Ownership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 Concerning on Dead Body -)

  • 정규원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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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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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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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전통적인 법이론에 의하여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체로 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객체성 여부와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법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은 전통적으로 자율성에 근거한 모델이었으며 현재도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성 모델에 의하여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파악할 경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다루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분적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을 소유권의 객체로 파악하려는 소유권 모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이론 구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며 다양한 권리들의 집합체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객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전체 보다는 일단 사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소유권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전반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이 현재의 과학적 사실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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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의 개선방향 - 차폐이론을 중심으로 - (Study on Shielding Theory in relation with Height Restriction under the Military Aviation Law)

  • 하홍영;김해마중;홍상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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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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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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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차폐이론은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에 대하여는 제한고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동 이론은 ICAO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군용항공기지법도 2002. 8. 26. 개정을 통해 동 이론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군용항공기지법의 경우, 45미터라는 일률적인 차폐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 형태이다. 재산권 제한의 완화와 동시에 비행안전을 고려하여 비행장별, 구역별, 지점별 차폐정도를 구체적 타당성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차폐이론의 본질이다. 이러한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해서는 차폐이론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본고에서는 차폐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제2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차폐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ICAO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차폐이론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와 군용항공기지법상 차폐기준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폐이론의 일반적 문제점과 동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일률적인 차폐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비행안전심사를 통해 비행장별, 구역별, 지점별 차폐정도를 구체적 타당성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법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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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기술자 표준 경력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Standard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

  • 김상범;김용비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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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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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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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1년 5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활동 주체들의 경력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경력관리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경력관리제도의 운영요령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기관의 세부기준 검토, 자료수집 및 분석, 실무자 및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제도 및 범위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자료조사, 엔지니링 산업 제도 현황, 기술자경력인증관련 4대 협회의 벤치마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체계 의견검토, 엔지니어링기술의 업무범위 및 주업무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인정방법 이슈 검토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운영관련 세부지침 마련,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 작성 및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 등에 관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제언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이외에 "지식경제부 고시 2011-76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에 부분 반영되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일본(日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1989. 2. 9. 판결(判決)을 소재로 하여-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nd Legal Rescission -focusing o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February 9, 1989-)

  • 정구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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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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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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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남녀(男女)의 차이(差異)에 근거(根據)한 남녀형상(男女形象)의 의학적(醫學的) 운용(運用)에 대한 연구(硏究)

  • 이인수;윤창렬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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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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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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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서양의학상인위남녀근근시재생식기부동적인(西洋醫學上認爲男女僅僅是在生殖器不同的人). 최근(最近), Legato, Marianne J.박사창립료(博士創立了)‘성인지의학(性認知醫學)’학(學), 개시인식도남녀적차이(開始認識到男女的差異), 주장남녀재치료방법상역부동법(主張男女在治療方法上亦不同法), 종이저일연구진입도료신적단계(從而這一硏究進入到了新的段階). 단시한의학종(但是韓醫學從)${\ulcorner}$황제내경(黃帝內經)${\lrcorner}$개시(開始), 취인위남녀재구조상유근본적차이(就認爲男女在構造上有根本的差異), 이차재생리(而且在生理), 병리(病理), 진단(診斷), 치료상야부동(治療上也不同). 기록한의학기본원리적주역적상관서적화(記錄韓醫學基本原理的周易的相關書籍和)${\ulcorner}$황제내경(黃帝內經)${\lrcorner}$, 이급역대적주요한의서적급종사임상적한의사적서적상(以及歷代的主要韓醫書籍及從事臨床的韓醫師的書籍上), 역도인위남녀유차이(亦都認爲男女有差異). 관어남녀적생성(關於男女的生成), 재(在)${\ulcorner}$보제방(普濟方) 방맥총론(方脈總論)${\lrcorner}$적변남녀형생신육론중제출료(的辨男女形生神毓論中提出了男女的形成有異). ${\ulcorner}$동의보감(東醫寶鑑)${\lrcorner}$여기타한의서부동(與其他韓醫書不同), 불시이질병위주(不是以疾病爲主), 이시이신위중심(而是以身爲中心), 즉목차안형상진행료배열(卽目次按形象進行了排列), 차상세지언급료남녀(且詳細地言及了男女). 나요남녀시고정불변적마 불시적(不是的). ${\ulcorner}$동의보감(東醫寶鑑) 신형장부론(身形臟腑論)${\lrcorner}$인위(認爲)‘인적형색유차이(人的形色有差異), 장부이유이(臟腑易有異), 고외증수동(故外症雖同), 치법인인이이(治法因人而異).’ 안형상선용부동적치법적관점(按形象選用不同的治法的觀点), 이통과주단계지언이표명(已通過朱丹溪之言而表明). 불변관점상여자체격소이동(不變觀点上女子體格小易動), 남자체격대이와(男子體格大易臥). 남자속양기이산(男子屬陽氣易散). 여남자정서초차(如男子情緖稍差), 즉음주해수(卽飮酒解愁), 불이득우울증(不易得憂鬱症). 응보기정기(應補其精氣). 여자속음기이울체(女子屬陰氣易鬱滯), 다유인기지성질(多有忍氣之性質), 이득우울증(易得憂鬱症), 고다용산기약(故多用散氣藥). 간단이언(簡單而言)‘남자위병허증(男子爲病虛證), 여자위병실증(女子爲病實證).’ 종변화적관점래용약(從變化的觀点來用藥), 예여남자수소가용여자약적사물탕(例如男子瘦小可用女子藥的四物湯). 여자비가용남자약적사군자탕(女子肥可用男子藥的四君子湯). 여자골장가용남자약적육미지황환(女子骨壯可用男子藥的六味地黃丸). 위료갱용역이해(爲了更容易理解)‘남녀불변화변화적관점재의학적운용(男女不變和變化的觀点在醫學的運用)’, 이임상병례진행설명(以臨床病例進行說明). 재임상상통과형색맥증적합일화변증론치결정처방(在臨床上通過形色脈證的合一和辨證論治決定處方). 즉불능단순적인위(卽不能單純的認爲), 인위시남자취용육미지황환(因爲是男子就用六味地黃丸), 여자취용사물탕(女子就用四物湯). 남자약소가용사군자탕(男子若小可用四君子湯) 사물탕(四物湯)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이여자약대가용사군자탕(而女子若大可用四君子湯) 이진탕(二陳湯) 평위산(平胃散) 육군자탕(六君子湯). 인차(因此) 남녀재구조(男女在構造) 생리(生理) 병리유근본성차이(病理有根本性差異), 불이형상래구분(不以形象來區分), 용약상시지불변적입장(用藥上是持不變的立場), 이이형상용약(而以形象用藥), 시종변화적입장래고려적(是從變化的立場來考慮的). 인위이남녀위기준종사임상(認爲以男女爲基準從事臨床), 시부합한의학기본원리지음양관(是符合韓醫學基本原理之陰陽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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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향상을 위한 해설오디오 수용도 조사 및 분석 (Survey and Analysis of the Audio Description Acceptance for Improving the Media Accessibility of the Visually Impaired)

  • 장인선;안충현;서정일;이은하;강완식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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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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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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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신체적 감각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방송 시청은 정보 습득 및 여가 생활의 주요 수단이다. 최근 방송통신의 융합, 방송의 디지털 모바일화, 이용자의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행태 증가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2011년 7월 방송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고 2013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으로 웹 접근성 지침의 효력이 커지면서 시청각 장애인의 미디어접근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는 여전히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에 필요한 해설오디오 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알아보고 100명의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설오디오 서비스의 활용 실태,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병영 시설물 수선유지비용 예산대비 실투입 비교에 관한 연구 - BTL사업 중심으로 - (Comparison of Predicted Maintenance Costs and Actual Maintenance Cost of Military Facilities - Focused on BTL Project -)

  • 이돈수;김광희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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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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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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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방부는 노후 된 병영생활관 현대화 개선을 추진하여 고시된 75개 사업 중 60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데이터 조사 분석이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재는 민간 운영사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영시설물의 3~5년 수선유지비의 예산과 사용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선유지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맞게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수선유지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의 수선유지비 예측 비용과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소모품, 없는 항목, 누락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는 평균으로 분할하는 지급에 대하여서는 3~5년 운영기간에는 축소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는 예산이 없거나 작게 지급되어 3~5년 운영기간에는 예산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병영시설의 운영기간과 실적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수선유지비 효율적 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부 병영시설 건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담론 극복하기: 식모와 조선족 입주 가사노동자의 계급적 위치성과 이중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Overcoming the Discourse of Foreignness: A Study on Class Positionality and Dual Identity of Korean Housemaids and Korean-Chinese Domestic Workers)

  • 박소영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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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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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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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가 한국인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 유사한 계급적 위치성을 지니며 이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함에 주목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7명의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식모 고용주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본 논의는 내국인-외국인의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 단순히 외국인성(foreignness)이 아닌 여성 노동자가 가진 계급적 열악함이 고용주와의 관계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식모와 조선족 여성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 새로운 사회로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동가치를 향상시키는 생존 전략을 취해 왔다. 그들은 시골 출신, 저소득, 낮은 수준의 교육 등 여성 노동 역사 상에서 유사한 노동 지위를 지녔으며 이주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소속문화, '그곳'에 얽매이고 평가되는 초지역적 정박(tranlocal anchoring)을 겪는다. 또한 한국인 고용주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 노동자의 도덕성과 지적 능력을 그들이 가진 계층 차이에 근거해 평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낙인 찍기 과정은 고용주가 가사노동자를 위험에 처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애정과 보호를 받아야 할 이중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도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요리나 언어를 가르치는 등 문화적으로 교육하고 장기적인 생애 계획을 조언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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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테러시스템 운영의 재모색 (A Study on Rethinking the Operating of Counter-terrorism Systems in South Korea)

  • 권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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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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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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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테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과 위기관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 운영의 재모색을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의 개방적 통합적 준거로, 대테러를 위한 기능적 연계중심의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간의 상관관계 및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의 방향과 세부내용으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테러관계기관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민간경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적 의식전환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관리적 접근을 통해 예방단계에서는 생화학 테러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비단계에서는 국민의 테러 안전의식 배양, 가칭 '테러방지의 날' 제정으로 자발적인 테러 안전의식 고취 확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테러발생 대비의 실질적인 훈련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시스템으로 현장대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구단계에서는 테러로 인한 사고로부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부상자 및 유가족들의 장기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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