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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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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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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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는 가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지역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인 구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서 몇몇 조항이 적용되고 있으나,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뭄의 특성상 피해지역의 특정이 어렵고 피해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며, 가뭄 그 자체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 등이 가뭄피해 구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가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뭄의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재난으로서의 가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가뭄지역 선포 및 구제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가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뭄이라고 하는 자의적 해석이 강한 재해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피해구제의 관점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의 편리함과 유익함 뒤에는 높은 위험성이 공존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에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후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였다.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정확한 현장의 영상, 음성 및 기타 센서 정보를 기록한다. 이를 이용해서 전후좌우, 차량의 상태를 분석하여 사건 발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된다. 하지만, 아직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법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다. 즉, 법적인 자료로 채택되기 위한 기밀성과 무결성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록된 정보를 암호화하고, 접근 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이 연구 및 표준화 제정되고 있다. 차량 내외에서 수집된 정보에 암호화를 적용하여 이종 기기간 데이터 공유를 차단하고, 자동차 정보기기 보안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통하여 보안키를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동차 융합 정보통신 장치들로부터 기록된 정보를 법적인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정보통신 기기들이 기밀성과 무결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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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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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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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섬진강 유역에서 하천유지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댐은 다목적댐 2개소, 발전용댐 1개소, 생공용수전용댐 1개소, 농업용댐 2개소로 총 6개소가 있고, 섬진강남해수계의 수어댐은 섬진강 하구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하천유지유량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섬진강 유역에서 2005년까지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은 1979년 섬진강 송정지점 염해방지 필요수량 5.5cms만 있었고, 1990년 공고에서는 섬진강 2개 지점에 대한 평균 및 기준 갈수량을 제시하고 별도의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지는 않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1999)에서 하천유지유량이 하천법 제20조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영산강 섬진강 수계 전반에 걸쳐 총 23개 지점에서 산정하였다. 동일한 하천유지유량이 2006년에 고시되어 2016년 현재까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토해양부(2011)에서 하천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한 하천유지유량을 다시 산정하였는데, 이는 1979년과 2006년 고시유량보다 더 큰 값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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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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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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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연구 윤리 준수의 근거자료이자 특허 관련 법적 근거자료로서 정부와 기관 차원에서 연구노트를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IST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대학 연구자들의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연구노트 관리지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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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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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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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paper involv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strictive by-laws established by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 at the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when they affect the cadet's fundamental rights,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the training system of the 'Merchant Cadet Dormitory.' The issue in question is whether the school regulations may fall within a judicially permissible boundary in light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rights in that the rules are enacted by the school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1,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and largely regulate the cadets' living conditions on a campus. However, the general scrutiny standard the courts apply requires the school enactments to pass three tests to be justified: (1) legislative authorization, (2) proportionality and (3) non-infringement on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fundamental rights as articulated under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The review in this paper shows that, first, the by-laws at issue find themselves statutorily authorized by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Decree of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chools', with the proportionality as a second part observed within a justifiable scope and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fundamental rights as the third point not being marred. In conclusion, the school's dormitory training system is not found to cross the line and, however, the school authorities still need to keep overseeing the overall training course to secure the constitutional proportionality.
The spread of computer and network gets various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done quickly and efficiently. As a result, it makes a crime using network easy and increases the vulnerability of a social system. As there is a crime as a social being, we need to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crime occurring in virtual spac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gulatory need of the Criminal Procedure concerning the network security issues as the new legal and regulatory space that begins to be realized from the late of 20th century because of the extent of social threat. Above all, we addresses whether the amendment of existing legal regulations is necessary, based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space.
Art. 2 Abs. 1 GG sch${\ddot{u}}$tzt umfassend die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Daher bed${\ddot{u}}$rfen private Handlungen grunds${\ddot{a}}$tzlich keiner gesetzlichen Erm${\ddot{a}}$chtigungsgrundlage. Dies gilt selbstverst${\ddot{a}}$ndlich auch fur die Unternehmen der Bewachungsbranche. Allerdings ist es bei der Aus${\ddot{u}}$bung der Bewachungsaufgabe typisch, mit Strafe oder zumindest Schadensersatzpflicht sanktionierte Tatbest${\ddot{a}}$nde zum Nachteil Dritter zu verwirklichen. F${\ddot{u}}$r solche F${\ddot{a}}$lle stehen den Bewachungspersonen m${\ddot{o}}$glicherweise Rechtfertigungsgr${\ddot{u}}$nde zur Seite. Dadurch wird ein ansonsten rechtswidriges Handeln rechtm${\ddot{a}}$${\ss}$ig und so wird im Ergebnis eine Strafbarkeit (wie auch eine Schadensersatzpflicht) ausgeschlossen. Dabei wird klargestellt, dass dem Sicherheitsgewerbe au${\ss}$er in den F${\ddot{a}}$llen der gesetzlichen ${\ddot{U}}$bertragung der hoheitlichen Befugnisse nur die vom Auftraggeber vertraglich ${\ddot{u}}$bertragenen privatrechtlichen Befugnisse sowie die Jedermannsrechte zustehen Au${\ss}$erdem soll im Rahmen der Privatisierung der Gefahrenabwehraufgaben auf solche spezialgesetzlichen Regelungen hingewiesen werden, bei denen Bewachungspersonen mit der hoheitlichen Wahrnehmung bestimmter Sicherheitsaufgaben betraut, d.h. dazu befugt sind, Sicherheitsaufgaben in den Handlungsformen des ${\ddot{O}}$ffentlichen Rechts 면켜${\ddot{u}}$ben. In der koeranischen Literatur ist die Handlungsgrundlage des Bewachungspersonals bis jetzt kaum n${\ddot{a}}$her untersucht. Im allgemeinen werden strafrechtliche Rechtferigungsgr${\ddot{u}}$nde, z.B. Notwehr, Notstand und Selbsthilfe, als dabei anwendbare Normen anerkannt. In dieser Arbeit wird festgestellt, dass die privaten Sicherheitsdienstleister in beiden L${\ddot{a}}$ndern durch die Gewerbegenehmigung au${\ss}$er in den F${\ddot{a}}$llen der Beleihung keine hoheitlichen Befugnisse erhalten. Als Handlungsgrundlage kommen nur die allgemeinen Not- und Jedermannsrechte im Rahmen von Straf-Strafprozess- bzw. Zivilrecht in Betracht.
The study attempted to articulate standpoints towards compulsory education system based on schooling age and year in careful considerations with the gifted. For these ends, literatures were reviewed and various education laws, regulations and documents and related law reports and judicial decisions were investigated.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develop that ideas of rights to compulsory education for regular stud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for gifted. Structures of general education laws and gifted education law and regulations were compared. Later, limitations of compulsory education were discussed when it was applied for the gifted. In conclusions, it is inappropriate that the gifted are ruled by compulsory education system based on schooling age. I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s designated to provide an effective opportunity for all students, it should be duties and rights to enter elementary schools at schooling age. However, it appeared that the duties and rights to enter elementary schools at certain schooling ages function as inhibitors against the gifted with giftedness and potentials far beyond those of regular students. Therefore, the gifted should be separately ruled under flexible systems of compulsory education if their achievement level is assessed as sufficient to enter elementary schools before schooling age. On the other hand, legal systems of compulsory education are gradually evolved to flexible system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cial atmosphere and support syste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actice the flexible system of compulsory education for the gifted.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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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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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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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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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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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9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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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국제 원자력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양자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원자력협력협정의 중요성이 정차 커져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미국 원자력법 상의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미국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 또는 개정되는 절차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절차가 실제 적용되는 사레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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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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