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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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등 중요정보 보호문제

  • 신각철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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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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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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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국가.사회적 법익과 상충될 경우 제한을 받는다. 이에 정보통신에 있어 지켜야 할 법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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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대응체제와 법치주의 (Encounter Measure System Against Cyber-Terror And Legalism)

  • 정준현;김귀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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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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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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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사이버테러는 넓게는 "네티즌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이버상의 일체의 만행(act of Vandalization of cyber)"으로 새길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테러리즘에 근접하는 좁은 개념으로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대중, 정부요인 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컴퓨터 사용"으로 각각 새길 수 있다. 사이버테러가 갖는 파급효과의 연쇄성(개인적 법익침해가 사회적 법익의 침해로 그리고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국가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성)과 공간초월성(개인적 법익침해를 매개로 하는 국가기반질서의 파괴도 가능)을 감안할 때 국가정보원은 일반경찰권한에 속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도 초기단계에서부터 가급적 경찰청이나 관련 국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작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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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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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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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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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의 대테러리즘 인식에 관한 연구 -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e Officers' Awareness Of Counter-Terrorism - Focused on th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

  • 주성빈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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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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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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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테러리즘은 개인적 법익에서부터 국가적 법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익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제도적 개선 및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사전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작용과 절차적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체적 절차 및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의 테러리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테러리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 포괄적 위기관리 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기발생의 시차별 진행과정을 기준으로 예방과 완화, 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카메라 장착 드론에 대한 지상 제3자의 법익 보호 - 독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Third Party's Legal Interest Protection from Commercialization of Drones -A focus on Decision of the German District Court-)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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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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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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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고찰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cusing on Collaboration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 윤서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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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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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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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건설공사의 공기지연과 기회이익의 손실보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verability of Opportunity Profits Loss upon Time-Delay in Construction Contract)

  • 전재열;이경국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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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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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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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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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있어서 방위의사의 필요성 (Necessity of Intent for Defense in Case of Legitimate Self-defense)

  • 유인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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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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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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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된다. 방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이러한 방위의사필요성여부 뿐만 아니라 방위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의 인식으로 충분한가 혹은 그것을 넘어 일정한 목적이나 동기까지 요구되는가의 문제, 방위의사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기수로 처벌할 것인가 혹은 미수나 준미수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방위의사필요설의 전제하에 우선 방위의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방위의사결여시의 형법적 효과 및 과실범에 있어서 방위의사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안보형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제시 - 안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cedure of Criminal Cases related to the Security)

  • 주성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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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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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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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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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 엄복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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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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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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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