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으로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쉬운 용어를 추가하고,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이 고시에 통합하여 의약품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고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약품 표시 기재 지침 전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2019년 도서관 이전과 함께 국내 최고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이용자의 법률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비전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변화에 대비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으로서의 비전과 핵심가치,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대내외 환경 분석, 유사기관의 핵심가치 분석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4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도출하였다. 4대 핵심가치로 전문성(Expertise), 소통과 보편성(Communication & Universality), 협력(Cooperation), 혁신(Innovation)을 제시하였으며, 수립된 4대의 핵심가치가 도서관 운영, 제도, 정책에 반영될때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국내 최고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63년 10월 28일 최초로 제정된 $\ulcorner$도서관법$\lrcorner$ (법률 제 1424호)과 1987년도 $\ulcorner$개정도서관법$\lrcorner$, 1991년도 $\ulcorner$도서관진흥법$\lrcorner$, 1994년도 $\ulcorner$도서관 및 독서진흥법$\lrcorner$ 과 동 시행령 등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 과정과 배경,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정 내지 개정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선.후 법률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컨버젼스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이 고정된 기기보다는 Mobile 기기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통신 방식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흔히 기술표준과 관련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란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claim을 침해하게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개별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활용될 수도,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Prosecution단계에서부터 각 활용형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과정에서, 출원 후 보정을 통해 필수특허를 창출하는 것의 적법성,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문제, Claim의 주체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활용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FRAND 조건, 선언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요령을 정하고 기존 고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20호, 2012. 6. 13) 되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본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노령이란 본질적으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노인의료보호를 시도하는 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등 일반 적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근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 보험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 외에서 장기보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영역으로 보더라도 노인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화가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구 선진복지국가들 중에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충분한 노인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드론시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활용 또한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사생활보호 등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 본 연구는 드론비행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법률위반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반 방안을 연구하였다. 드론비행으로 인한 인간의 삶과 행동에 평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드론비행으로 인한 역기능을 줄이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제점으로는 화재조사 법률의 기능별 분산 적용, 각 기관별 독자적인 화재조사 실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전무,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미비, 화재조사 정보공유 시스템 취약, 방화 원인조사 시스템 취약을 들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화재조사 법률 통합, 유관기관 합동조사,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조기 도입,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확충, 화재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화재조사팀 운영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는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과 같은 음성적 민간조사의 폐해를 근절하고 개인의 권리보호, 일자리 창출, OECD와 FTA 법률 개방으로부터 우리의 법률시장을 보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 선진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맞는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 금융, 보험, 의료, 사이버(cyber),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실종자, 법과학으로 민간조사업무를 구분하였다.
정부는 K-ICT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 3.0 클라우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기존의 법률, 제도, 관행의 통제로 인해 미미한 실정이다.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과 품질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알아야만 적격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 연합(European Commission)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서비스 성능과 품질에 대한 일반특성, 기술성, 경제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설계 시 공공 기관 담당자는 클라우드 특성의 각 부문별 하위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수준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과 품질 및 기술 특성을 파악하여 각 특성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고 우선순위 측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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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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