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Published : 2010.10.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으로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쉬운 용어를 추가하고,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이 고시에 통합하여 의약품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고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약품 표시 기재 지침 전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