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의약품 표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발행 : 2012.11.01

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요령을 정하고 기존 고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20호, 2012. 6. 13) 되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본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