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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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공사 대금 채무의 소멸 시기

  • 김동호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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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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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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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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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법제처 해석 결과

  • 한국계육협회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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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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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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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자조금 시행을 위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육계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홍재)에서 법제처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관리위원 위촉' '감사 위촉' '대의원 개의 정족수'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시 대의원회 심의.의결 여부'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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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

  • 한국건설자원협회
    • 녹색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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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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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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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5호, 2006.12.2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가 고시(2007.3.8)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업체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본지에서는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될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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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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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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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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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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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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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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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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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대한민국약전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된 시험방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은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 규정된 시험방법을 대신해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시험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신 구조문대비표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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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의 중재제도 고찰)

  • 살바도 에스 판가 주니어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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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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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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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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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케어에 있어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의 법률적 보호 (The Legal Protection of Digital Medical Imaging in U-healthcare)

  • 정용엽
    •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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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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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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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원격진료 홈네트워크 아파트 진료용 키오스크 모바일주치의 등으로 대표되는 U-헬스케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전자적 자료의 형태로 저장 보관하고 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Korea 전략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05년 10월 현재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서, 예컨대 임상병리검사소견이나 방사선촬영소견 등의 의료정보가 전자적 장치에 의해 디지털화 할 경우 디지털 의료정보가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방사선촬영소견 등 방사선분야의 모든 촬영기록이 PACS시스템을 통해 기재되거나 저장 전송될 경우 이를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정보는 대량적으로 수집 저장되고 유통 내지 공동활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그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로 저장 보관되는 경우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보호의 강도는 종래 오프라인 상의 의료정보 보호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있어서 최근 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수립과 함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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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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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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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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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했다.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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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축산법 주요 내용

  • 대한양돈협회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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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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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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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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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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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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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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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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