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

  • Published : 2006.09.01

Abstract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했다.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