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법제처 해석 결과

  • Published : 2006.11.01

Abstract

최근 자조금 시행을 위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육계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홍재)에서 법제처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관리위원 위촉' '감사 위촉' '대의원 개의 정족수'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시 대의원회 심의.의결 여부'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