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장애인체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체육의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현황, 법적, 조직적, 정책적 현주소의 분석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방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조직의 연계를 통한 대단위의 체계적인 홍보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및 장애인체육진흥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체육 및 관련 정부부처의 융합적인 협치를 통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이원화된 '신체활동'과 '생활체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성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체육 정책개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화한다. 이는 체육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철학, 재활, 교육, 마케팅, 법 등 요소가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서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이 안전속력과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관제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안전속력은 선박이 명시적으로 몇 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국내법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속력의 제한규칙은 주로 대지속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수속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 논문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와 제한속력 위반율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안전속력, 국내외법상 속력의 제한규칙 및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중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국내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이 선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선박이 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고,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을 적절히 관제할 수 있도록 대수속력으로 규정된 속력의 제한규칙을 대지속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주목받고 있지 못한 교정시설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적극 확산시키고, 주로 교정시설도서관에 대한 현황조사 등에 치우쳐 있는 기존 국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향후 교정시설도서관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에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외국 교정시설도서관의 서비스 운영 내용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교정시설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실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도서관협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정시설도서관 활성화를 돕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조직을 구성해 정책 지원과 이슈 점검, 연구, 보고서 발행, 가이드 지침 작성 및 개정, 도서관 간 협력 등을 논의하고 실제 운영에 반영한다. 또한 민관협치를 통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유지하며,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형자의 재범사례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 둘째, 교정본부나 도서관협회 내에 교정시설도서관 전문조직 설치와 활동 강화, 셋째, 교정시설 내 법률도서관 운영을 제안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6 개정)」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사하여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세천, 소교량, 농로, 마을진입로, 취입보, 낙차공의 6가지 유형의 시설물을 조사하여 DB화 하고, 각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위험시설의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 평가 방법은 현장조사자의 육안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험도 평가가 주관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도가 가장 높은 세천에 대하여 위험도 정량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위험시설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투명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해저 등 어떠한 물체에도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선박의 충돌예방을 위한 규칙은 19세기 중반부터 성문화되고 다듬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COLREGs에서 사용된 용어와 문장 또한 뚜렷한 학문적,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COLREGs를 국내법으로 반영한 해사안전법에서는 '충돌의 위험성'과 '충돌의 위험'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의 정의에 대하여 국제연합 산하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 및 널리 알려진 비정부간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위험'과 '위험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COLREGs에서 관련 문장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구분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항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해사안전법에 '위험'과 '위험성'의 구분이 명확해 짐으로써 이를 준수해야 하는 해기사들의 해상충돌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체계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 창업초기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SAFE 투자방식이 창업초기투자의 대표적 투자형태로 활성화되며 시장에 안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SAFE와 컨버터블 노트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SAFE가 컨버터블 노트에 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SAFE 관련 선행연구들이 SAFE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SAFE의 법률적 지위확보문제, 세제관련문제 그리고 후속투자 유치 실패 및 만기불확실성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한국형 SAFE 활성화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SAFE 회계처리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조로 SAFE의 부채와 자본으로서 처리방안의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SAFE 도입을 주도하는 벤처투자법의 내용을 토대로 SAFE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세제지원 관련,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토대로, SAFE 투자가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투자로 인정되어야 SAFE 투자관련 세제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셋째, 후속투자 유치 실패 관련, 해외주요사례 벤치마킹 연구들을 토대로, SAFE의 한국형 계약방식 즉, 계약조항 문구를 만들 때 후속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와 만기일 및 그 이후에 대한 이벤트 협상 등의 내용을 담는 수정문구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SAFE 투자가 국내 창업초기 투자방식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제도의 도입 법적근거인 벤처투자법과 제도의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다 강한 역할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보다 정책실행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 실행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각 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에는 제척(除斥)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제척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이나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제도이다.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위원의 제척은 해당 안건이나 사안의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앞선 공정이라는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제척 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死文化)된 제척 규정은 삭제하고 현재의 이해충돌 쟁점에 맞게 법률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척 규정을 해석하여 제척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 법령상의 9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제척 규정을 분석하고, 제척 규정을 카테고리화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규정에 대한 차후 입법 개선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 군의 간부 인사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군 간부 인사관리의 주요 문제점으로 장기복무 예측가능성 부족, 전문성 개발 기회 제한, 전역 후 진로 불확실성, 군 조직 문화의 경직성,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해외 군 인사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장기복무 예측가능성 향상, 특기별 맞춤형 전직 지원, 군-민간 인사 교류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복무 선발 기준의 명확화와 단계적 선발 제도 도입, 군 특기와 민간 직종 간 연계성 강화, 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그리고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인사 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예산 확보 및 배분 전략,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군인사법 개정, 전역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성과 기반의 예산 운영 체계 도입 등 예산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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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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