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해양오염관리의 동태적 현상을 파악하고 해양오염 및 관리 유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해양오염 및 관리에 대한 하위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스템 구성요소간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오염관리의 전체적인 인과지도(Casual map)를 작성하였다. 이 논문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름유출시 초동방제 유인간 시간지연에 따른 피드백 루프 침체에 대한 장비 및 기술개발,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된 부식공동체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 구성 및 신사업 창출을 통한 생계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기름유출의 해양오염관리를 단순히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방제뿐만 아니라 유출로 인한 지역사회 및 국가차원의 사회적 갈등까지 최소화시켜야할 책무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양오염관리 모델을 통해 기존 방제계획, 매뉴얼 및 대응 프로그램의 개선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시간지연 등의 숨은 유인(Hidden cause)을 확인하고, 광의의 방제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인지하여,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충분히 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국제조약들은 항공산업 보호측면에서 운항자의 보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흡한 보상체계가 관련 국제조약들이 지금까지 항공선진국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테러 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에 의한 항공기 사고와 제3자 보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ICAO 주관으로 관련 국제조약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약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ICAO 법률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개의 초안 즉, 테러 제3자 배상조약안 및 일반 제3자 배상조약안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책임과 운항자책임 분담의 적정성에서부터 보충적 배상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이르기 까지 여러 쟁점들이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소요가 예상된다. 항공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테러위협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선의의 지상 제3자 보호와 항공운송인을 위시한 항공운송 산업의 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련 국제조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약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GIS사업은 기술의 발전에 비해 제도, 교육, 사용자의 마인드, 유지관리 활동, 향후 사업 구상 등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제반 여건들이 동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과도기적 현상1)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GIS를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롭게 GIS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과도기적 현상을 경험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구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의 GIS 사업의 추세가 단순한 공간정보 중심의 사업이 아닌 다양한 속성정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GIS정보화의 방향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간파해 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 GIS의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와 외부환경의 극심한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진단하고,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한 총체적인 밑그림의 마련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자체 GIS의 문제 해결의 노력이 단숨에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 추진된 사업을 기반으로 중복투자의 방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의 노력이 장기간의 시간적 개념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이끌어줄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지자체 GIS의 계획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지리정보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상에 계획 수립의 항목을 명문화하고, 나아가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작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모델’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모델은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효과로 하고 있으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GIS특성을 반영한 전략계획 수립의 방법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실제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9단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중심활동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실제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정보기술과 유비쿼터스기술을 바탕으로 도시를 미래화하는 유비쿼터스도시(U-City)구축이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9월 25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U-City Service)를 크게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방범 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물류, 근로 고용 등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U-City Management Center)는 다양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도시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제공하는 유비쿼터스도시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구축은 운영조직구성, 운영비용확보,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법 제도 정비 등의 해결과제를 가지고 있어 구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형을 제시하고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경제성장률과 국내 전기공사실적 증가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간 전기공사 실적에 대한 항목별 구성비율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 체계개편이 전기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발주된 대형공사에 체계개편 전과 체계개편 후 공사금액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 변화를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관변단체의 정의, 기능, 그리고 구성원의 보상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선행연구자료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용소방대의 학술적 정의는 관변단체의 정의와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관변단체 중 행정말단조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구성원의 보상은 행정말단조직의 대표적인 예인 이 통장이 받고 있는 보상과 거의 흡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이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변단체의 행정말단조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IT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의 대부분은 수탁자에 의한 누출 혹은 유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공기관에서의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사고 예방노력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적 제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사항을 분석하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기준 지표를 선택하여,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분석 방안과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제시하였고, 세 가지 법률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대표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중 IT유지보수, 고지서인쇄, 콜센터와 관련된 30개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고, 강화 방안에 대한 문헌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FGI를 통해 강화방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구축의 최종목표를 가지고 있는 일련의 연구흐름 중 가장 초기단계의 연구로써 장애인의 접근.이동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내법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 접근.이동성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는 실내구성요소개구부, 복도 및 통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를 선정하여 연구코자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각 실내구성요소별로 과거의 법규 및 2가지 관련 기준안과 비교.분석하였다.그 결과, 현행법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환경개선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의 세부기준들이 극히 최소의 치수로 규정되어 있고 장애를 보완시켜 줄 기타 디자인 고려사항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실내환경에 접근.이동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애인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된 기준을 설정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선진복지국가들의 장애인관련 법률 및 규범을 분석.연구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노력도 잇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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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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