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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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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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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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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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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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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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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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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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환경부는 2024년 2월 6일부터「화학물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규제를 차등화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며,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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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

  • 한국식품공업협회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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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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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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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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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추정에 대한 소고

  • Lee, In-Gwo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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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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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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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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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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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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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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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했다.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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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Prism : Privacy Lounge (정보통신망법과 법인의 책임)

  • No, Hwan-Cheol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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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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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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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기업의 영업활동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와 규정은 삭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 양벌규정까지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규정은 전혀 다르다. 2008년에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움직임이 진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법률은 강화되고 있다. 본 기고는 두 법 중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이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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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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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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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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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부작용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646호, 2007. 10. 17. 공포. 200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품목별 심사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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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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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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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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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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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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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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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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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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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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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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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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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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