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Published : 2008.10.01

Abstract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부작용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646호, 2007. 10. 17. 공포. 200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품목별 심사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포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