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

  • Published : 2005.03.10

Abstract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