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ccident hazard index model in order to be used for the evaluation of regional traffic safety and to develop a driver violation index model in order to identify the primary causes of traffic accidents. The accident hazard index model was developed considering the accident rates based on population and the vehicle registration. The driver violation index model was developed considering the accident rates of each item of driver violation. Using the models developed in this study, it is identified that in the provincial level analysis the degree of the traffic safety of Chungbuk, Chungnam, and Kyungbuk Province are evaluated to be low. In the county level analysis of Kyungnam Province, the degree of the traffic safety of Yangsan, Euirung, Haman, Sachun and Tongyung County are evaluated to be low. Also, it is found that the major driver violations causing accidents in the nation are driving by unlicensed drives, improper passing, and improper railroad crossing : in Kyungnam Province, improper passing is the most driver violation.
어느 나라에서든지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그 나라 항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리와 감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항공당국에서 법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교통부산하 항공안전본부와 지방항공청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관리와 감독은 주로 항공기, 항공종사자, 운항조직, 정비조직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제증명, 면허 등과 같은 증명활동, 감독활동,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제재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항공기를 도입하여 운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관리감독과 관련된 제반 법규와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예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선 항공기에 국한하여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항공기 인증제도와 그에 따른 법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물동량 증가로 국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 척수의 지속적 증가, 연안 및 원양해역에서 선박간 위험한 조우상황의 빈번한 발생 등과 함께 국내 연안 해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해양사고의 주 원인으로 선원의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가 약 90%에 달하며, 사고원인은 운항과실(항행법규위반, 조선부적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BRM과 SHS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육 훈련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운항 평가 모듈 마련에 이용하기 위해 항해사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초동조치 개시거리와 안전 이격거리 설정을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정량화하였다.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다양한 대중교통 중심 정책의 시행뿐만 아니라 시행된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자 측면에서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한 서비스 개선은 대중교통 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모니터링, 개선 및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다양한 정량적 모니터링 방법이 필요하다. 이용자 측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효과척도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정시성, 쾌적성, 안전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설문조사나 대중교통 행정가의 경험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또는 노선의 서비스를 평가하기 보다는 대중교통 운행 상세이력, 이용자 수요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수준을 평가하는 등 보다 과학적이고 정량화된 다양한 평가방법론과 평가척도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수준 평가를 위하여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의 버스운행 자료와 교통카드로부터 수집되는 정류소별 승하차정보를 활용하여 노선 및 정류소별 서비스수준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해 김원길(2009)의 버스 운행계획수립 모형을 기반으로, 서비스 평가지표 중 운행서비스 측면에서 이용자 접근시간, 대기시간, 차내 혼잡, 교통 혼잡, 돌발 상황, 교통법규위반, 운행규정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접근시간, 구간 통행시간, 차내 혼잡수준, 교통법규 및 운행규정 위반여부 등으로 인한 승객불편 등을 비용함수로 정량화하여 노선 및 정류소별 대중교통 이용자 서비스 수준을 상세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력자료, 노선 및 정류소 기반의 대중교통 수요 자료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활용을 통해 노선 및 정류소별 이용자 서비스 평가를 함으로써 해당 노선이나 정류소의 서비스 현황분석, 개선사항 도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행 정책의 모니터링 목적 등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의 건설 분쟁(Claim)발생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비용 산정 방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건설전문가들도 각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하게 되므로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수비용 산정기준과 방안을 제시한 후 건축물 하자관련 담당자들에게 합리적인 하자 판단기준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하며 실적공사비에 없는 항목은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지속형 하자 유형인 법규위반 하자의 보수비용 산정은 위반 건물부위만 철거하여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진행성(확대)하자는 건물 준공의 경과연수에 비례하여 기여율로 산정하며, 반복성 하자는 하자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의 설비공법을 대안으로 강구하여 산정하고, 가치감소 하자는 내용연수대비 하자보증기간의 비율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중 가치감소하자 보수비용의 산정은 향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운전자의 자기통제력, 운전행동과 운전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4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하며 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자 180명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 운전행동, 운전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운전자의 자기통제력, 운전행동과 운전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운전자의 자기통제력이 운전행동의 실수, 위반, 착오와 운전스트레스의 진행 장애, 운전환경, 사고단속, 교통법규, 시간압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운전자의 자기통제력이 높은 집단에서 운전행동과 운전스트레스의 하부 구성요인들은 낮았다. 둘째, 운전자의 자기통제력, 운전행동의 실수, 위반, 착오와 운전스트레스의 진행 장애, 운전환경, 사고단속, 교통법규, 시간압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운전자의 자기통제력, 운전행동과 운전스트레스는 서로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자기통제력, 운전행동과 운전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 유형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고찰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후와 시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후 시내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감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위반 감소와 고용 안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PROXSCAL 분석 결과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 제시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유형, 시점, 장소를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정책 결정 근거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며, 신뢰도 높고, 다양한 효과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공데이터인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단속장비 관리업무시스템 (MTS) 데이터를 융합하여 광범위한 분석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비교그룹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분석하였다.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교통단속장비의 제한속도 및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9년 서울시 신호위반 단속 장비 신규 설치 지점 87개소의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발생, 치명적 사고 발생이 각각 28.53%, 39.44% 감소하여 사고 심각도 개선에 큰 효과를 보였다. 제한속도 30km/h, 50km/h 단속 장비들은 전체사고에 대해 각각 42.23%, 25.85%의 사고 감소율을 보였지만, 사고유형과 법규위반유형별로 상이한 분석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단속 장비는 제한 속도별, 교통사고 유형별로 상이한 사고감소 효과를 지니므로 향후 이를 고려한 정책 결정을 통해 교통안전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목적: 국내에서 소방점검을 시행시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이상 하라는 소방법규에 위반되는 대상물들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고 관련 소방법규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모형실험연구를 시행한 논문이다. 연구방법: 국내소방 대상물을 조사확인 하였고, 국내 및 해외논문 및 정책, 법규를 문헌고찰 하였으며, 400m2 미만의 거실에서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 이하와 5m이상인 공간을 선정하여 모형실험 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소방법규(NFPC-화재안전성능기준)를 고찰 하였을 때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5m 이상으로 이격 거리가 규정되어있지 만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이격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m 이상의 직선거리에 대한 해외 소 방법규에 대한 논문 고찰을 해봤을 때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실험 한 결과 공기유입 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가 5m이상 일 때가 5m미만 일 때보다 배출속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제연설비 성능비교로 해외 소방법규 를 조사하였을 때 직선거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지만 국내 소방법규(NFPC_화재안전성능 기준)에 서는 5m이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논문이다.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방 감리의 책임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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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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