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승선환경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승선 및 유람선 터미널의 공간 및 시설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육상대중교통의 탑승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비해 시설별 세부규정이 미흡하고, 유람선터미널 역시 탑승객 수용능력별 시설기준이 요구된다. 2) 터미널의 대기공간과 승강장은 법에 따라 기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탑승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다. 3) 현측 접안과 선수측 접안을 유람선 선착장의 승강 공간과 사용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해야한다.
여가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스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종목별로 수많은 스포츠 협회의 결성을 가져왔다. 스포츠협회가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다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공익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보고 및 세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무 및 사업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제반 규정 또한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익적 스포츠 협회의 회계 및 조세에 관한 독일의 법 모델, 즉 통상적으로 영리단체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조세기본법상 규정된 공익성의 가정들을 충족시키는 모델에 기초를 두고, 우리나라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04년에 4윌에 개정된 독일항공운송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일은 1999년에 성립한 몬트리올 조약이 2003년 11월 발효요건을 충족한 뒤에 이를 비준하여 2004년 항공운송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였다. 독일항공운송법은 항공교통에 관한 공사법적 규정을 망라한 단일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군용항공운송인 및 민간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의한 지상손해책임과 운송계약책임에 관한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항공운송법은 자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을 단순히 열거하는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반영하되,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여 국내항공운송에 관해서도 국제항공운송에서와 동일한 법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의 항공교통에 관한 항공공법(航空公法)은 있으나,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것은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항공운송 중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사법(一般私法)인 민법과 상법의 규정 및 국내항공운송약관에 제한적으로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국내항공사측과 피해자 사이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독일의 항공운송법을 참고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중 우리나라경제 및 법실정에 알맞은 부분을 수용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 메모리형 ATM 스위치 설계에 있어서 스위치 자원의 이용률 향상과 서비스 품질 기능 지원을 위한 버퍼관리방안을 고찰하고 여러 기법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적 임계법(ST)와 푸시 아웃(PO) 그리고, 동적 임계법(DT)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특히 동적임계법이 트래픽 부하 및 버스티니스 (Burstyness), 복수개 출력포트간 부하의 불균형성 (Non-uniformity)등의 트래픽 특성 변화에 대해 푸시아웃 (Pushout)에 가까운 견고성 (Robustness)을 가짐을 보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 기능 구현에 있어서 연결승인제어 (CAC)로부터 구한 트래적 기술자를 이용하여 각 셀 스트림의 서비스 요구조건에 맞도록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가상분할법 (VP: Virtual partitioning)과 동적분할법 (DP: Dynamic partitioning)등의 버퍼관리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이 기법들을 사용할 경우 규정된 트래픽 (Regulated traffic)과 규정되지 않은 (Unregulated) best-effort 트래픽의 공존이 가능하며 규정되지 않은 트래픽이 존재하더라도 규정된 트래픽이 연결승인제어에 의해 계산된 셀 유실률을 보장받게 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였으며, 특히 과부하 상태에서 DP가 VP에 비해 서비스품질 지원 기능 면에서 우수함을 보였다.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출입항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부표는 주로 항로를 표시하거나 위험 장소를 표시한다. 등부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항해자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항법시스템이 없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점에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동부표의 적절한 배치(이하 '최적 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원칙을 먼저 항만의 수역 설계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하고, 면담 및 설문 조사에서 얻은 결론, 실측한 등부표 시인거리, 마지막으로 개개의 항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탑 혹은 풀미션 선박조종시물레이터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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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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