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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unitive Damages System in Technology Protection Related Laws: Focusing on Patent Act, TSPA, ITPA, FTSA, MBCA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을 중심으로

  • 조용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 Received : 2019.12.18
  • Accepted : 2020.02.06
  • Published : 2020.03.31

Abstract

In Korea, punitive damages were introduced in the 2011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FTSA), and in 2019 the Patent Act, Trade Secret Protection Act(TSPA),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MBCA). In punitive damages, the judgment of 'intentional' is especially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US precedents since there is no accumulated case. Major Company can avoid intentional counseling through the advice of lawyers, but SMEs may have to punish punitive damages due to a lack of awareness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TSPA, ITPA, FTSA, and MBCA, except for Patent Act, the provisions related to proof of damage have not been well maintained yet. Therefore,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of these laws needs to be revised to the level of patent Act need to be. TSPA needs to be amended in the future to estimate the amount of the royalties in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s so that it can receive the 'reasonably' estimated amount rather than the usual amount. On the other hand, ITPA, FTSA, and MBCA do not have any provisions for the estimation of damages. Beside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technology value in the case of leakage or deodorization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valu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by a credible instituti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calculating damages.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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