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riod from 1969 to 1999 is characterized as the rimes of radical reform in contemporary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Korea. First, National archives was organized and it's function has been upgraded. Second, regulations of records management were established, revised, and integrated into a regulation of office management. Records disposition schedule was set up. The last, public records law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is law National archives was reorganized such as the national center of archival institutions. Principles of registration, classification and compil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venance, were established and the system of archivist was introduced.
전기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 기관 · 학계 ·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전기설비의 시설자, 공사 관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그 내용에 따라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중략)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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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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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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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1987, Computer Security Act was enacted, requiring computer security awareness and practical training for federal workforce. This is the beginning of US development of 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It has been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of 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policy by establishing OPM regulations and OMB circulation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define by law. Through GISRA 2000 and FISMA 2002, which has been improved, it played a central role for development of 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then, FISMA 2014 has been enacted as a necessity for supplementing technology and policy. In 2014,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personnel in US federal agencies has been increased even more, by enacting a single law on cybersecurity workforce twice. We will review the current state of Korea's development of cybersecurity workforce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development and 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in the United States.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 회원사 여러분의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지난 6월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벌칙 중 $\blacksquare$ 부분은 새로 개정된 것이다. 회원사의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입장은 먼저 행정지도의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고 실제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및 방법 등이 당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개별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하였다. 새롭게 나온 것이지만 제도 자체는 완전히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닌지 종전의 두가지 제도를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능동적이고 상세한 계획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집단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3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의 현황과 전망, 계획차원에서 그리고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review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hibition against medical refusal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The obligation to this Prohibition in Medical Law does not restrict the liberty of contracting a medical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prohibition limits the freedom to terminate medical contracts. Medical contracts can be terminated if the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vanished. However certain restrictions should be placed on termination of the medical contract, becaus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should not be detrimental to patients' health.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law the medical contract is to be enforced in principle and can be revoked only with justifiable reason. At the Civil Code on Medical Contracts the freedom to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is permitted, but this paper suggests the restrictions of the revoc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gainst medical refusal should be removed. Refusal the provide medical service should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s obligat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triangle}$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triangle}$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triangle}$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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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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