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편측성 II급 부정 교합 환자를 만나는 것은 임상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치료 방법은 제한적 인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asymmetric head-gear는 그 사용의 횟수에 비해 정확하고 완전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의 디자인에 대한 정보 역시 아직도 논란이 많고, 그 동안의 연구들도 확실한 해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asymmetric iace-bow를 유한요소법을 통해 해석한 것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었기에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발치나 교정치료의 경험이 없는 정상교합자를 대상으로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편측성 II급 부정교합의 상악 치열궁을 모델링하고, RMO사의 Face-Bow($Penta-Form^{TM}$/Medium size)를 기본 모델로 오른쪽의 outer-bow가 15mm, 25mm, 35mm씩 짧은, 세 개의 asymmetric face-bow를 모델링한 후, 편측성 II급 부정교합 상악 치열궁 모델의 좌,우측 상악 제 1대구치에 세 종류의 asymmetric face-bow를 적용, 편측당 0.3kgf의 힘으로 견인하여 비교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양쪽 제 1 대구치가 받는 힘의 총합은 세 경우 모두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outer-bow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근심위치된 치아가 받는 힘의 크기는 증가하였고, 정상 위치된 치아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2. 양쪽 제 1 대구치가 받는 측방력은, 정상 위치된 치아에서는 outer-bow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협측으로의 힘이 커졌고, 근심 위치된 치아에서는 협측으로의 힘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outer-bow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전체적인 측방력이 정상 위치된 치아의 협측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양쪽 제 1 대구치 모두 협측으로 힘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Archial Expansion Effect"를 보였다. 3. 양쪽 제 1 대구치가 받는 원심력과 정출력, 그리고 distal tipping의 양은, 정상 위치된 치아에서는 outer-bow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감소하였고, 근심 위치된 치아에서는 outer-bow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양쪽 제 1 대구치의 rotation은, 정상 위치된 치아에서는 distal-in의 rotation을 보였으며 outer-bow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그 양이 증가하였고, 근심 위치된 치아에서는 두 가지의 결과를 나타냈는데, outer-bow가 15mm 짧은 경우에는 distal-in의 rotation을 보였으나, 25mm와 35mm 짧은 경우에는 distal-out의 rotation을 보여 15mm와 25mm 사이에 변환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치근 분지부 직하방에서 치근막의 초기 응력분포를 관찰한 결과, 정상 위치된 치아의 원심협측 치근에서 outer-bow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압축응력이 구개측에서 원심측으로, 그리고 협측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6. 치근 분지부 직하방에서 치근막의 초기 응력분포를 관찰한 결과, 정상 위치된 치아의 원심협측 치근을 제외한 근심협측 치근과 구개측 치근, 그리고 근심 위치된 치아의 세 개의 치근 모두는, outer-bow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응력의 크기만 변할 뿐 전체적인 응력분포의 양상에는 변화가 없었다.
Mineral trioxide aggreagate는 치수 치료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중 하나이다. 그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Proroot white $MTA^{(R)}$는 치아 변색을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MTA 기반 재료들인 Proroot $wMTA^{(R)}$, $Biodentine^{(R)}$, $Endocem^{(R)}$, $RetroMTA^{(R)}$를 치수강에 각각 채워넣어 시간에 따른 치경부의 변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교정적인 이유로 발치된 75개의 소구치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4개의 실험군(n = 60)과 한 개의 대조군(n = 15)으로 나누었다. 치아는 CEJ 하방 2 mm로 수평절단 하였다. 각각의 재료들을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후 치수강에 채워넣고 입구를 레진을 이용하여 봉인하였다. 치아 색조 측정은 국제조명위원회(Commission International de I'Eclairage, CIE)의 CIE $L^*a^*b^*$ system을 사용하였다. 색조는 분광 광도계를 사용하여 재료를 넣기 전, 재료를 넣고 1일, 1주, 2주, 4주, 8주, 12주, 16주 후로 총 8번 측정하였다. 이원 변량 분산분석(Two 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CIE $L^*$, $a^*$, $b^*$와 ${\Delta}E$값을 비교 평가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 상호관계는 본페로니 검정으로 사후 검정하여 p 값이 0.05이하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Proroot $wMTA^{(R)}$는 시간에 따라 계속적인 $L^*$값의 감소를 보였고, $Endocem^{(R)}$은 재료를 넣은 직 후 육안으로 인지 불가능한 약간의 회색조 변색을 보였으며, $Biodentine^{(R)}$과 $RetroMTA^{(R)}$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료보다 색 안정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로서 산화 비스무스가 포함된 Proroot $wMTA^{(R)}$와 $Endocem^{(R)}$은 치관 변색을 보인 반면,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로서 산화 지르코늄이 포함된 $Biodentine^{(R)}$과 $RetroMTA^{(R)}$는 시간에 따른 유의한 색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심미 치과 수복이 발달하게 되면서 치은 연상 변연을 가진 전부 도재 수복물을 하게 되는 경우 섬유 강화 포스트는 자연치와 유사한 반투명성을 보여 더욱 심미적으로 보이게 해준다. 섬유 강화 포스트인 석영 섬유 포스트와 유리 섬유 포스트로 수복시 코어 축성 방법을 달리한 5가지 군으로 분류하여 각 방법에 따른 파절강도를 비교하였다. 발치된 45개의 치아를 사용하여 모두 근관치료를 시행하고 CEJ 상방 1mm 부위에서 치축에 수직이 되도록 주수하에 치관부를 절삭하였다. A, B, C군은 #1 D.T. $Light-post^{(R)}$를 사용하였고, D, E군은 #1.5 $LuxaPost^{(R)}$를 사용하였다. A군은 제조사의 지시대로 D.T. $Light-post^{(R)}$와 시멘트로는 $DUO-LINK^{TM}$을 코어로는 $LIGHT-CORE^{TM}$을 사용하였다. B군은 시멘트와 코어로 $DUO-LINK^{TM}$을 포스트 접착 후 코어를 축성하는 이 단계 방법을 사용하였고, C군은 시멘트와 코어로 $DUO-LINK^{TM}$를 사용하면서 포스트 접착과 코어 축성을 동시에 시행하는 일단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D군은 시멘트와 코어로 $LuxaCore^{(R)}-Dual$을 이단계 방법으로 축성하고, E군은 일단계 방법으로 축성하였다. ferrule 0mm로 치관을 삭제하여 금속관으로 수복 후 $45^{\circ}$로 기울여 CEJ 하방 2mm 까지 매몰 후 crosshead speed 1mm/min로 파절 강도를 측정하였다. 파절강도는 A, B, D, E, C군 순으로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B군에서만 치근 파절이 나타났으며 모두 재수복이 불가능한 파절이었다. 파절 양상은 모든 군에서 코어/치근 파절이 절반 이상 나타났으며, B와 D군에서는 대부분 재수복이 불가능한 파절이었다.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섬유 강화 포스트나 코어의 종류 그리고 코어 축성 방법이 치아 파절 강도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파절 양상을 보면 섬유 강화 포스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절반 이상 나타났으며, 이단계 방법으로 코어를 축성한 군에서 그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일단계 방법으로 코어를 축성하는 것이 재수복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치주인대세포는 시험관적 실험에서 광물화 결절형성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광물화 결절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특이하게 발현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실험은 cDNA microarray를 이용한 동시 유전자분석을 시행하여 치주인대세포의 분화에 의한 광물화 결절형성시 나타나는 유전자의 특징적 발현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경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제일소구치를 발치하여 통상적 방법으로 치주인대세포를 분리, 배양하였고, 3세대의 치주인대세포를 사용하여 실험을 시행하였다. 치주인대세포를 100mm 배양접시에 넣고 배양하여 매 2일 마다 배지를 교환해 주고, 10% FBS만을 투여한 대조군으로, ascorbic acid $(50\;{\mu}g/ml)$, ${\beta}-glycerophosphate$ (10 mM) 및 100 nM dexamethasone을 투여한 군을 실험군으로 하였다. 배양된 치주인대세포에 ascorbic acid, ${\beta}-glycerophosphate$, 그리고 dexamethasone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21일째 광물화된 결정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대조군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3063개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35개 유전자가 대조군에 비해 2배이상 발현이 증가하였고, 38개 유전자는 2배이상 발현이 감소하였다. 형태학적 검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광물화 형성과정시 관여하는 JGF-2과 IGFBP2와 같은 유전자가 실험군에서 증가하였으며, 세포골격과 세포외기질 형성에 관여하는 proteogycan 1, fibulin-5, keratin 5, ${\beta}-actin$, ${\alpha}-smooth$ muscle actin, capping protein 등도 발현이 실험군에서 증가하였다. 한편 periostin and S100 calcium-binding protein A4는 대조군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므로 이는 배양된 치주인대세포가 그 자체의 표현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외 apoptosis를 유발시키는데 관여하는 Dkk-1와 Nip3는 실험군에서 높게 발현되었고, apoptosis를 억제시키는데 관여하는 Btf와 TAX1BP1는 오히려 낮게 발현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실험군에서 치주인대세포가 골아세포로의 분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적절한 전단접착강도를 가지면서 법랑질손상과 브라켓파절을 적게 일으키는 브라켓-접착제의 그룹을 찾아내기 위하여 전단접착강도, 법랑질손상, 브라켓탈락양상, 브라켓 주위의 밀봉과 법랑질-접착제-브라켓 사이의 긴밀도를 연구하였다. 교정치료 목적으로 발치한 240개의 치아를 각각 10개씩 24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브라켓을 접착한 후 48시간 후에 전단접착강도를 측정하고 브라켓 탈락 양상을 조사하였다. 또한 브라켓 주위의 밀봉과 법랑질-접착제-브라켓 사이의 긴밀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브라켓이 접착된 치아를 반으로 자른 후 주사전자현미경상에서 관찰하였다. 6종류의 브라켓과 4종류의 접착제가 사용되었으며 브라켓은 Image, Plastic, Crystaline, Fascination, Transcend, metal bracket을 사용하였으며 접착제로는 No-mix, Light-Bond, OrthoLC, Superbond C&B가 사용되었다. 이와같은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전단접착강도는 Fascination-Light Bond 군에서 36.58 Kg(410.07 Kg/$cm^2$)으로 가장 높았으며 Image-OrthoLC 군에 서 8.93 B◎ (75.51 Kg/$cm^2$)으로 가장 낮았다. OrthoLC를 접착제로 사용하였을 때 전단접착강도는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비교적 낮았다. 2. 접착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Fascination bracket의 전단접착강도는 비교적 높았으며 Image, Plastic bracket의 전단접착강도는 비교적 낮았다. Crystaline, Transcend bracket의 전단접착강도는 metal bracket의 전단접착강도와 비슷하거나 낮았다. 3. 전단접착강도와 법랑질 파절, 브라켓 파절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접착강도가 증가할수록 법랑질 파절과 브라켓 파절은 증가하였다. 4. OrthoLC를 접착제로 사용하였을 때 법랑질 파절과 브라켓 파절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Superbond C&B를 접착제로 사용하였을 때는 법랑질 파절과 브라켓 파절의 빈도가 높았다. 5. No-mix, Light-Bond를 접착제로 사용하였을 때 브라켓 주위의 밀봉과 법랑질-접착제-브라켓의 긴밀도는 양호하였다. 접착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Ceramic bracket에서 접착제-브라켓의 긴밀도는 양호하였다. 6. 적절한 전단접착강도를 가지면서 법랑질 파절과 브라켓 파절을 일으키지 않는 군은 Crystaline-No mix, Crystaline Light Bond, Crystaline-OrthoLC, metal-No mix, metal-Light Bond, metal-OrthoLC군이였다.
정중 과잉치(mesiodens)는 대개 상악 절치부에서 발견되며, 주로 구개측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정중 과잉치의 자연맹출 가능성이 관찰되면,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구강내로 충분히 맹출한 후에 단순발치를 시행한다. 주기적 검사에서 자연맹출 소견이 보이지 않거나, 형태이상 혹은 맹출방향의 이상으로 구강 내로 자연맹출 할 가능성이 없으면, 수술적 제거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접한 중절치나 측절치의 맹출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관찰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과잉치 제거를 위한 수술적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외과적 수술의 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중과잉치가 인접하여 발육중인 정상 치아의 맹출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삼차원 CT사진을 촬영하여보면, 과잉치 주변으로 영구절치의 치배가 근접하여 성곽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성숙한 치배가 둘러 싸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잉치를 제거하려고 시도할 경우 인접 치배를 손상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점을 고려 한다면, 가급적 인접한 치아의 치근이 보다 발육한 후에 수술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은 외래에서 국소마취하 제거하는 수술방법에 대개 잘 적응하며 고학년이 될수록 보다 수월해진다. 수술시기를 너무 늦추거나, 과잉치가 너무 늦게 발견된 경우 구개측 심부로 깊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과잉치의 위치가 처음부터 심부에 매복되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신마취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증례는 상악 정중부의 깊은 부위에 역위 매복된 과잉치를 외래에서 국소마취하에 치료를 시도할 때 관찰되는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전신마취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심부 매복된 치아의 외과적 발거시 어린이의 행동조절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방사선 소견상 과잉치 치관의 위치가 절치의 치근단보다 상방에 위치할 경우 전신마취로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종의 sealer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양의 잔여수분이 존재하는 근관을 충전 시, 근관충전의 sealing ability를 glucose leakage model로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발치된 90개의 단근치를 치관부를 잘라내고 #45 / 0.06 taper까지 확대한 후, 12개의 실험군 (n = 7)과 2개의 대조군 (n = 3)으로 나누었다. 실험군을 3가지 습윤 상태에서 (a, DRY; b, PAPER POINT DRY; c, WET) 4종류의 sealer로 (Group 1-3: Sealapex; Group 4-6: AH plus; Group 7-9: Tubuli-seal; Group 10-12: EndoRez), warm vertical compaction method를 이용해 충전하였다. $37^{\circ}C$, 습도 100%에서 7일 동안 보관하고 glucose leakage model을 이용하여 치관부로부터 치근부 방향의 미세누출을 정량화하였다. 1, 3, 7, 14, 21, 30일 째 누출된 glucose의 농도를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였다. 결과: 관찰기간 동안 AH plus/DRY군 (Group 4)이 12개 그룹 중 가장 적은 양의 leakage를 보였다 (20.78 mmol/L). 반면에 Tubuli-seal/WET군 (Group 9)이 12개 그룹 중 가장 높은 양의 leakage를 보였다 (178.75 mmol/L).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충전 시 근관 내의 습윤 상태와 sealer 종류가 microleakag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sealer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근관 건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근관치료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발치 등 치과치료 후에 발생한 하악신경의 감각이상(이감각증)으로 인해 발음문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지만, 감각신경의 이상과 운동구어능력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편측 하악 신경의 마취로 인한 일시적인 감각손상이 운동구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감각이상과 운동구어능력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 표준어를 구사하는 건강한 지원자 10명 (남:녀=7:3)을 대상으로 통법에 따라 우측 하치조신경, 설신경, 장협신경의 마취를 시행하였다. 주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상자들은 마취전, 마취 후 30초,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에 마취 심도와 주관적으로 느끼는 발음불편감의 정도를 VAS로 기록하게 하였고, 운동 구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택된 문장과 단어를 각각의 경과시간 마다 피검자에게 읽도록 하여 녹음하고 채취된 녹음샘플을 Computerized Speech $Lab^{(R)}$, Model 4500을 사용하여 발화속도, 교호운동력, 억양, 음성진전, 발음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마취에 의한 주관적인 발음불편감 정도는 마취 후 60분에서 최고조에 이르고 이후 점점 감소하는데, 이는 주관적 마취 심도의 증감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주관적 마취 심도와 마취에 대한 발음불편감 정도에 따르는 다중선형회귀 분석결과, 연속발화기본 주파수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발화속도, 교호운동력, 음성진전 등 나머지 항목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마취 전후 발음상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즉, 편측 하악 전달마취는 마취의 증감에 따라 주관적인 발음불편은 변화하지만, 객관적 항목에서 운동구어능력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편측 하악의 감각손상이 운동구어능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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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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