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고층 건물과 같이 고차모드의 영향이 커지는 구조물의 지진에 대한 성능점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개선된 능력스펙트럼법을 제안한다. 능력스펙트럼법은 주어진 지진의 응답스펙트럼과 다자유도 구조물을 변환한 등가 단자유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붕층의 최대 비탄성변위를 간략하게 구하는 방법이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구조물의 탄성 및 비탄성 동적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의 능력스펙트럼법에서 요구되는 정적푸쉬오버해석과 탄성변위를 이용하여 비탄성변위를 예측하는데, 기존 연구에서 개발한 $C_R$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LA 지역의 3, 9, 20층 철골모멘트저항골조를 선택한다. 이 건물들의 지진에 대한 각 층별 최대 층간변위비를 개발한 CSM으로 구하고, 이를 비선형 응답이력해석(NL-RHA)으로 구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사용한 지진은 재현주기 475년과 2475년의 위험수준에 대한 각각 20개의 지진집단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TC-40에 제시된 CSM 방법과 N2 방법으로 구한 각 건물의 최대 층간변위비도 비교한다. 개발된 CSM은 기존에 개발된 방법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최대 층간변위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지진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조직구성, 소방지휘능력, 여론운영 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소방조직이 지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전국 소방공무원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소방조직구성, 소방지휘능력, 여론운영 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소방조직구성, 소방지휘능력, 여론운영 순서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정부가 지진대응을 위해 사전에 소방조직 구성, 소방지휘능력 배양, 여론운영이 필요함을 실무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강화복합재료에 균열이 발생하면 하중부하능력이 감소와 더불어 재료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재료의 완전한 게재물과 균열이 존재한 게재물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하중부하능력과 탄성 음력분포를 평가한다. 무한체가 전단음력을 받을 때 완전한 게재물과 균열이 내재한 경우에 대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이 수행되어 완전한 게재물의 경우는 게재물의 영역의 음력은 동일하고 게재물의 계면은 다소 불균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균열이 내재한 경우에는 균열주변에는 음력이 집중되는 경우를 볼수 있을 뿐만아니라 아주 복잡한 분포를 볼수 있었다. 불균질물의 평균응력은 하중부하능력으로 표현이 가능하였고 완전만 게재물과 균열의 경우도 균열손상에 의해 하중부하능력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균열이 내재한 경우에 에스펙터비(aspect ratio)가 증가할수록 하중부하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얇은 두께의 복부를 갖는 세장한 벽체의 변형능력을 평가하였다. 벽체의 주요한 파괴 모드로서 휨항복 이후 비탄성거동을 보이는 벽체에서 주로 관찰되는 복부압괴와 철근인장파단을 고려하였다. 길이 방향 인장변형은 벽체의 파괴변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트러스모델을 기반으로 단조하중 및 주기하중을 받는 벽체에 발생되는 길이 방향 인장변형률을 예측하였다. 예측된 길이 방향 인장변형을 고려하여 복부압괴 및 철근인장파단에 의한 벽체의 파괴기준을 정립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단면 양단부에 단부요소를 갖는 17개 실험벽체의 변형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실험벽체의 파괴 모드와 변형능력을 합리적이면서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한 위해도 기반 지역별 기름회수능력 설정 방법을 모델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별 기름회수능력을 설정하였다. 모델을 적용하여 설정된 지역별 기름회수능력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오염사고의 발생이 가능한 지역 중 해상방제장비 동원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산 태안 평택지역에 최대오염사고를 가정하여 각 지역에 배치된 해상방제장비를 동원하여 해상 기름회수작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해역에서 3일 동안 해상에서 회수 가능한 기름의 양은 $15,841k{\ell}$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해상 기름회수 목표량인 $15,000k{\ell}$를 충족시키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구강관리행태와 구강관리능력과 관련있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편의 추출된 D광역시의 베트남교민회, C도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와 구강검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85부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실시하였다. 구강관리능력과 관련 있는 변수는 국내 거주기간, 칫솔질 횟수, 구강보건교육경험과 자아존중감과 구강관리능력 사이의 경로계수는 -0.624(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인식 및 생활습관이 가족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 교육 및 구강 질병 발생 시 치료로 연계되는 체계적 프로그램과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관거시설은 관거, 맨홀(manhole), 우수토실, 물받이, 연결관, 침투시설, 저류시설, 펌프장 등을 포함하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맨홀은 배수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일정거리마다 설치되고 있으며,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합류하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한다(환경부, 2011). 그러나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1)에서 합류맨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T형 합류맨홀에 관한 개략적인 표만 제시되어 있을 뿐, 4방향 합류맨홀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 손실의 저감 및 배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맨홀내 설치되는 인버트는 미국의 형태 및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거시설의 시설의 합리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버트가 설치된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흐름특성 및 수두 손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버트가 설치된 4방향 합류맨홀 손실계수 산정 및 흐름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리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맨홀은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1)의 표준 1호 맨홀을 1/5로 축소하였고, 인버트는 설치되지 않은 조건(CASE A), 반원형 인버트(CASE B), U형 인버트(CASE C)를 각각 실험하였으며, 실험유량으로 총 유출량 (Qout)은 $2{\sim}5{\ell}/sec$, 총 유출량에 대한 측면 유입량($Q_{Lat}$)의 비($Q_{Lat}/Q_{out}$)는 0~1 조건으로 변화시키면서 흐름특성 및 손실계수를 산정하였다. 실험결과 측면유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CASE B와 CASE C는 CASE A보다 맨홀 내 수심이 약 3~7%정도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측면유량비의 증가에 따른 손실계수 산정 결과, CASE B는 CASE A 보다 약 30%정도 손실계수가 증가하였으며, CASE C는 CASE A보다 약 35%정도 손실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인버트의 형상이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손실 저감 및 배수능력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맨홀 내 통수능력을 저하시켜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배수능력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기 사용되는 인버트의 개선이 필요하며 관거시설의 배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개선된 인버트의 형상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유출사고는 조직의 정보보안 강화에 대한 관심과 전담조직의 중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보안정책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운항만 조직에서도 정보보안을 위해 정보보안정책을 체계화시키고 조직구성원들의 정보보안능력과 정보보안행동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항만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정책 준수 정도가 정보보안능력과 정보보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먼저 해운항만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보안규범과 정보보안교육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보보안처벌은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운항만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정도는 정보보안능력과 정보보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령댐은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수원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가뭄으로 2015년에는 저수율이 7.5 %까지 감소하여 제한급수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 부족에 취약함을 보인 보령댐 유역(297.4 ㎢)을 대상으로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델과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극한 기후변화 사상이 반영된 보령댐의 내한능력을 평가하였다. SWAT 모형을 활용하여 보령댐의 물수지를 모의하기 위하여 보령댐의 실측 유출량, 저수량, 방류량으로 보령댐 유입량과 저수량을 보정(2002~2004) 및 검정(2005~2007)하였으며, 실측 저수량을 기반으로 미래 댐 운영을 모의하였다. 검·보정 결과, 댐 유입량과 저수량의 PBIAS(%)는 -0.04, -0.09, NSE(Nash and Sutcliffe Efficiency)는 0.52, 0.96, 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1.80 mm/day, 0.67 × 106㎥로 분석되어 신뢰성 있는 모의 결과를 보였다. 보정된 SWAT 모형으로 가뭄 사상이 반영된 기후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APCC의 26개 CMIP5 GCM 시나리오를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와 연속 이론(Runs theory)으로 분석하여 6개의 극한 가뭄 시나리오 (RCP 4.5, 8.5 CMCC-CM, INM-CM4, IPSL-CM5A-MR)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나리오를 모형에 적용하여 가뭄 사상을 반영한 보령댐의 미래 내한능력을 평가하였다. 내한능력평가 및 분석 기간은 Historical(1980~1999; 1990s), Present(2000~2019; 2010s), 그리고 미래 기간 (2020~2039; 2030s, 2040~2059; 2050s, 2060~2079; 2070s, 2080~2099; 2090s)으로 나누었으며, 취약성(Reliability), 회복성(Resilience), 위험성(Vulnerability), 세 가지 지표로 내한능력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미래 취약성은 2050s IPSL-CM5A-MR 시나리오에서 0.803까지 감소하였으며, 회복성과 위험성은 2070s IPSL-CM5A-MR 시나리오에서 0.003, 3,567.6 × 106㎥까지 감소하였다.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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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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