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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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전통 상류주택의 문화자원적 활용을 위한 전시기념관으로의 리노베이션 계획 연구 - 민속자료 27호 공덕귀가를중심으로 - (A Study of renovation for the cultural resourceful utilization of traditional high-class housing designated as a cultural property - Focusing n the No.27 National Folklore Resource Kongdukguiga -)

  • 안주영;최상헌
    •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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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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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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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raditional housing must be conserved simultaneously with not only the building itself, but the circumstances of the surroundings. Hence, traditional housing should be developed as a product of a culture environment. However, most cultural properties have recently been treated as only a piece of property by irresponsible maintenance practices and damage placed on private traditional housing. Apparently, it has not always been a result of dweller's negligence. Thus, various policies must be needed to effectively preserve traditional housing. To do so, this study will indicate a new direction for the circumstance of preservation through cultural employment of traditional high-class housing as well as reduce maintenance and damage for dweller's convenience. Furthermore, this study will propose a renovation for popularization of Korean cultural assets through the gradual implementation of both economic value and public 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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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건축물의 문화자원적 활용을 위한 리노베이션 계획 연구 - 시도민속자료 27호 안국동윤보선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renovation for the cultural resourceful utilization of building designated as the cultural properties - Focusing on the No. 27 Folklore Materials Angukdongyounboseonga-)

  • 안주영;최상헌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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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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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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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raditional housing must be conserved simultaneous1y with not only the building itself, but the circumstances of the surroundings. Hence, traditional housing should be developed as a product of a culture environment. However, most cultural properties have recently been treated as only a piece of property by irresponsible maintenance practices and damage placed on private traditional housing. Apparently, it has not always been a result of dweller's negligence. Thus, various policies must be needed to effectively preserve traditional housing. To do so, this study will indicate a new direction for the circumstance of preservation through cultural employment of traditional high-class housing as well as reduce maintenance and damage for dweller's convenience. Furthermore, this study will propose a renovation for popularization of Korean cultural assets through the gradual implementation of both economic vague and public 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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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3호 경기검무의 고유성 : 검무의 구성과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Uniqueness of Geyonggi-geommu : Historic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Gyeonggi-do)

  • 강연진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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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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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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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경기검무는 한국 검무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민속 고유의 전통춤의 뿌리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근대가무악의 거장 한성준은 조선 음악 무용연구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사라지거나 명맥이 끊긴 우리의 민속춤들을 모아 재구성하였고, 무대 양식화 작업을 통해 검무의 명맥을 이어 올 수 있었다. 이후 강선영, 김근희로 전해져 2011년에는 경기도 지방 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경기검무의 올바른 전형과 전승을 위한 경기검무만의 고유성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기검무의 정체성과 춤의 구성 및 특징을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춤이 지닌 역사성과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경기검무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이해와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경기검무의 시원인 경기 류, 류 파의 대부 고(故)한성준을 시초로 고(故)강선영, 김근희로 이어오는 경기검무의 전승체계를 인물 중심에서 살펴보고, 경기도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보유자 김근희에 의해 정립된 순수한 우리말 춤사위 용어를 중심으로 경기검무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경기검무의 고유한 특징은 현재 다른 지역의 검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대 형식인 대무-군무(群舞)와 홀춤-독무(獨舞) 두 가지 형식으로 공연, 전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검무의 원형을 따라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홀 춤 검무는 예술적 춤의 형식으로 조선 시대 여기(女妓)검무의 곡선미와 교태미를 엿볼 수 있다. 그 외 전반적인 춤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경기검무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기질의 예술적 춤으로 평할 수 있다

무형문화의 이주, 전승 그리고 음악적 변화 양상: 은율탈춤의 사례 (Migr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Intangible Culture and its musical change : the case of North Korean Mask Dance Drama, Eunyeul)

  • 김선홍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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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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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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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1945년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남한은 무형문화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1962년 무형문화재 제도를 제정하면서 무형문화들을 발굴하고 복원하였다. 이 때 민속 문화를 포함한 여러 무형문화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 문화 중 북한에서 연행되었던 탈춤인 은율탈춤의 사례를 통해 무형문화재 제도 속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의 전승이 이루어진 과정과 반주음악의 변화 양상에 대해 다룬다. 음악적인 전승을 이루는데 보존회 중심의 구성원들이 국가무형문화재라는 틀 안에서 은율탈춤을 예술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이념과 정체성이 표상된다. 이로써, 제도 속에서 음악적인 전승을 이루는데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이념은 불가분의의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의 구성 속에서 무형문화를 현재까지 지속시킬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본다.

중국(中國) 광서성(廣西省) 전주현(全州縣) 동산요족(東山瑤族) 민속문화(民俗文化) 조사(調査) 약보고(略報告) (The Research report of ethnic customs in Dong-shan(東山) Yao(瑤) family)

  • 박대남;현창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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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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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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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중국(中國) 광서성(廣西省) 전주현(全州縣) 동산요족(東山瑤族)은 한족(漢族)과의 교류가 일찍부터 활발했던 이유로 그 기층을 이루는 민속문화(세시풍속 통과의례 민간신앙 주거민속 농업과 농기구 등)가 대체적으로 한족(漢族)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요족(瑤族)의 전통적인 문화형태를 보존해 오고 있다. 세시풍속 중 모든 요족(瑤族)의 시조인 반고(盤古)의 탄생을 기념하는 명절, 여러 의례 중에 혼례 때 이루어지는 곡가(哭嫁) 같은 노래들, 상례(喪禮)에서의 의례형식, 요족(瑤族)의 신앙생활을 주재하는 사공(師公) 등이 있는 것들이 그러하 다. 또한 주거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과 생활습관에 의해 한족(漢族)의 것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차이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주택이 기본적으로 2층 구조라든가, 상량의식에 사용하는 도구가 틀리다는 점 등이다. 농업과 농기구는 기본적으로 한족(漢族)의 그것과 비슷하며 단지 지역적 차이로 인한 약간의 변형이 있는 정도이다.

민속마을 보존정비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연구 - 제주 성읍마을의 문화재구역 내 가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on the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Folk Village - Focused on the Houses in Cultural Heritage Zione of the Jeju Seongeup Village -)

  • 김태형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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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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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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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mong Korea's national folk cultural heritage, eight villages have been designated, and 37 years have passed since Hahoe Village was first designated in 1984. All eight villages have been constantly inhabited by resident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so the cultural value of inferring the lives of our ancestors in the past is very high. However, due to the inconvenience of the settlement environment in existing houses due to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buildings such as various residential facilities and warehouses have been installed and expanded without permission, losing the original cultural property landscape and building. In addition, complaints and conflicts from residents are accumulating due to the poor living environment in the village.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guidelines for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that can embrace changes in resident's housing and living environment, based on the 'maintenance of original form', the grand principle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about the Jeju Seongeup Village. In particular, the maintenance plan is largely subdivided into legalization, demolition, expansion and reconstruction, and detailed standards for each item and examples applied are proposed. Through this, it aims to become basic data on the starting point of realistic improvement measures for cultural properties and residents to coexist.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천연기념물 식물 유형 개발 (Classification of Protected Flora through Delphi Method)

  • 손지원;신진호;이재진;김도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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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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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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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천연기념물은 자연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복합된 자연유산으로 매우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재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및 천연기념물의 의미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점차 식물의 희소성 및 학술적 가치 외에도 역사적, 민속적, 경관적 가치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관리 유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행 유형은 식물의 행태적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식물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의 및 지정기준과의 연계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재로서 식물의 복합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천연기념물 식물의 신규 유형을 제안하고 향후 다양한 천연기념물 발굴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자인단오제의 고형(古形)에 관한 탐색 - '여원무'와 '호장굿'을 중심으로 - (Search for an archaic form of Jain-Danoje - Focucing on 'Yeowonmoo' and 'Hojanggut' -)

  • 한양명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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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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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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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근대 이후 자인단오제의 노정은, 1960년대 이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배경으로 복원 재현되었던 대부분의 연행민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연행 민속은 대개 전승의 단절과 재현의 과정에서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했고 새로운 전승의 길로 접어들면서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하고 있다. 현재의 자인단오제는 1970년 문화재지정조사 당시의 모습을 일정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1936년 자인단오제의 마지막 모습은 물론이고 자인현읍지를 비롯한 몇몇 문헌에 실린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재현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옛 문헌과 초창기의 보고서, 그리고 현행 텍스트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특히 자인단오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여원무와 호장굿의 고형을 탐색하고 현행 텍스트와 비교해 봄으로써 재현의 과정에서 일어난 양상을 드러내보려고 했다. 검토 결과, 현재 연행되고 있는 여원무와 호장굿의 모습은 1960년대 이후 전국민속경연대회와 무형문화재 지정을 의식하고 창출된 텍스트였다. 이 텍스트는 전근대사회에서 전승된 읍치축제의 구조와 흐름, 그리고 연행의 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성된 것이다. 재현에 관여한 지식인들은 자인단오제의 실상을 전하는 여러 읍지 가운데 1895년 본을 바탕으로 고형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맥을 이해함으로써 한장군제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고 여원무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했다. 또한 호장이 주도하는 오신을 가장행렬로 오해하고 단오제의 한 구성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우리 축제 특유의 오신과는 다른 텍스트가 통용되기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9~20세기 갓끈 재질 조사: 호박, 대모, 플라스틱, 유리를 중심으로 (Investigation of the 19th~20th century Hat String Materials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mber, Tortoise Shell, Plastics, Glass)

  • 오준석;이새롬;황민영;노수정;이영민;박성희;임성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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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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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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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갓끈은 조선시대 남성용 모자인 갓을 고정하는 실용적인 면과 함께 사용하는 재료의 다양화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는 장식적인 구실도 하여, 금, 은, 옥, 마노, 호박, 명박, 산호, 청금석, 수정 등 다양한 고급 재료가 사용되어 왔다.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갓끈의 재질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중 19~20세기 갓끈에 대해 재질을 조사하였다. 갓끈의 재질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재질로는 호박, 대모, 나무, 대나무가 사용되었으며, 상아, 유리(소다유리, 납유리, 알칼리혼합유리)와 19세기 이후 발명된 신소재인 플라스틱(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 페놀-포름알데히드, 폴리스티렌, 아크릴)이 갓끈 장식에 새롭게 사용되었다. 갓끈의 중앙 장식, 구슬, 대롱에 사용된 재료는 대모가 가장 많이 차지하며, 대나무, 나무, 호박 순으로 전통 재료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대나무는 대롱으로 사용하여 다른 재질의 중앙 장식과 구슬을 조합한 갓끈이 많아, 흥선대원군 집정시 의관과 문물의 간소화시책에 따른 죽영이 유행을 보여주고 있다. 호박은 갓끈의 중앙 장식과 구슬에 사용되었으며, 산지는 한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호박 유물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발틱 호박으로 동정되었다. 갓끈에 사용된 유리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에서 출토되거나 전승되어온 소다유리나 알칼리혼합유리도 사용되었지만, 납유리에서는 Na2O가 검출되어 한국에서 발견되는 납유리 성분에서 벗어난 특징을 보여주어, 개항 후 해외에서 들어온 새로운 공예용 유리로 추정된다.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나 페놀-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은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재료인 대모, 호박, 산호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합성재료로써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는 열화에 의해 균열과 미세 균열, 부서짐과 황변이 관찰되고 있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9~20세기 갓끈 재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항이후 전통적인 재료의 사용과 함께, 대모나 호박과 같은 천연재료를 대체하기 위해 유리와 플라스틱과 같은 신소재의 도입이 확인되었다.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관한 검토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Achievement of ICH Safeguarding System)

  • 이재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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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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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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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