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법

검색결과 139건 처리시간 0.024초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liability of tort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 Supreme Court 2013. 6. 13 Sentence 2012Da91262 Ruling, 2015. 5. 14 Sentence 2012Da72384 regarding the Judgment -)

  • 이동필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131-157
    • /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 PDF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Fetal Rights)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2호
    • /
    • pp.180-183
    • /
    • 2017
  • 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자연인이 됨과 동시에 출생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 전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태아 대한 불이익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태아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민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해석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태아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DF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ed on the CISG, Incoterms, Chinese Contract Law, Korean Civil Code -)

  • 형악심;박성호
    • 무역학회지
    • /
    • 제42권2호
    • /
    • pp.29-52
    • /
    • 2017
  •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 PDF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Korean Civil Law)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 /
    • pp.147-150
    • /
    • 2016
  • 우리 국민(國民)들의 사적(私的) 생활관계(生活關係)를 규율(規律)하는 가장 기본적(基本的)인 민법(民法)은 그동안 많은 학자(學者)와 실무가(實務家)들의 끊임없는 연구(硏究)와 판례(判例) 등(等)을 통(通)하여 상당(相當)한 발전(發展)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민법(民法) 제정(制定) 당시(當時)와는 비교(比較)할 수 없을 정도(程度)로 많은 변화(變化)가 있었지만, 2008년(年) 개정(改正) 가족법(家族法)을 대폭(大幅) 수정(修正)하고 일반(一般) 규정(規定)은 특별(特別)한 수정(修正)이나 보완(補完)이 없이 현재(現在)에 이르고 있어 국민(國民)의 기본적(基本的)인 법률관계(法律關係)를 제대로 지원(支援) 규율(規律)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문제점(問題點)으로 대두(擡頭)하고 있음은 부인(否認)할 수 없는 현실(現實)이다. 특(特)히 그 중(中)에서 쟁점(爭點) 사안(事案)마다 다양(多樣)한 논쟁(論爭)이 있던 소멸시효제도(消滅時效制度)는 1958년(年) 2월(月) 22일(日) 법률(法律) 제(第)471호(號)로 제정(制定)된 이후(以後) 몇 차례에 걸쳐 개정작업(改正作業)을 착수(着手)하였으나 국회의결(國會議決)을 통과(通過)하지 못하고 임기만료(任期滿了)로 폐기(廢棄)되었던 사례(事例)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적(繼續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국제거래(國際去來)가 비약적(飛躍的)으로 증가(增加)하고 있는 현재(現在) 상황(狀況)을 고려(考慮)하고, 세계적(世界的)인 경제상황(經濟狀況)의 변화(變化)에 적절(適切)하게 대응(對應)하기 위(爲)하여 소멸시효체계(消滅時效體系)를 우리 현실(現實)에 맞게 제도적(制度的) 정비(整備)가 시급(時急)히 필요(必要)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민법(民法) 중(中)에서 매우 복잡(複雜)한 형태(形態)를 가지고 있고, 많은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는 소멸시효(消滅時效) 규정(規定)의 개정(改正)을 위하여 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살펴본 후(後), 이를 토대(土臺)로 우리의 현행(現行) 민법(民法) 하(下)에서 국민(國民)의 법(法) 감정(感情)과 정서(情緖)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입법방안(立法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 PDF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 (A Study on Causal Relationship About the Reparations Range)

  • 최환석;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6권4호
    • /
    • pp.146-157
    • /
    • 2006
  • 민법상(民法上)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 제393조)과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제750조,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이다. 민법상(民法上)의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가 추구하는 목적은 손해(損害)의 공평(公平)한 부담(負擔)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는 선헤(損害)의 범위(範圍)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손해(損害)의 범위(範圍)는 이른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民法) 제393조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론(因果關係論)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獨逸)에서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에 관하여 완전배상주의(完全賠償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제한하기 위한 해석론(解釋論)으로 생겨난 것이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다. 그러나 독일(獨逸)과는 달리 제한배상주의(制限賠償主義)의 원칙(原則)을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民法)의 해석론(解釋論)으로 도입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정하는 기준(基準)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無意味)하다는 비판(批判)이 유력(有力)하다. 이에 현행 민법 제750조의 규정만으로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를 규명(糾明)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因果關係)와 관련된 조문(條文)을 신설할 것을 제안(提案)하고자 한다.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화 패턴이 예측하기 힘든 지수, 자의적인 분류시 다른 결과 발생, 더 종합적인 생물 다양성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경관 생태 지수 필요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경관 정보가 지속가능한 경관계획을 할 때 어떻게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예로써 증명하였다. 그 결과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이 지속가능한 경관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의 Modified Fenton 반응 공정을 이용한 복원기술의 복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