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our society and industry develop, dispute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o the point that it is alleg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court proceedings has certain limits and setbacks. Therefore, it is commonly suggested that mediation by a qualified mediator should come as an alternative method,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stablish and provide mediation service in the cour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comply with a party's autonomy,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medi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ivate mediation, rather than court-driven or administrative mediation, sha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meantim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 and attempts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use of mediation nationwide, we have not yet seen meaningful developments due to the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discredit of mediation. In contrast, Italy has begun to revitalize mediation by enacting 'Legislative Decree No. 28/2020' following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couraging the so-called via-mediation policy. It is acknowledg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Italy and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shall be particularly noted that Italy's mediation proceedings have certain traits, including preliminary mediation meetings, mandatory involvement of legal counsel, and tax benefits for the settled cases by mediation. Italy's efforts would provide people with meaningful lessons and perspectives. As society strives to promote private mediation to distribute and utilize the judicial resources' inefficient ways,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To that en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relevant law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disputing parties and establish integrat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o train qualified mediators need to start soon.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경호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연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호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관점을 통한 운영 방안으로 새로운 민간경호만의 법 제정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영세 업체간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실시, 최저가격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운영방안으로 경호원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치, 적정수준의 보수확보와 후생복지제도의 확충, 경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노력함과 경호업체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한 분야의 전문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민간경호업무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방안으로 우수한 경호인력의 확보, 끊임없는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시행시스템 구축, 의뢰자에게 높은 신뢰성 구축, 평상시 경호원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사후 경호의뢰자 관리 시스템 구축, 개별업체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폐 및 화폐변천과 관련된 문헌들에 대한 내용분석과 분석적 서술을 통해 디지털화폐의 특성을 알아보고, 시대에 따라 변화된 '화폐형태'의 동적인 모습과 그에 따른 패러다임변화를 가져오게 된 사회적 배경을 밝혀내고자 했다. 분석결과 새로운 화폐 출현 초기에는 민간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함께 시장 중심의 자율적 통화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이윤과 권력의 국가독점을 위하여 정부 중심의 중앙 집중 통화 관리와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화폐는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화폐형태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직접형과 간접형 모델이 있으며, 관련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나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도형 디지털화폐인 페이스북 리브라는 가격변동을 최소화하여 화폐로서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실제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전 세계 금융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체제 전환의 의미와 동인, 그리고 혁신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추격에서 탈추격단계로의 전환에 따른 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재빠르게 모방하던 추격단계에서 새롭게 경로를 창출하고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탈추격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정책 기제와 행정체제는 수정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격의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추격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직접 연구를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탈추격단계에서는 경로의 탐지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장기적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조정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리더십이 요구되어 왔다. 행정체제 또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적 기제에서 벗어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변화하는 수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분권적 다원주의 체제,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네트워크 강화, 정부민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와 관계를 강조해 왔다.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 있다. 정부의 탄소배출 억제 정책과 기업의 효율적인 비용절감, 생산성 극대화 그리고 개인의 일과 가정의 양립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스마트워크의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법률검토 및 제도장치 마련 등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다보니 많은 혼란과 도입하는 기업이 저조하다. 정부, 기업,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개인과 조직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WIN-WIN 방안을 연구하고, 스마트워크 환경의 새로운 기업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마트워크는 단순한 '원격근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워크는 일을 하기위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일과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일 중심의 문화에서 사람중심의 문화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역할을 정리하였으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부차원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위원회(가칭)'를 두어 행정안전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조율하여 스마트워크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 기업 부문의 스마트워크 기업문화 창출 및 확산을 지원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사적 용도로 처음 개발된 드론(drone)은 현재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용도로 군사적 용도 외 민간 분야에서도 개발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분야 중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개발된 촬영용 드론은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현재 영화나 방송분야를 넘어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촬영용 드론은 기존의 촬영 기술로는 촬영하기 어려웠던 현장성과 역동성 있는 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해 준다. 본 논문은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을 할 때 드론 조종자가 드론을 조정하면서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는 피사체를 직접 보면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뷰파인더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드론용 뷰파인더는 안경 형식으로 3D MAX로 모델링한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초소형 LCD 모니터를 장착하는 과정으로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드론 촬영용 뷰파인더는 드론의 안전한 비행과 함께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정확한 프레이밍 촬영을 가능하게 해 준다.
최근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러한 유출은 특히 전 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자에 의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기술적인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때로는 타국의 국가기관도 개입할 개연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별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이 국가경제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유출 침해의 방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논의로 무엇보다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범국가적 정부 주도의 산업보안 프로그램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미국의 산업보안 대응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보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먼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부족하고 그 이해가 왜곡되거나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이 편향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보안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기관 프로그램의 운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리 체제 구축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적 연구 확산 등에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향상, 산업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실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보안시장의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 관련 학과 개설 및 실무 중심의 교과과목 편성, 그리고 집중적 교육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안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보안 전문가 강의자원(Pool)의 확보, 산업보안 문제를 조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전담기구의 설립 및 실효성 있는 민 관 협동체제의 구축 등을 제도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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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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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