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해외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정책과 안내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5개 주립기록관, 캐나다의 7개 주립기록관, 호주의 2개 주립기록관 등 모두 14개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영역, 기증 또는 위탁 등 민간기록물 수집방법, 저작권 이전과 접근제한 부여 및 처분 등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국내 공공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영역을 정하고 이를 수집정책에 명문화할 것과 둘째, 기증 또는 위탁과 같은 민간기록물의 수집방식을 정하고 저작권,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절차를 수립할 것, 셋째,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현황 및 서비스를 비교${\cdot}$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 재단의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을 대상으로 소장 기록물, 온${\cdot}$오프라인 서비스, 법${\cdot}$제도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지닌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과 두 기관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민간경비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직경찰관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폐쇄형질문과 개방형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적 연구방법인 빈도분석과 t검증 및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서술형 답변은 질적 연구방법인 내용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우리 사회에서 민간경비는 아직까지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지만 이는 민간경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향후 민간경비가 더욱 발전하면 전체 치안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세부적 역할에 대하여는 손실방지 및 보호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라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이 민간경비가 공적인 기능의 수행보다는 이윤추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더 치중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 민간경호경비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위해 민간경호경비의 개념과 특성, 다양한 경비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고, 경비업법상 민간경호경비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간경호 경비현장과 가장 직접적인 법률인 경비업법 내에서 정의하는 경비업, 집단민원현장의 개념, 경비업의 개정이유, 경비업허가, 배치 및 폐지신고, 경비원 교육의 내용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기준성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 등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의 경우 개인의 법적 해석 기준과 실정법에서 정하는 처벌의 해당요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유관기관 협력체계가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유,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고,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 학계, 협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연구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책으로 민간경비를 제시하고,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신뢰수준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의 보조자 역할을 하였던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제공의 협력자로 격상 및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호의적 신뢰가 경찰의 민간경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호의적인 경찰관들은 민간경비도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기계경비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경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향후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 협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집중된 의존성을 개선하고 기계경비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는 소방, 경찰 등 공적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물 하자에 따른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 이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화재조사관 제도'와 같은 사적영역의 화재조사 제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조사 관련 법률이 각 기관별로 분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기관간의 중복조사로 인한 민원발생, 화재조사 현장에서 타 기관을 배제하는 과잉대응, 화재조사 조직 및 인력의 중복운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에서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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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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