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호무도 수련이 민간경비원의 직무특성과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 소재 3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관리하는 민간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으로서 총 250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직무특성은 Hackman & Oldham(1976)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그 하위요인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이며,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Tymon(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김일순(2005)의 설문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하위요인은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의사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기법은 일원변량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이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특성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경호무도 수련의 참여정도가 직무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경호무도수련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강도가 높을수록, 빈도가 잦을수록 직무성이 높다. 셋째, 직무특성의 하위요인인 기술다양성이 좋을수록, 직무정체성이 낮을수록, 직무중요성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많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다.
민간경비 조직은 국민의 안전과 보호라는 책임을 지닌 조직으로 다른 조직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민간경비조직은 업무 수행 중에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무거운 책임을 지닌 조직이 가지는 보수성,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상하관계 등의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경비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조직의 다양한 특징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조직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민간경비원의 조직을 이해하고 이들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민간경비조직의 발전을 위한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에 대한 분석된 자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성과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제성장과 IT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상당히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경비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비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프리랜서제도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3인과 경비업자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시 된다. 둘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관리자(팀장)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준수 점검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프리랜서제도관련 내용이 현실에 맞게 추가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사회보장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프리랜서 경비원 협동조합설립이 필요하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경호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연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호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관점을 통한 운영 방안으로 새로운 민간경호만의 법 제정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영세 업체간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실시, 최저가격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운영방안으로 경호원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치, 적정수준의 보수확보와 후생복지제도의 확충, 경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노력함과 경호업체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한 분야의 전문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민간경호업무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방안으로 우수한 경호인력의 확보, 끊임없는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시행시스템 구축, 의뢰자에게 높은 신뢰성 구축, 평상시 경호원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사후 경호의뢰자 관리 시스템 구축, 개별업체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범죄 현상은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현상의 변화, 정보화, 세계화, 도시화의 역기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추세 속에서 민간경비산업 자체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민간경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네트워크와 치안공동생산을 위한 협력과 협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셋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향락적 풍조, 가치관의 혼란 등 정신적 변화와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우리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경찰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및 집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비산업은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분야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비의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질적 향상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질적 향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신임 교육에 대한 연구는 공공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군인 등의 교육연구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경비와 시설경비 종사자의 신임 교육을 중심으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교과목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교과목의 활용성 차이를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신임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21세기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같은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아전의 욕구는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의공격으로부터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가 될 경우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특수경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적 또는 불순분자, 테러리스트들의 제일의 공격목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비가 강화외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특수경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의 근무환경개선, 유능한 자원의 확보, 보수의 현실화, 전문자격증제도의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행함으로써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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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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