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민간경비는 법 제도적 장치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국가 주요시설물과 문화재 등에 대한 경비문제가 부각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치안체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치안서비스에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면서 치안수요자들은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경비를 활용하고 있다. 치안력 보완을 위해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성행과 더불어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 있는 영세업체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의 문제와 더불어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더불어 인적자원 확보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력자원의 선발 채용시스템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로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야 하며, 셋째, 효율적인 승진관리의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다. 넷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오늘날 현대 조직에서는 제3의 자본으로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조직구성원에 대한 효율적 인적 자원관리와 관련하여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자본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무특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첫째, 사회자본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와 네트워크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직무특성에 대한 매개효과의 분석결과, 직무특성 요인인 직무중요성과 기술다양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고 직무만족과 더불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사회자본에 기반을 둔 상호협력 등이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자본의 활성화와 유지를 위한 관리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민간경비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과 가치관 정립을 통한 직업윤리 의식의 고양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또한 직업윤리의식과 조직신뢰, 직무만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급 이하 실무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중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500명을 표집인원으로 선정하였고 기입누락, 기입불명확, 이중기입, 편향적 기입 등과 같은 연구 자료로 부적합한 설문지46부를 제외하고 총 454부의 응답 자료를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입력된 자료를 SPSS WIN 19.0 version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결과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조직신뢰,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경비업체 내에서 개인들의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제고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Korean social structure is changing by leaps and bound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information. Because of this, the sense of value, and moral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have been edteriorating and all kinds of social evils have been increasing also. However, the police who ought to be in charge of public well-being, security, social order are not playing their role on account of bad working conditions, and lack of budget. For this reason, individuals are desirous of preserving their security and lives at their cost. Private security has emerged at this background.
In the 1970th, Security industry in Korea based auxiliary measures for confrontation about increase of a crime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owever, This based growth of 1980th - 1990th Security industry, On the Study consider expansion step of Security industry in Korea with classification policing conditions in the 1970th and Security Law in the 1976th. In the 1976th, Security industry in Korea play an important part by maintenance of social order and inspire 'Security of one's own accord' into the hearts of the people.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 조직의 서번트 변혁적 리더십, 조직시민행동, 조직성과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에 근무 중인 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집락무선표집법(culster random sampling method)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SPSSWIN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요인분석(EFA/CFA), 신뢰도분석, 수렴 및 판별타당도분석,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beta}=.406$) 미친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beta}=.373$) 미친다. 셋째,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beta}=.615$) 미친다. 넷째, 서번트리더십은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영향을(${\beta}=.211$)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영향을(${\beta}=.058$) 미치지 않는다. 여섯째, 조직시민행동은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정의(+) 매개효과(${\beta}=.249$)가 있다. 일곱째, 조직시민행동은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정의(+) 매개효과(${\beta}=.230$)가 있다.
우리는 현재 경호(警護) 경비(警備)에 관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오랜 시간 외국의 단어와 어휘를 그대로 인용, 사용하여 왔다. 자국의 언어가 분명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의 전달 면에서 외국적 색체가 짙고, 또한 경호경비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미약하게 만들고 있다. 확실하고 뚜렷한 의미의 순수한 우리말로서 독립적으로 표현된 용어가 없을 뿐 더러 그것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여 외국어를 그대로 수용 사용하고 있음은 우리말의 적절한 경호경비에 관한 용어 선택의 부재(不在)를 불러오게 하였다. 현재 경호경비를 '보안(保安), security'로 포괄적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고유의 말(한글)에도 경호경비의 뜻과 의미에 부합하는 적절한 단어가 있음에도 영어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편의상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 영어권의 힘이 컸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영어를 생각 없이 쓰는 일이 잦아졌으며,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발달한 문명이나 문화를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우리 국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서 이다. 이러한 실태를 전제로 경호경비의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찾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지금껏 우리는 경계하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의 용어로 "경호경비, 시큐리티'(Security), guard, protect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경계하고, 지킨다는 의미의 용어로 우리말의 '지킴'이 있다. 지킴은 현재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을 말한다. 안전한 상태로의 유지를 위해서는 여러 위해로부터 예방과 경계와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생활 안전지킴 등등처럼 경계하고 보호함을 뜻하는 '지킴'은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지키는 사람을 '지킴이' 라 한다. '지킴이' 란 '지킴' 이라는 단어에 '사람'을 의미하는 우리말 접미사 '이'를 합친 단어다. '지킴'은 감시의 의미와 보존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지킴' 용어와 같이 실효성 있는 용어의 사용 및 현실과 부합된 정서적 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호 경비의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의 용어로 바꾸었을 때 그 의미와 여러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지킴' 이란 용어가 적당하다 판단된다.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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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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