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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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음록(晴陰錄)』으로 본 (사(社))유도회(儒道會) 약사(略史) (Outline History of Corporation Yudohoi(儒道會) via 『Cheongeumrok(晴陰錄)』 by Hong Chan-Yu: "Volume of Materials")

  • 정후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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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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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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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청음록(晴陰錄)"은 권우 홍찬유(1915-2005) 선생의 일기(1969년 1월 9일~1982년 1월 14일)이다. 선생은 사단법인 유도회의 창립부터 모든 운영에 직접관여하였으므로 유도회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따라서 이 "청음록"은 유도회 역사를 정리하는데 적합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음록"은 모두 19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분량은 200자 원고지 3,300매 정도이다. 일기 작성은 한문으로 되어있으며, 한문 문장으로 썼으되 한글 문장 어순을 따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문의 많은 부분이 초서(草書)로 씌어있고, 또 중간 중간에 많은 한시(漢詩)가 삽입되어 있다. 이 원고는 일기 중에서 사단법인 유도회에 관련된 주요사항만을 발췌한 것이다. 1. 사단법인은 1968년 11월 창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듬해 1969년 1월에 문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문화부장관 허가번호 제다-2-3호(종무 1732.5). 2. 사무실은 처음 서울 종로구 원남도 133-1 원남빌딩 3층(현 서울대병원 앞 대학약국 자리)에서, 종로구 관수동 경보빌딩 2층, 다시 종로구 예지동 4번지 광장회사 388호실(흥산친목회(興産親睦會) 사무실)로 이전, 이후 경운동 건국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다. 3. 운영비 조달은 성종호 이사장의 장남 성상영의 지원, 후에는 차기 이사장인 김원태, 권태훈이 담당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홍찬유 이사가 부담하였다. 3. 유림 활동으로는, 성균관 석전제(釋奠祭) 참가를 비롯하여, 파리장서비건립(巴里長書碑建立) 및 건립 기념시집 발간, 유림독립운동사 열전편찬(미완), 가정의례준칙 제정에 실천위원으로 참가하였다. 4. 성균관과의 분쟁이 있었으나, 1975년 7월 고법, 1976년 2월 대법에서 패소하였다. 5. 성균관 유도회와 통합에 관한 의논이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진척이 없었다. 6. 1979년부터 본격적인 유교 경서 및 한문 강좌를 홍찬유 이사가 주도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일반 시민 강좌를 비롯하여, 장학생 강좌가 3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료생이 220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 태양광산업의 가치사슬과 가치시스템 선순환 구조 분석 (A Study on The Virtuous Cycle of The Value Chain and Value System in Korean Photovoltaic Industry)

  • 박성환;박민혁;박중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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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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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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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한국 태양광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 이하 VC)과 가치시스템(Value System, 이하 VS)분석을 통해 기업 내 공정 간에 부가가치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와 산업 내 공정 간에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VC과 VS 내 공정 간 인과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 태양광산업의 VC은 정부 R&D지원 증가가 관련 기업 R&D투자 증가로 이어졌고, 기업 R&D투자 증가가 기업 R&D성과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R&D성과 증가가 태양광 제품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업의 태양광 생산비용 감소가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기업의 제품 생산량 증가가 제품 생산비용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가 생산량 증가에는 영향을 주고 있으나, 기업의 R&D투자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순환구조에 들어서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태양광산업의 VS은 태양전지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가 모듈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에만 영향을 줄 뿐, 그 외의 산업 내 모든 공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잉곳 웨이퍼기업, 태양전지기업, 모듈기업, 시스템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만들어내야 하는 선순환적 산업생태계가 아직 미완성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산의 민주화운동 비교 분석: 1960년 3·15의거와 1979년 10·18부마항쟁 (A Comparative Analysis of Masan's Democratic Movement : The 3·15 Uprising in 1960 and the 10·18 Buma Uprising in 1979.)

  • 정주신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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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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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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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의 목적은 3.15의거가 4.19혁명을 가져왔으며, 10.18항쟁이 박정희 정권 타도의 도화선을 제공해 10.26사건을 가져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산의 민주화운동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마산은 독재자 타도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시민들의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도시로 각인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15의거와 10.18항쟁에 대한 민주화운동으로서 비교분석의 연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산의 3.15의거와 10.18항쟁을 상호 비교분석에 있어 생각할 점은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임을 강조해왔을 뿐, 민주화 정신의 메카로서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산에서 반독재운동이 발생하면 독재자가 타도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마산은 민주정신의 상징성을 지닌다. 연구방법으로는 '권력의 부메랑 효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부메랑 효과는 권력자가 영구집권을 위해서 일삼은 부정선거, 반체제운동의 탄압이 오히려 권력자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교내시위나 학생과 일부 재야세력이 주도한 기존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방법론적 함의를 의미한다. 3.15의거와 10.18항쟁이 미완의 민주화운동이지만 4.19혁명과 10.26이란 거대한 정치적 변혁을 이뤄낸 데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독재자의 오만한 체제유지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피살되어 대통령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런 민주화운동이 직접적인 정권타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견인차 역할론은 한국현대사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의식 있는 학생과 민중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에 영향을 미쳐 독재자가 자승자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독재자들이 정권 붕괴를 자초하게끔 스스로 권력의 부메랑 효과라는 덫을 놓고 집요하게 부정선거 획책이나 민중항쟁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며 스스로 정권을 옭아맨 어리석음이 정권의 붕괴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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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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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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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언어로서의 '원시반본(原始返本)' 개념 재검토 (Re-examining the Concept of 'Seeking Out the Original Root (原始返本)' as an Example of Religious Language)

  • 차선근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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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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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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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순진리회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교언어들의 개념을 확립하는 연구는 아직 미완이다. 이 글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그 첫 사례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언어 가운데 하나인 원시반본(原始返本)을 설명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개념을 다시 제기해 본 것이다. 원시반본은 대순진리회가 구축하는 종교적 세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 그런데 원시반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복귀(Returning)'라는 관점과 '순환사관'을 견지하고 있어서, 그 종교언어가 구축해내는 종교적 세계는 과거를 지향점으로 삼는다거나 혹은 우주의 순환법칙에 따라 저절로 구현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순진리회 세계관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순진리회는 상제께서 행하신 개벽공사와 그 결과물인 후천 지상선경이 운수에 없던 것이자 과거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원시반본 개념은 복귀와 순환사관의 틀에서 탈피하여 대순사상의 고유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글이 제시했던 원시반본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후천 개벽을 이루기 위한 천지공사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원시반본은 문명·문화·도법 등 모든 것의 근본과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찾았다면 그 뿌리와 시작점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인정했던 것을 유지·계승·사용하거나, 철폐하거나, 해소·보수·수정하게 된다. 그리고 대개 그 근본은 보은의 입장에서 다루어진다. 이 모두는 상제의 결정과 공사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그 결과물은 후천 지상선경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된다." 이러한 개념 설정은 복귀 및 운도론적 순환사관을 배제시킨 것이며, 역동적 구조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단계를 따라가는 유동적인 틀로써 원시반본의 개념을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원시반본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퍼스와 상징의 문제 (Peirce and the Problem of Symbols)

  • 노양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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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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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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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퍼스 기호학에서 상징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체험주의적 시각에서 대안적 논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퍼스는 기호를 도상과 지표, 상징기호로 구분함으로써 기호 탐구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상징기호에 대한 퍼스의 서술은 불투명한 미완의 탐색으로 남게 되었다. 퍼스는 도상기호나 지표기호와 달리 상징기호에 '해석'의 문제가 개입된다고 보았으며, 이 때문에 상징기호를 상위적이고 완전한 기호라고 보았다. 퍼스적 기호 구도 안에서 이러한 생각은 '해석체' 개념을 통해서 해명될 수밖에 없지만 해석체에 대한 퍼스 자신의 서술 또한 화해 불가능해 보이는 불투명성을 드러낸다. 필자는 체험주의적 시각을 빌려 기호의 문제가 '기호적 경험'의 문제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기호적 사상'이라는 기제를 축으로 기호 문제를 해명하려고 했다. 즉 우리 경험은 물리적 경험과 기호적 경험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호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의 기호적 확장을 통해 확장되며, 동시에 물리적 경험에 의해 강력하게 제약된다. 여기에서 '기호적 사상'은 기호적 경험을 산출하는 핵심적 기제다. 즉 우리는 특정한 기표에 우리 경험내용의 일부를 사상하며, 그 사상된 경험내용의 관점에서 그 기표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해명에 따르면 퍼스가 구분했던 도상이나 지표, 상징기호는 모두 기호적 사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도상기호나 지표기호는 한 기표(=표상체)에 물리적 경험내용을 사상함으로써 구성되지만 상징기호가 한 기표에 추상적 경험내용을 사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추상적 경험내용이 물리적 경험내용을 사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상적 경험내용을 사상하는 상징기호는 이차사상 또는 그 이상의 중층적 사상을 통해 구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상징기호는 상위적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호 탐구에서 퍼스의 실재론적 가정을 벗어나 기호적 경험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해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