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국 민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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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Private Security)

  • 박동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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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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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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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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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질문.검색 요령 교육훈련에 관한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thod of "Question and Research Guides"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 김창호;오재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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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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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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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간경비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민간경비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민간경비 종사자가 교육 훈련시 배운 지식, 기술 등을 현장 근무지에 서 활용하여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민간경비 산업의 부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간경비 종사자는 현장에서 상근자 등 다수의 출입자를 대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 제공의 소극적인 근무보다는 과학적인 관찰기법과 체계적인 질문기법을 통한 거동수상자로 하여금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근무를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민간경비 신임직원 교육훈련 중 '질문 검색 요령'의 개선된 프로그램을 모형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모리스 교수의 '피플워칭'연구 중에서 인간행동의 특징을 통한 과학적인 관찰 기준표와 미국의 FBI,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받고 있는 리드테크닉 중에서 '행동촉발질문', 그리고 인간의 미세표정을 통한 감정 포착 훈련프로그램인 'METT'를 '질문 검색요령'교육훈련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습위주의 훈련프로그램으로서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교육생의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이며, 현장에서 과학적인 근무를 통한 세련된 현장조치를 통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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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 허경미;박영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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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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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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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려네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cdot}$지역${\cdot}$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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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Developmental Plans and Research on Private Security in Korea)

  • 김태환;박옥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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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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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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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73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외국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현재 2000여개가 넘는 민간경비업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치열한 민간경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과다한 덤핑행위와 위${\cdot}$탈법을 저지르거나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인력채용 등으로 민간경비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업체의 허가요건을 갖추기가 너무 용이하다보니 업계의 진${\cdot}$출입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피드백을 이루면서 민간경비시장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국, 일본의 민간경비를 바탕으로 한국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적절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 민간경비는 법적${\cdot}$제도적 측면, 경영적 측면, 학문연구적 측면, 마지막으로 관련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의 일원화, 자격증제도의 도입, 체계화된 경영전략, 관련기관의 상호협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해결될 것이며, 한국 민간경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렛 장애 환아군에서 유의하게 높음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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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rivate Security for Park Safety)

  • 강용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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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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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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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공원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의해서만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공원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전략에 관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보다 근본적인 공원안전관리방안을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실천적 방안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자료수집의 분석을 통해 공원안전관리정책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의 공원안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공원범죄예방의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서술적 방법으로 공원안전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원안전을 위한 최근의 정책으로는 공원조성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계획을 의무화하는 입법과 주요 공원에 대한 범죄 및 안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경찰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의 주요공원들은 공원안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공원규칙을 제정하고, 공원경찰을 중심으로 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으로는 공원관리자와 민간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선별하고, 전문적인 범죄 및 무질서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증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사전예방, 치안공동생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간경비 활동영역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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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t}$${\cdot}$관 협력강화를 위한 대통령경호실 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PSS(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Education Programs for Industry-Academy-Governmental Cooperations)

  • 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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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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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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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경호 경비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양적으로 성장으로 국가 security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는 실적 성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호경비 수준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 국가의 security 보장은 이제 더 이상 공고부문만의 역할로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호기관인 대통령 경호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체가 대통령 경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 경호 작전의 중요한 성공요소 중의하나이다. security에 있어서 민간부분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곧바로 성공적인 대통령의 경호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경호실과 경호관련 산업체, 그리고 경호관련 학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통령 경호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실이 가칭 경호캠프를 개설하여 경호실이 직접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구축과 무엇이 경호인가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기초 소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과 대통령 경호실 직원 중 교수요원들 간의 교류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일반 민간경비 관련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security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적 security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경호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안검색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한 안전 서비스 제공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호실 자체 경호교육기관 확대하여야 한다. 기타 장기적 방안으로써 대학의 경호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호실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경찰관 신분인 101경비단을 미국 백악관의 제복경호과(Uniformed Division) 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하여 경호학과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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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raining of Special Security Guard)

  • 최은하;유영재;이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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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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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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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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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 민간경비의 성장요인 분석 (A STUDY ON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 이창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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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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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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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These include the increasing crime rates and fear of crime, the poor performance of public policing, the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authority, the increase of mass private property,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of personal income, commodification of security, insurance companies' demand for tighter security and fear of litigation, and historical events such as World War I & II.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no single factor would account for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the rapid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attributed to the interrelated influences of the factors given above. Finally, it might b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that the futur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would be guided by understand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the similarities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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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민간경비제도와 시사점 (Private Security of New York State and the Current Insight)

  • 안황권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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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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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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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뉴욕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있으며 특히 9 11테러사태 이후 안전은 뉴욕 시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시큐리티에 관심이 높은 곳이다. 본 연구목적은 뉴욕주의 민간경비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다. 시사점은 첫째, 전문 법규의 운영과 다양한 자격제도이다. 둘째, 밀접한 민 관 협력 연계이다. 셋째, 전문적인 경비업단체의 활동이다.

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U.S.A.)

  • 강영숙;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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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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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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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적인 대안을 위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제도와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미국 각 주(State)의 탐정협회가 교육을 통한 자각과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State)들은 점점 탐정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의 탐정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인 수정 보완과 제도정착 및 발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세부적 탐정제도의 계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실행에 앞서 계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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