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술가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보장과 근로환경개선, 복지제도 마련에 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일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뮤지컬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조합의 성립과 변천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예술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온 내용을 살펴본다. 미국 공연예술분야는 오래 전부터 배우조합, 제작자조합, 극작가조합, 무대기술인조합, 연출자 안무가조합 등의 활동이 활발하여 회원을 모아 결집하여 파업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예술가들의 처우개선과 창작에 대한 보호를 확장시켜왔다. 이들 예술가 조합의 형성과정과 그 속에 나타난 예술가들의 권익신장에 관한 여러 쟁점들은 우리나라 뮤지컬산업에서의 개별 공연계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할 만한 체계가 불충분하여 취업을 통한 탈빈곤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반면 미국은 1996년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근로의무나 수급기간제한 조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탈빈곤을 달성할 것이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TANF가 우리제도에 대안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TANF가 과연 탈빈곤 효과가 있는지를 하부조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NF의 근로의무조항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빈곤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제한은 이와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아직은 그것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분석 결과는 TANF도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상자들을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건축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서는 근대적 건축 및 도시계획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건축활동 및 도시공간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제도는 각 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 과제이지만, 먼저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건축문화,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책과제의 설정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의 주된 시각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적 유도관리기법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무화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강제적 수단과 함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은 교육성과와 품질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책무성에 직면해 있다. 대학평가인증제도는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평가인증기준은 물적, 인적자원 등 투입요소 대신에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분석력, 창의력과 같은 학습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학평가인증기준은 정보활용능력을 주요 학습성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 및 정보활용능력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학평가인증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대학평가인증기준에 정보활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대학평가인증기준은 학습성과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보활용능력을 반영하고, 단순 강의 수준을 벗어나 도서관 사서와 담당교수와의 협력수업을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IMF 이후 소득 차원에서의 분배 악화와 유사하게 시간사용의 분배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가시간사용조사(MTUS)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저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반면, 고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비교 국가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여가시간은 가장 짧아, 일-여가 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IMF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 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되었다. 넷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정책지출, 재분배 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일-여가 균형을 감소시켰으나,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일-여가 균형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개입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소득대체율 실질화,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확대, 소득보장과 시간보장 정책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기술혁명은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수반될 부정적인 우려가 항상 공존해왔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복지국가의 '쓸모'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혁명의 속성과 기술변화가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문헌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혁명이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검토를 통해서 기술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현실사례인 우버와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등 미국 사례와 독일의 'Work 4.0'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논의를 보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합하면서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주요 논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고용 및 사회보장 변화에 미칠 압력은 심대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명에 따른 복지국가 개혁보다는 현재 복지국가를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기술혁명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기술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창의적인 인적자본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투자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면서 개인에게 안정과 행복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