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대기간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는 시도이다. 정보효율성과 관련된 경제학적 가정이 확률과정에 어떠한 제약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기대변수에 대한 조정과정이 오로지 새로이 발생한 정보만을 반영하는 경우를 미래기대의 임의보정(random revision of expect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물가동학 결정식을 도출할 경우, 산출갭으로 측정한 수요압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기대기간에 따라 달리 식별되었다. 이러한 모형을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한 결과, 기대기간을 단기로 설정할 경우 계수 추정치는 작아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설투자 GDP (Gross Domestic Product) 디플레이터 방식의 물가조정이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 내 하수관거정비 BTL(Build-Transfer-Lease)사업에 대하여 물가변동률 적용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GDP 디플레이터 방식의 기준지수는 고정값을 사용하며 매분기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수조정률 방식보다 물가변동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GDP 디플레이터 지수가 총사업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GDP 디플레이터 방식의 기준지수가 고정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점(정부고시일)이 물가조정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정 예정공사비 산정방법 제안 및 사례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비는 미래의 예측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실적자료는 건설환경의 다양성, 개별성, 특수성 등을 나타내줌으로서 이에 대한 자료조건 분류 및 보정으로 불확실한 공사비론 예측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분류, 물가보정 및 확률적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및 실행예정가 산정시 적정 비용의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수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오랜시간 동안 경제지표 또는 성과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시간에 대한 보정을 위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지수산정식과 자료원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건설관련 공사비지수에서는 물가지수산정에 사용하는 라스파이레스(Laspyeres)지수를 산정식으로 적용하고 산업연관표, 공사비 내역서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은 물가변동이 중복 적용되고 대상프로젝트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라스파이레스지수를 비롯한 기존 지수 산정식들을 분석하고, 공동주택공사의 사례를 통하여 기존 지수산정식 및 자료원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건설공사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제안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움직임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실적공사비에 대한 개념 부족과 임의적 해석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적단가 축적의 기초 자료인 계약내역서의 직접 공사비 낙찰률 적용 관계 등 실적단가의 적정성에 대한에 근본적인 접근보다 예산절감, 물가안정 측면으로 접근하여 시장단가 반영에 대한 왜곡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실적단가 축적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따른 실적단가의 보정 수단이 미약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실적단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실적공사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품셈에 의한 문제점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산정 방식을 전환 하였다고 볼 때, 본 제도의 실패는 또 다른 제도로의 전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군 시설공사비는 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은 군 시설업무 관련자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시설예산 편성시 기준으로 제시되는 시설물 단가를 실제 공사의 집행금액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예산이 발생되므로, 이를 보정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실적공사비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공사비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예산편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를 분석하여 공사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영향요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비목으로 구분하고 각 요소들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영향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정한 후, 가중평균산식에 의한 공사비지수를 개발하였다.
전기공사비지수는 실적공사단가의 합리적인 시간차 보정과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단가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전기공사비지수는 전기공사업계 산업구조의 변화, 신기술공법의 변화, 새로운 상품등장 및 퇴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고정방식 전기공사비지수는 이러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에는 가중치 및 기준연도 가격지수의 장기간 고정으로 인한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 특성상 노임비중이 높아 특정 월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급격한 변동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연쇄방식 전기공사비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건설공사비지수, 고정방식 전기공사비지수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연쇄방식 전기공사비지수는 이론적 특성상 고정방식에 비하여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며, 특히 전기공사지수의 활용취지 등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쇄방식 전기공사비지수는 고정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고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도시화로 인해 수자원이용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출현상을 정량적으로 규명하여 가용수자원을 최적배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수자원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하며 상세한 물수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수행되는 물수지 분석은 유역의 물순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러한 결과는 의사결정 측면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역을 공간적으로 상세화하여 하천을 네트워크 형태로 재구성, 실적기반 자료를 반영한 물순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지점의 유량정보가 준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물순환 모델은 기존 물수지 분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계측유역을 대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특히 저유량 부분에서 기존 모형에 비해 크게 개선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물순환 모델은 보다 정확한 자연유량 보정기법 적용과 유역 내 상세화된 유역네트워크를 통해 유량정보를 준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가뭄 모니터링 및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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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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