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전승(文化傳承)

검색결과 310건 처리시간 0.024초

무형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인식에 관한 실증적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Citizens' Awareness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오정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9호
    • /
    • pp.29-36
    • /
    • 2015
  • 2012년의 조사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의 27.6%가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한정된 지원 문제와 국민의 무관심 그리고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 및 사회적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기 예능 보유자들과 전승자들이 전승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승활동을 포기하거나 기 예능을 배우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의식수준을 제고하고 수요를 활성화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한 부분보다 전승자의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기존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및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적 조사를 통해 수요자인 시민의 인식수준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수요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 및 과제 (The Transmission Direction and Tasks of Ssireum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곽낙현
    • 동양고전연구
    • /
    • 제67호
    • /
    • pp.203-236
    • /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제약과 극복 방안 (Constraints to the Transmission and Solutions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Dance Successors)

  • 김정련;김명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1호
    • /
    • pp.176-183
    • /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제약 요인을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분야 3개 단체에서 1개 단체에 2명씩 총 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분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승자는 가정에서의 이해도, 개인의 체력 문제 등의 개인적 제약을 받는다. 둘째, 무용전승자는 이수시험자격획득까지 걸리는 기간, 연습의 효율성, 전수환경 등의 구조적제약을 받는다. 셋째, 무용전승자는 회원 간의 관계와 보유자와의 관계 등의 대인적 제약을 받는다. 극복방안으로 전국에 소규모의 전수교육장 설립, 객관화된 이수평가 기준의 정립을 통한 이수기간의 현실화, 무용이수교육만이 아닌 화합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와 전수교육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ocumentation Metho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raining Center)

  • 김지희;이영학
    • 기록학연구
    • /
    • 제56호
    • /
    • pp.147-182
    • /
    • 2018
  •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더욱 중요해졌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을 통해 전승된다. 그러나 온전히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할 수는 없다.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를 기록에 담아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 이에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제안한다.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첫 번째, 현재의 행정기관 위주의 하향식 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관점이 담긴 기록화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반영된 깊이 있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성, 변이성, 지역성을 살려 기록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전수교육관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법 제정과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이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도 빠르게 고도화되었으며, 기록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졌다. 변화에 힘입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생생한 현장인 전수교육관에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 기록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전통음악의 전승과 미래 -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 - (Transmiss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 Focusing of Solo Instrumental Music for the Gayageum (12-stringed Zither) -)

  • 이용식
    • 공연문화연구
    • /
    • 제19호
    • /
    • pp.281-315
    • /
    • 2009
  •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를 겪고 서양문화의 급격한 수입으로 인해 전통은 '과거의 진부한 유산'으로 취급받으면서 전통음악은 농경사회의 잔재 혹은 '기생문화'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이런 와중에 전통음악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붕괴되면서 피폐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 전통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은 정부의 보호막에 들어갔다. 이후 많은 전통음악장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많은 대학에 국악과가 설립되고,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각종 시립·도립 국악관현악단이 설립되면서 전통음악은 부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음악계의 이런 변화는 우리의 전통음악문화의 전승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전통음악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전통음악은 이를 둘러싼 유기적인 환경이 바뀌면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스스로 소멸되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모하기 마련이다. 한번 창작되면 어느 정도의 고정성을 갖는 완성예술(product arts)인 서양예술음악과는 달리 한국 전통음악은 음악가의 손을 거치면서 시대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예술(process arts)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이것이 한국 전통음악의 생명력이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자생적 생명력을 소진한 전통음악은 해방 이후에는 외부의 동력에 힘입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즉, 해방 이후의 전통음악문화는 기존의 음악문화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의 재창조·전승이라는 긍정적인 작용과 더불어 왜곡·박제화라는 부정적인 면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 전통음악의 전승과 미래를 논의하고자 한다. 전통음악의 부침과 부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기악독주음악인 산조이다. 19세기 끝머리에 처음 만들어진 산조는 일제강점기에는 판소리의 전성시대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전통음악의 부침과 더불어 침체기를 겪다가 1960년대 이후 중요무형문화재와 대학 교육의 영향으로 부활하여 지금은 전통음악장르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성장했다.

무형문화의 이주, 전승 그리고 음악적 변화 양상: 은율탈춤의 사례 (Migr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Intangible Culture and its musical change : the case of North Korean Mask Dance Drama, Eunyeul)

  • 김선홍
    • 공연문화연구
    • /
    • 제39호
    • /
    • pp.197-222
    • /
    • 2019
  • 1945년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남한은 무형문화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1962년 무형문화재 제도를 제정하면서 무형문화들을 발굴하고 복원하였다. 이 때 민속 문화를 포함한 여러 무형문화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 문화 중 북한에서 연행되었던 탈춤인 은율탈춤의 사례를 통해 무형문화재 제도 속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의 전승이 이루어진 과정과 반주음악의 변화 양상에 대해 다룬다. 음악적인 전승을 이루는데 보존회 중심의 구성원들이 국가무형문화재라는 틀 안에서 은율탈춤을 예술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이념과 정체성이 표상된다. 이로써, 제도 속에서 음악적인 전승을 이루는데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이념은 불가분의의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의 구성 속에서 무형문화를 현재까지 지속시킬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본다.

한국 동남부 탈놀음과 공동체와의 상관성 고찰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Mask dramas of Korea southeast region)

  • 정상박
    • 공연문화연구
    • /
    • 제32호
    • /
    • pp.7-30
    • /
    • 2016
  • 한국의 동남부 지역의 탈놀음과 공동체와의 상관성을 따지고 그 존재양상을 살펴보았다. 우리 민속 탈놀음은 전통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잘 살기 위하여 행하고 즐기는 문화행위였다. 21세기에 탈놀음을 공연하더라도 전통사회의 삶의 양상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전통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기법과 기능도 현대의 것이 아니라 전통사회의 유산이다. 탈놀음의 예능과 놀이양상이 비교적 온전히 전승된 것 중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인위적으로 전승시키고 있다. 한국 동남지역, 즉 경상도지방은 여러 장르의 탈놀음이 전승되었다. 즉, 지역공동체가 행하는 하회별신굿탈놀이 등의 굿탈놀음, 고을공동체가 행하는 통영오광대 등 토박이오광대, 고을공동체가 행하는 수영야류 등 토박이 탈놀음인 들놀음, 밤마리 대광대패 등 연희공동체가 행하던 떠돌이오광대 등이 전승되고 있었다. 광대패, 사당패, 남사당패 등 지역공동체와 관계없이 유랑하는 연희집단은 인적 결합을 한 특수한 공동체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연희를 하면서 떠돌며 사는 특수집단이다. 이들은 생산적 활동과 집단적 생활을 공유하는 연희공동체다. 한국 동남지역의 탈놀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각광을 받으니까, 합천밤마리오광대, 김해오광대, 마산오광대, 거제영등오광대 등 소위 복원하는 것이 생겨났다. 탈과 대사가 전하고 있어도 과거에 놀았던 사람이 없으면 행위 전승, 즉 예능의 전수가 이루어 질 수가 없으므로 놀이가 전승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연물의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여도 예능의 전승이 아니고 복원이다. 이런 복원은 이미테이션(imitation)이다. 과거의 놀이 양상을 알 수 없어서 다른 탈놀음을 참조하여 만들면 창작을 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복원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전통사회의 공동체와는 무관하여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들기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지난 예술을 복원 혹은 모방한 것이라도 성행하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