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설계용역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건축사가 운영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전체 설계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의 전통조경설계가 포함된 경우 조경기술자가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의 실측설계 제한에 대한 문제점은 2010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1037건의 문화재실측설계용역을 분석하여 전통조경설계가 차지하는 규모(발주건수, 설계금액)를 파악하고,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조경설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간 문화재실측설계용역에서 전통조경설계의 발주건수는 연간 차이를 보였으나, 설계금액은 연평균 근사(近似)하게 나타나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설계에서 3년간 조경기술자의 책임 또는 참여가 요구된 전통조경설계의 건수는 약 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로 구성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대체할 수 없는 조경기술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었다. 전문성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지형설계는 땅의 형상과 높낮이에 대한 이해, 토공량 계산, 유구정비기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었다. 식재공사를 위한 설계는 수목의 생육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기본지식과 과거 식생경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한편, 전통포장 및 전통조경구조물과 시설물공사를 위한 설계는 전통 재료와 가공 및 시공기법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다. 계곡, 하천 등 수체계 정비를 포함하는 생태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물길과 생태계의 변화, 유체(流體)의 원리, 유체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이 밖에 문화재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등록문화재 내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된 복합설계는 문화재공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공원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조경공간의 설계 능력이 겸비되어야 했다. 이처럼 전통조경설계는 전체 문화재 설계의 약 1/4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설계에서 타 분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행 법령의 실측제한관련 조항을 개선하여 모든 전통조경설계를 조경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경기술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조경설계업체의 신설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고 유산은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물질 자료로서 뿐 아니라, 문화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도 높은 것으로, 특히 유산 분포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고고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고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나라마다 형편에 맞게 마련되고 있으며 고고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유 개념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근대 법체계에서 사류 재산권이 확대되면서 발굴 유물의 소유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고유산은 토지에 들어있는 문화재로서 발굴 허가 또는 신고과정, 그리고 발굴 후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공사 중 발견되는 것들은 공사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르는 손실 보장 제도가 있다. 지표조사, 분포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각각의 과정에 조사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한다. 고고유산 보호 정책은 점점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면서, 한편으로는 개발과정에서 합리적인 보호와 조정을 위한 정책 차원의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고고 유산 관리 행정도 중앙 정부 통제에서 점차 지방 정부 관할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고 유산 활용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유산 중심 지역 만들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고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보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택의 방향도 규제적 수단보단 참여 협동적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존과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유지(油紙)는 선조들이 사용했던 생활필수품으로 종이에 기름을 먹인 전통적인 가공지이다. 그러나 현재 유지(油紙)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유지의 문헌사적 연구를 통해 유지의 기원과 명칭, 용도, 제작기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고문헌으로 확인된 유지의 기원은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사(高麗史)"의 내용을 통해 고려시대로 추정하였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타난 기름과 종이의 기록으로 보아 7세기경부터 유지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록을 통해 유지의 명칭과 사용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의궤류와 "탁지준절(度支準折)" 등 기타 여러 분야의 고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절가와 용도, 제작재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선시대의 문헌 조사결과 유지는 방수, 방습, 투명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각종 생활 용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용도와 제작과정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유지 관련 문헌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전통 유지 복원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 있는 유지 유물조사연구와 전통 유지 샘플 제작 실험, 또한 유지를 제작하고 있는 장인들에 대한 사례 조사가 병행되어 전통 유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조로 된 문화재 건축물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에서 관리하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며 국보급 등 많은 문화재 건축물들이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가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보급 등 정부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목조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해서 방재측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주요 설비 효용성과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소방차의 출동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한 소화설비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심층 개별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부속 건물들이 인접해 있어 이에 알맞은 방재 대책을 세워 시설을 유지관리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도달하였다. 목조 문화재의 대부분은 단독 건물에 면적이 작고 단층이기 때문에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규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화재 발생전 안전관리 대책 등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향후, 국가의 중요 문화재 건물에 대하여 화재로 소실되기 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전문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되어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고려를 위한 후속 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건조물문화재의 생물피해 관련하여 먼저 기상요소를 직접 측정하고 국지 기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생물피해가 확인되고, 지역적 기후 차이가 뚜렷한 충북 보은 법주사와 전남 순천 선암사를 비교 대상으로 기상요소 10가지 항목을 관측하였고 미세먼지(TSP)를 포집 분석하였다. 또한, 기상요소-미세먼지 간, 기상요소 간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법주사의 국지 기상 특성은 일사량, 자외선량, 증발량이 많고 풍속이 빠르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반면 선암사의 국지 기상 특성은 기온, 습도, 이슬점온도, 기압이 높고 강수량, 강수일수가 많았다. 미세먼지의 원소분석결과, 선암사는 해염 입자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법주사에 비해 생체 입자와 철함유입자의 월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관성 분석 결과, 법주사는 풍속이, 선암사는 습도가 주요 기상인자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선암사의 기상 특성은 각종 생물 성장에 유리하므로 건조물문화재의 생물학적 손상에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여 관북리 유적 "나" 지구에서 출토된 9점의 제철 관련 유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제철유구의 성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GB1과 GB6은 반환원괴로 확인되며, GB2, GB3, GB4, GB5는 정련 과정에서 생성된 단야재로 확인되었다. 노벽 시편인 GB7의 내측에서는 고온지시광물인 Mullite, Cristobalite가 확인되었고, $FeO-Al_2O_3-SiO_2(FAS)$ 삼원상태도에 대입한 단야재의 정출온도는 $1200{\sim}1300^{\circ}C$로 확인되었다. 덩이쇠인 GB8은 괴련강계 단조철기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철기제작을 위한 중간소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GB8의 내부에서 관찰되는 비금속 개재물은 단야재의 조직과 성분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여 관북리 유적 "나" 지구의 제철유적은 직접제철법으로 생산된 괴련철의 정련을 기본으로 하는 소규모 제철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는 18세기 영조(英祖) 때 전국적인 지리지를 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비록 공식적인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선후기 각 군현의 사회상 및 경제상황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일찍부터 그 자료적 가치를 주목받아 왔다. 특히 진상 관련 조항은 다른 진상 관련 자료가 진상물의 분정 상황이 도 단위까지만 파악된 것과 달리 도내 즉, 고을 단위까지 진상물이 파악되어 있어, 진상물의 전국적인 분정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진상 관련 조항은 진공(進貢) 조항과 방물(方物)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는 물품명 상납시기 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각 고을별로 기재양식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납시기와 수량에 관한 정보가 부실하여 물품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품은 약재류 어류 조개류 해조류 과실류 젓갈류 무기류 모피류 부채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진상물목(進上物目)에 따라 분류한 후 도별로 정리하여 다른 진상 관련 자료와 비교하면 "여지도서(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의 자료적 성격이 18세기 전반 각 고을에서 현물상납하는 물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은 대동법 실시 이후 대부분의 공물은 경중에서 마련한 것과 달리 진상물은 현물상납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진상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상물의 현물상납 유지로 인해 매년 상당한 액수의 경비가 지방에서 소비됨으로써 지방 상업 발달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류, 섬유, 목재와 같은 유기질 문화재는 주요 화학성분으로서 셀룰로오스로 구성되어 있다. 셀룰로오스는 글루코오스가 분자내 또는 분자간 수소결합으로 고분자 결정성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셀룰로오스의 중합도는 종이나 섬유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종이나 섬유에 있어서 열화의 진행정도나 보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셀룰로오스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TAPPI 표준방법인 CED (cupriethylene diamine)용액을 이용한 점도측정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목재 섬유로 제조된 종이의 경우 TAPPI 표준 방법 T230법에 의거하여 셀룰로오스 점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이나 섬유의 주요 원료인 닥나무 인피섬유, 저마, 면 등은 목재 셀룰로오스 섬유에 비해 분자량이 크고 중합도가 높아 현재까지 주로 사용되던 T230법으로는 정확한 점도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점도 측정방법인 TAPPI 표준 방법 T254법에 의거하여 저농도 CED 용액으로 섬유 깊숙이 용액을 침투시켜 해리시킨 뒤 고농도의 CED 용액으로 완전히 용해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한지의 점도를 측정하였고, 열화시편에 적용하여 종이와 섬유의 열화에 의한 손상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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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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