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중국의 무형문화재 보호 작업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다. 중국은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을 시작한 20주년을 맞았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19(COVID-19)로 인해 전 세계는 전에 없었던 시련과 도전에 봉착하게 되었다. 무형문화재인 전통무용은 다른 무형문화재와 달리 특정된 시간(약정속성约定俗成)과 공간(공공장소)과 필요한 "모임" 이 있어야 전개가 되는 특성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대표 전승인, 대학교 무용교육과 융합 매체 등의 전승 수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중국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전승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대의 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전승과 발전의 경로를 분석하며 현재 중국무형문화재 전통무용 전승의 다양화를 탐구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무용 문화의 전승을 실현하고 중국 전통무용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인류가 역사의 긴 강에 남긴 소중한 자산을 무형문화재라 정의한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무형문화재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지역적 특징을 전파하는 방식은 비교적 단일하다. 사회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 속 문화재를 활용한 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문화재 전승 방법을 제시하고, 전통적인 보전 방법과 새로운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게임에서의 캐릭터가 무형문화재 '광동 사자춤 (엄동성사(广东醒狮))'에 대해 어떻게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무형문화재를 추출한 문화 기호를 게임 캐릭터 디자인에 추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캐릭터를 전파한다. <왕자영요>를 통해 '광동 사자춤'의 전통적인 방식의 디지털화를 전파하고, 현재 디지털 게임에서 무형문화재 문화 기호와 관련된 파급효과를 발굴하고자 한다.
최근 문화콘텐츠와 IT기술을 접목시킨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이 신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 활용하는 과정에 IT기술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IT기술과 문화유산이 융합된 새로운 영역이 주목 받고 있는데 특히, 가상현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융합의 대표적인 분야이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유형문화재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문화재에 가상현실기술을 적용한 무형문화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무형문화재의 각 유형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한 무형문화재의 유형을 분류 한다. 분류된 무형문화재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360^{\circ}VR$동영상기술을 적용한다.
이 논문은 서울굿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전수교육 학습 방법의 의미를 살핀 글이다. 최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원형'을 대신하여 '전형'이 전승의 중요한 축으로 떠올랐다. 전형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정된 틀을 지켜야 하는 원형 중심에서 벗어나 전승자에 따라 자유로운 변개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 중 무당굿의 전수교육 학습 방법을 살펴보니 오히려 원형을 강조하거나 학습의 중점에 두고 있다. 국가 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서울틀별시 무형문화재 남이장군사당굿, 봉화산도당굿 등의 학습 방법을 예로 들어 이러한 실상을 제시했다. 최근 무당굿을 전수하는 학원식 교육이 널리 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여러 종목들은 무형문화재 지정을 앞세우면서 신문에 무당굿 학습을 알리는 광고성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에 호응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보존회에 와서 무당굿을 학습하려는 무속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로운 무당굿 연행은 가능하지만, 고정되고 분명한 무당굿의 체계가 없어 이를 배우러 오는 것이다. 전형 개념이 들어왔지만, 무당굿의 무형문화재 종목에서 실시하는 원형 중심의 학습을 통해 고정된 틀의 학습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찾는 무속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원형의 전승이 굿의 생동력을 떨어트리면서, 오히려 기본적인 틀의 학습이 가능한 곳이라는 인식, 구체적인 무속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인식을 주어 여러 무속인들이 굿 학습을 위해 찾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무당굿에서는 이러한 변화상을 수용하여 새로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최근 2008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복구된 숭례문(崇禮門)의 단청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전통기술 적용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전통기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통기술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전통'에 대한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은 '고정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승 발전하는 존재'로 보아 '살아있는 존재'로 규정되며, 그에 따라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연행, 전통공예 등'은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인 '원형 보존'에서 '원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렇게 원형을 규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기술'이 유형문화재의 보존현장에 적용될 때 그 개념이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존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통기술'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 없이 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전통기술'로 수복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어디까지이며 문화재의 보존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통기술의 적응문제를 국제적인 보존원칙 변화 과정의 검토와 함께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 결과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기술'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유형문화재에 남아 있는 기술', 더 나아가 '제작 당시의 기술을 담고 있는 원래의 재료 보존'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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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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