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등 전국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위한 것이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군·구에 설치 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하여 진 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 신청된 조정에 대하여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상급의 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례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통분쟁조정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고 축적된 경험이 없어 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우리나라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찾아보고 또한 실제 유통분쟁위원회의 조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였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위원회위원장의 선임문제를 비롯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회의 의결,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조정시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역 도소매업자 상생의 원칙을 비롯한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tandard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lthough most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prescrib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at is the obligation to provid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foreign investor,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and specific elemen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rough the arbitral award cases we can find that tribunals have interpreted to include six principles; Due process & Protection from denial of justice, Good faith, Reasonableness & Nondiscrimination, Compliance with contractual obligation,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Transparency &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This study suggest that host countries and investors focus on international trends concerning investment disputes in order to avoid future disputes. So future disputes can be prevented and prepared in advance.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무기수출량은 연간 약 7천2백억원 정도이며, 이것은 전체 민간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부분이 아니다. 고용에 관한 논쟁도 스웨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약3만명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근로자의 10%, 전체근로자의 1%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의 군사적인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2개의 초강대국이 포함된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20여년 동안 스웨덴 정부는 매년 현존하는 전체 독립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40개국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였다
Central Asian Countries had been independent in 1991 from USSR. Since then it have been increasing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mount with outside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EU and South Korea. Korean enterprises and entities have endeavored to secure plentiful natural resources, oil and gas energy and expand the market share to exporting the consuming and industrial competitive goods and services for those countries. In the case of disputes of commerci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 arbitration is regard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has been preferr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by the business world. Since the collapse of the USSR,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worked to modernize its arbitration law and procedure to conform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s. Arbitral legislation in Central Asian countries is based on the Model Law as adopted in 1985. However, CIS's legislation systems of arbitration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national laws and practices. That is the reason to consider for the specific parliament about arbitr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s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between Korean enterprises and CIS. In this article, it is discuss problems and its alternatives in the dispute resolution about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into Central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tendency to the increasing the trade volumes of goods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IS. According to this article, South Korea consider the long term strategy followed the preferred economic relative partnership for business success on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with the Central Asian Countries.
Korea continues to invest in the IT industry and is currently regarded as one of the five major powerhous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is status is only limited, and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does not reach a level commensurate with the status of one of the five major intellectual property power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in 2017, which aim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n industry and provide systematic support so that the arbitration industry can become a future growth engine.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establish "the Basic Plan for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every 5 years. Great efforts must be put into establishing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at the KCAB for five years from 2024 to 2028, the Secon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erio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rbitration system to protect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tribute to more active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build an one-stop digital platform for KCAB to implement an efficient ODR system.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 재개의 다양한 시사점, 즉 무역 구조 재편, 무역 정책의 변화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양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한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 간 무역의 진화를 평가하고, 정책 변화가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서 양국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미래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 간 정치적 분쟁(또는 협력)의 원인적 변수를 단순하게 두 국가 간 경제적 교역으로 설정한 Polachek(1978, 1980)의 교역-분쟁에 관한 기대효용모형에 관련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제3국의 개입이 두 국가 간 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이 남북한 간 정치적 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증적 분석에서는 북한의 대남수출(남한의 대북반입)과 대중수출은 남북한 분쟁관계에 영향을 주는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수입(남한의 대북반출)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분쟁의 증가관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이론적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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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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