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ntinues to invest in the IT industry and is currently regarded as one of the five major powerhous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is status is only limited, and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does not reach a level commensurate with the status of one of the five major intellectual property power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in 2017, which aim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n industry and provide systematic support so that the arbitration industry can become a future growth engine.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establish "the Basic Plan for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every 5 years. Great efforts must be put into establishing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at the KCAB for five years from 2024 to 2028, the Secon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erio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rbitration system to protect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tribute to more active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build an one-stop digital platform for KCAB to implement an efficient ODR system.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 재개의 다양한 시사점, 즉 무역 구조 재편, 무역 정책의 변화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양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한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 간 무역의 진화를 평가하고, 정책 변화가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서 양국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미래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 간 정치적 분쟁(또는 협력)의 원인적 변수를 단순하게 두 국가 간 경제적 교역으로 설정한 Polachek(1978, 1980)의 교역-분쟁에 관한 기대효용모형에 관련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제3국의 개입이 두 국가 간 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이 남북한 간 정치적 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증적 분석에서는 북한의 대남수출(남한의 대북반입)과 대중수출은 남북한 분쟁관계에 영향을 주는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수입(남한의 대북반출)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분쟁의 증가관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이론적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
Dispute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the desirable performance of trade transaction. In an effort to stay competitive in a global marketplace, the Korean companies need to become more aware of alternatives to costly and time-consuming litigation. Korean companies, therefore,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should utilize ADR to settle their disput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DR encompasses all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as a substitute for the traditional litigation. Generally, three kinds of ADR are available in Korea: Negot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reasons why ADR isn't used well in Korea and suggests ways how ADR can work best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o expand ADR system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t is very important for both the company and the scholar to recognize the concept and usefulness of ADR system.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lso must help both Korean companies and scholars recognize the mechanism of dispute resolution and utilize ADR system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1994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인터넷무역 연구논문들을 학위논문과 학술지(무역학회지, 무역상무연구, 통상정보연구, 국제상학)를 대상으로 연구주제별, 인터넷무역 거래단계별, 연구목적별로 분류 분석하였다. 조사대상논문은 총 180편으로 학위논문이 51편, 학술지 논문이 129편 조사되었다. 주제별분석에서 전체연구 중 인터넷무역전략이 19%, 무역정보시스템 14%, 국제운송과 보험 12%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대금결제와 무역금융 8%, 국제통상법 7%, 무역계약 관습 5%이며, 인터넷무역이론, 전자화폐, 무역분쟁해결이 각 1%로 상대적으로 미진한 연구분야로 파악되었다. 거래단계별 재분류한 결과, 인터넷무역의 국제상무, 인터넷무역 국제법규, 무역정보시스템, 현황 및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인 지원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총 5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물류/운송/보험이 15%를 차지하였으며, 대금결제 8%, 홍보마케팅 6%, 거래협상 6%로 파악되었다. 거래 선발굴, 사후관리활동에 관한 연구든 1%로 미진하였다. 연구목적별로 71%가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고의 분류와 분석을 기초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를 파악하고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찾아서 시사정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경제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과 중국 산동성 주요지역 (칭다오시, 옌타이시, 웨하이시, 지난시)의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유형별 클레임 사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중국 산동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적 분석을 위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첫째, 수출입 금액으로 대변되는 기업 규모와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 간 관계 (H1)와, 무역 클레임 금액 (H2)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이 인용되었으나, 같은 맥락으로 클레임 판정까지의 소요시간과의 관계 (H3) 또한 정(+)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가설은 오히려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둘째, 기업의 유형으로 대변되는 취급 품목의 경우는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와의 관계 (H4), 클레임 예방 대처 방법과의 관계 (H6)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무역 클레임 종류에 따른 차이 (H5)는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산동성 지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현황을 이론적/실무적 차원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산동성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between e-Trade and e-Commerce in view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Korea and explores several improvements for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As the volume of e-Trade and e-Commerce has expanded day by day, there will be more disputes between traders no matter where the commerce may occur. But despite increasing of the disputes relating to e-Commerce transaction, it seems that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has been shrunk instead. Korea needs to improve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order to meet and lead the age of u-Trade Hub(u-TH) service and to adopt an offensive or active attitude when arbitration used. Moreover, it is suggested that the competence of arbitration should not only be intensified more precisely but also be redesigned more systematically.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arbitration resources actively such as arbitrators as human resource and experiences as knowledge assets and also prepare the policy for sharing those arbitration resources between arbitrators more effectively.
The number of final appeal(the rate of final appeal: 43%) has been on the increase every year over the past ten years in Korea. The number of final appeal cases given to a just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mounts to nearly one everyday, which makes it vulnerable to faulty decisions. Reversal rate of final appeal is as low as 10% with most of the cases being dismissed and hence the percentage of people having trust in the judiciary is merely 27%. In this context, the Korean judiciary has announced its plan to set up a final appellate court in the Supreme Court. The establishment of final appellate court, however, is not only against the Constitution but also hardly seen in other nations. It would only overexpand the Supreme Court. Furthermore, the final appellate court would end up deteriorating into the court of fourth instance and impose extra burden on the government as well as on the disputing par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court by increasing the number of judges in the lower court and let them focus on the fact finding process. Facilitating th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such as arbitration would help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judiciary. The incompatibility among the four values of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equitability, truth, quickness and efficiency) calls for building comprehensive judicial system in which disputes are settled by choosing either jurisprudence or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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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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